낙록자(珞琭子三命消息賦注) 전권 · 원문+번역원문+번역원문번역독음인쇄 창의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세요. 휴대폰은 공유 → 인쇄 → PDF.

낙록자 珞琭子三命消息賦注

珞琭子 賦 · 舊題 徐子平 注
전권 · 원문+번역
원문: 위키문헌 등 공개 판본(교감본 아님) · 번역: 24PLUS AI 초벌 직역(검수 중)

목차

  1. 提要(四庫全書總目)
  2. 第1句 元一氣兮先天
  3. 第2句 以干為祿
  4. 第3句 運行則一辰十歲
  5. 第4句 其為氣也
  6. 第5句 其為有也
  7. 第6句 其為常也
  8. 第7句 崇為寶也
  9. 第8句 至若勾陳得位
  10. 第9句 不仁不義
  11. 第10句 故有先賢謙己處俗求仙
  12. 第11句 是知五行通道
  13. 第12句 見不見之形
  14. 第13句 是以河公懼其七殺
  15. 第14句 臣出自蘭野
  16. 第15句 乾坤立其牝牡
  17. 第16句 不可一途而取軌
  18. 第17句 是以陰陽罕測
  19. 第18句 或若生逢休敗之地
  20. 第19句 觀乎萌兆
  21. 第20句 胎生元命
  22. 第21句 無合有合
  23. 第22句 年雖逢于冠帶
  24. 第23句 大段天元羸弱
  25. 第24句 若遇尊凶卑吉
  26. 第25句 凶多吉少
  27. 第26句 聞喜不喜
  28. 第27句 八孤臨于五墓
  29. 第28句 天元一氣
  30. 第29句 但看財命有氣
  31. 第30句 若乃身旺鬼絕
  32. 第31句 背祿逐馬
  33. 第32句 官崇祿顯
  34. 第33句 生月帶祿
  35. 第34句 陰男陽女
  36. 第35句 與生地之相逢
  37. 第36句 或逢四煞五鬼
  38. 第37句 歷貴地而待時
  39. 第38句 或乃財旺祿衰
  40. 第39句 大吉生逢小吉
  41. 第40句 從魁抵蒼龍之宿
  42. 第41句 金祿窮于正首
  43. 第42句 妙在識其通變
  44. 第43句 庚辛臨于甲乙
  45. 第44句 聞朝歌而旋泣
  46. 第45句 金木未能成器
  47. 第46句 乘軒衣冕
  48. 第47句 所以龍呤虎嘯
  49. 第48句 每見凶中有吉
  50. 第49句 禍旬向末言福
  51. 第50句 占其金木之內
  52. 第51句 壬癸乃秋生而冬旺
  53. 第52句 丙寅丁卯
  54. 第53句 值病憂病
  55. 第54句 墓在鬼中
  56. 第55句 憑陰察其陽禍
  57. 第56句 先論二氣
  58. 第57句 三宮元吉
  59. 第58句 宅墓受煞
  60. 第59句 干推兩重
  61. 第60句 仁而不仁
  62. 第61句 就中裸形夾煞
  63. 第62句 或乃行來出入
  64. 第63句 災福在歲年之位內
  65. 第64句 狂橫起於勾絞
  66. 第65句 四煞之父
  67. 第66句 眷屬情同水火
  68. 第67句 須要明其神煞
  69. 第68句 至於循環八卦
  70. 第69句 若值攀鞍踐祿者
  71. 第70句 占除望拜
  72. 第71句 善惡相伴
  73. 第72句 惡曜加而有喜
  74. 第73句 處定求動
  75. 第74句 貴而忘賤
  76. 第75句 殊常易舊
  77. 第76句 至於公明季主
  78. 第77句 詳其往聖

1. 提要(四庫全書總目)

三삼命명消소息식賦부二이卷권(徐서子자平평注주)臣신等등謹근案안《珞낙琭록子자三삼命명消소息식賦부注주》二이卷권,宋송徐서子자平평撰찬。《珞낙碌록子자》書서為위言언祿록命명者자所소自자出출。其기法법專전以이人인生생年년月월日일時시八팔字자推추衍연吉길凶흉禍화福복。李이淑숙《邯감鄲단書서目목》謂위:其기取취琭록琭록如여玉옥,珞낙珞락如여石석之지意의,而이不불知지撰찬者자為위何하人인。朱주弁변《曲곡洧유舊구聞문》云운:世세傳전《珞낙琭록子자三삼命명賦부》不불知지何하人인所소作작,序서而이釋석之지者자以이為위周주世세子자晉진所소為위。然연考고其기賦부所소引인,有유秦진河하上상公공。又우如여:懸현壺호化화仗장之지事사,皆개後후漢한末말壺호公공、費비長장房방之지徒도,則칙非비周주子자晉진明명矣의。是시書서前전有유楚초頤이序서,又우謂위:珞낙琭록子자者자,陶도宏굉景경所소自자稱칭。然연祿록命명之지說설至지唐당李리虛허中중尚상僅근以이年년月월日일起기算산,未미有유所소謂위八팔字자者자。宏굉景경之지時시又우安안有유是시說설乎호?考고其기書서始시見견于우《宋송*藝예文문志지》。而이晁조公공武무《讀독書서志지》亦역云운:宣선和화建건炎염之지間간是시書서始시行행,則칙當당為위北북宋송人인所소作작。舊구稱칭某모某모,皆개依의托탁也야。自자宋송以이來래,注주此차賦부者자有유王왕廷정光광、李이仝동、釋석曇담瑩형及급子자平평四사家가。子자平평事사跡적無무可가考고,獨독命명學학為위世세所소宗종,今금稱칭推추八팔字자者자為위子자平평,蓋개因인其기名명。劉유玉옥《已이瘧학編편》曰왈:江강湖호談담命명者자有유子자平평,有유五오星성。相상傳전宋송有유徐서子자平평者자,精정于우星성學학,後후世세術술士사宗종之지,故고稱칭子자平평。又우云운,子자平평名명居거易역,五오季계人인。與여麻마衣의道도者자、陳진圖도南남、呂여洞동賓빈俱구隱은華화山산,蓋개異이人인也야。今금之지推추子자平평者자,宋송末말徐서彥언昇승,非비子자平평也야云운云운,其기說설不불知지何하所소本본。然연術술家가之지言언,百백無무一일真진,亦역無무從종而이究구詰힐也야。其기注주久구無무傳전本본,惟유見견于우《永영樂락大대典전》中중者자尚상為위完완帙질。謹근加가裒부輯집,釐이為위上상、下하二이卷권,以이符부《宋송志지》之지舊구。其기中중論론運운氣기之지向향背배,金금木목剛강柔유之지得득失실,青청赤적父부子자之지相상應응,言언皆개近근理리。間간有유古고法법不불合합於어今금者자,是시則칙在재後후人인之지善선於어別별擇택耳이。又우考고《[[三삼命명通통會회]]》亦역載재有유《珞낙琭록子자》寥요寥요數수語어,與여此차本본絕절不불相상合합,蓋개由유原원書서散산佚일,談담命명者자又우依의托탁為위之지。偽위中중之지偽위,益익不불足족據거,當당以이此차本본為위正정也야。

『삼명소식부(三命消息賦)』 2권 (서자평(徐子平) 주) 신(臣) 등이 삼가 살피건대, 『낙록자삼명소식부주(珞琭子三命消息賦注)』 2권은 송(宋)나라 서자평이 지은 것이다. 『낙록자(珞碌子)』라는 책은 녹명(祿命)을 말하는 자들이 비롯된 바이다. 그 법은 오로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여덟 글자로 길흉화복을 미루어 헤아린다. 이숙(李淑)의 『한단서목(邯鄲書目)』에서 이르기를, 그 [이름은] '녹록(琭琭)하여 옥과 같고 낙락(珞珞)하여 돌과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인데 지은 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주변(朱弁)의 『곡유구문(曲洧舊聞)』에서 이르기를, 세상에 전하는 『낙록자삼명부(珞琭子三命賦)』는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서문을 쓰고 풀이한 자는 주(周)나라 세자 진(晉)이 지은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부(賦)에서 인용한 바를 살펴보면 진(秦)나라 하상공(河上公)이 있다. 또 호리병을 걸고 지팡이를 변화시킨 일 같은 것은 모두 후한(後漢) 말 호공(壺公)·비장방(費長房)의 무리이니, 주나라 자진(子晉)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책 앞에는 초이(楚頤)의 서문이 있는데, 또 낙록자는 도굉경(陶宏景)이 스스로 일컬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녹명의 설은 당(唐)나라 이허중(李虛中)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연·월·일로만 셈을 일으켰을 뿐, 이른바 팔자(八字)라는 것은 없었다. 굉경의 때에 또 어찌 이런 설이 있었겠는가? 살펴보면 그 책은 『송사(宋史)·예문지(藝文志)』에 처음 보인다. 그리고 조공무(晁公武)의 『독서지(讀書志)』에서도 선화(宣和)·건염(建炎) 연간에 이 책이 처음 유행하였다고 하니, 마땅히 북송 사람이 지은 것이다. 예부터 아무개라고 일컬은 것은 모두 가탁(假託)이다. 송나라 이래로 이 부에 주를 단 자는 왕정광(王廷光)·이동(李仝)·석담영(釋曇瑩) 및 자평의 네 사람이 있다. 자평의 사적은 상고할 수 없으나, 유독 명학(命學)으로 세상의 종주가 되어, 지금 팔자를 추산하는 자를 자평이라 일컫는 것은 대개 그 이름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유옥(劉玉)의 『이학편(已瘧編)』에서 이르기를, 강호에서 명(命)을 말하는 자에는 자평(子平)이 있고 오성(五星)이 있다. 서로 전하기를 송나라에 서자평이라는 자가 있어 성학(星學)에 정통하였고 후세의 술사들이 그를 종주로 삼았으므로 자평이라 일컫는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자평의 이름은 거이(居易)이고 오대(五代) 사람이다. 마의도자(麻衣道者)·진도남(陳圖南)·여동빈(呂洞賓)과 함께 화산(華山)에 은거하였으니 대개 기이한 사람이다. 지금 자평을 추산하는 이는 송말의 서언승(徐彥昇)이지 자평이 아니라고 운운하였는데, 그 설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술가(術家)의 말은 백에 하나도 참된 것이 없으니 또한 따져 물을 길도 없다. 그 주는 오랫동안 전하는 판본이 없고, 오직 『영락대전(永樂大典)』에 보이는 것이 아직 완질이다. 삼가 모아 엮어 상·하 2권으로 정리하여 『송사』 「예문지」의 옛 모습에 맞추었다. 그 가운데 운기(運氣)의 향배(向背), 금목(金木) 강유(剛柔)의 득실, 청적(靑赤) 부자(父子)의 상응을 논한 것은 말이 모두 이치에 가깝다. 간혹 옛 법이 지금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는 뒷사람이 잘 가려 택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또 살펴보니 『삼명통회(三命通會)』에도 『낙록자』 몇 마디가 실려 있으나 이 본과 전혀 맞지 않으니, 대개 원서가 흩어져 없어지자 명을 말하는 자들이 또 가탁하여 지은 것이다. 거짓 가운데의 거짓이니 더욱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마땅히 이 본을 바른 것으로 삼아야 한다.

2. 第1句 元一氣兮先天

元원一일氣기兮혜先선天천,稟품清청濁탁兮혜自자然연;著저三삼才재以이成성象상,播파四사氣기以이為위年년。〔注주〕元원者자,始시也야;一일者자,道도生생一일衝충氣기也야。有유物물混혼成성,先선天천地지生생。以이看간命명法법論론之지,如여人인初초受수胎태月월在재母모腹복中중男남女녀未미分분。以이四사柱주言언之지,則칙知지人인本본命명也야,尚상未미有유生생月월日일時시,即즉貴귀賤천壽수夭요未미分분。故고云운:一일氣기。以이大대道도言언之지,則칙混혼一일氣기而이生생育육天천地지也야,主주祖조宗종之지宮궁也야。陰음陽양既기分분,清청氣기為위天천,濁탁氣기為위地지。地지法법天천,天천法법道도,道도法법自자然연。以이命명術술言언之지,則칙如여在재母모胎태中중以이是시成성形형,男남女녀已이分분也야。以이大대道도言언之지,天천地지分분也야。以이四사柱주言언之지,則칙生생月월是시也야,主주父부母모宮궁。天천地지人인為위三삼才재。以이命명術술言언之지,是시人인生생日일是시也야。乃내人인身신自자得득之지宮궁。看간下하臨림何하宮궁分분也야。四사氣기者자,布포木목火화水수金금以이為위四사時시,各각旺왕七칠十십二이日일,土토旺왕四사季계,各각旺왕十십八팔日일,故고為위一일年년。五오行행之지休휴旺왕也야。以이看간命명論론之지,是시人인生생時시也야。以이四사柱주論론之지,本본命명生생月월生생日일生생時시四사柱주也야。每매一일宮궁有유三삼元원,有유天천元원、人인元원、支지元원。生생時시主주子자孫손也야,更경看간生생時시天천元원不불居거休휴敗패,居거於어旺왕相상,則칙佳가矣의,死사囚수則칙見견多다而이晚만成성。

원(元)은 일기(一氣)로서 천지에 앞서고, 청탁(淸濁)을 품부받음은 자연이다. 삼재(三才)를 드러내어 상(象)을 이루고, 사기(四氣)를 펼쳐 해[年]를 삼는다.〔주〕 원(元)이란 시작이다. 일(一)이란 도(道)가 하나를 낳은 충기(衝氣)이다. 어떤 것이 혼연히 이루어져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간명법(看命法)으로 논하면, 사람이 처음 잉태되어 어머니 배 속에 있으면서 남녀가 아직 나뉘지 않은 것과 같다. 사주(四柱)로 말하면 사람의 본명(本命)임을 알 수 있으니, 아직 생월·일·시가 없어 곧 귀천(貴賤)·수요(壽夭)가 나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일기(一氣)라 한다. 대도(大道)로 말하면 혼연한 일기가 천지를 낳고 기르는 것이니, 조상의 궁(宮)을 주관한다. 음양이 이미 나뉘면 맑은 기운은 하늘이 되고 탁한 기운은 땅이 된다.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명술(命術)로 말하면 어머니 태중에서 이로써 형체를 이루어 남녀가 이미 나뉜 것과 같다. 대도로 말하면 천지가 나뉜 것이다. 사주로 말하면 생월이 이것이니 부모궁을 주관한다. 천·지·인을 삼재(三才)라 한다. 명술로 말하면 사람의 생일이 이것이다. 곧 사람 몸이 스스로 얻는 궁이다. 아래로 어느 궁분(宮分)에 임하는지를 본다. 사기(四氣)란 목·화·수·금을 펼쳐 사시(四時)로 삼는 것으로, 각각 72일씩 왕(旺)하고, 토는 사계(四季)에 왕하여 각각 18일씩 왕하므로 1년이 된다. 오행의 휴왕(休旺)이다. 간명으로 논하면 사람의 생시가 이것이다. 사주로 논하면 본명·생월·생일·생시의 네 기둥이다. 각 궁마다 삼원(三元)이 있으니 천원(天元)·인원(人元)·지원(支元)이 있다. 생시는 자손을 주관하니, 다시 생시의 천원이 휴패(休敗)에 있지 않고 왕상(旺相)에 있으면 좋고, 사수(死囚)이면 [자식을] 보는 것이 많더라도 늦게 이룬다.

3. 第2句 以干為祿

以이干간為위祿록,向향背배定정其기貧빈富부;以이支지為위命명,詳상順순逆역以이循순環환。〔注주〕乾건者자,是시生생日일天천元원也야。看간乾건下하有유何하支지,支지內내有유何하人인元원,而이與여生생日일天천元원為위祿록,或혹有유祿록印인,或혹有유財재帛백。假가令령六륙甲갑日일生생人인,甲갑子자生생旺왕,甲갑寅인建건祿록,甲갑辰진為위財재庫고,甲갑午오為위妻처財재,甲갑申신為위官관印인,甲갑戌술為위財재官관。其기甲갑子자,以이水수生생木목。如여秋추生생,并병十십二이月월生생,則칙有유官관貴귀命명,官관印인無무失실。甲갑以이庚경辛신為위官관印인,為위子자,有유癸계,善선制제其기丁정。故고曰왈:癸계乃내甲갑之지印인綬수也야。更경須수消소息식四사柱주內내外외,吉길凶흉輕경重중,而이配배其기休휴祥상。其기言언,不불可가大대疾질,疾질則칙不불盡진善선矣의。向향者자,要요生생日일天천元원向향其기祿록馬마也야。如여無무祿록馬마,向향其기財재帛백,或혹有유向향其기壽수限한,向향其기旺왕相상也야。假가令령六륙甲갑生생日일天천元원,若약得득夏하至지生생,而이居거辰진、戌술、丑축、未미,并병丑축位위之지上상,則칙有유財재帛백,及급有유祖조基기。若약是시秋추生생,居거巳사、酉유、丑축、申신、戌술,四사柱주之지內내,別별無무丙병丁정,則칙甲갑之지向향祿록也야。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秋추生생金금旺왕,故고曰왈向향也야。若약運운到도西서方방者자,亦역向향祿록也야。運운行행南남方방及급四사季계亦역向향財재也야。若약生생月월內내,有유官관印인于우生생日일天천元원,則칙主주官관出출祖조宗종。如여生생月월及급支지內내,有유財재于우生생日일天천元원,則칙主주有유祖조財재。若약生생時시支지內내,有유財재,別별無무刑형衝충剋극破파,則칙主주自자立립財재。其기論론官관、論논財재,更경須수精정其기休휴旺왕輕경重중言언之지。財재庫고並병旺왕相상,為위佳가。官관長장生생、官관庫고、官관旺왕相상為위妙묘。支지者자,十십二이支지也야。支지內내有유天천元원,十십干간甲갑祿록在재寅인,乙을祿록在재卯묘之지類류,宜의生생日일天천元원取취年년、月월、時시中중內내天천元원配배其기吉길凶흉,或혹有유財재帛백,或혹有유官관印인,或혹壽수或혹夭요。假가令령甲갑日일天천元원屬속木목,取취金금為위官관印인,取취土토為위財재帛백,見견丙병為위壽수星성,見견乙을并병亥해卯묘未미為위劫겁財재,合합用용官관印인或혹財재帛백須수精정休휴旺왕言언之지。

천간[干]으로 녹(祿)을 삼으니 향배(向背)가 그 빈부를 정하고, 지지[支]로 명(命)을 삼으니 순역(順逆)을 살펴 순환한다.〔주〕 건(乾)이란 생일의 천원(天元)이다. 건 아래에 어떤 지지가 있고, 지지 안에 어떤 인원(人元)이 있어 생일 천원과 녹(祿)이 되는지를 보니, 혹은 녹인(祿印)이 있고 혹은 재백(財帛)이 있다. 가령 육갑일(六甲日)에 태어난 사람은 갑자(甲子)는 생왕(生旺)이고, 갑인(甲寅)은 건록(建祿)이며, 갑진(甲辰)은 재고(財庫)가 되고, 갑오(甲午)는 처재(妻財)가 되며, 갑신(甲申)은 관인(官印)이 되고, 갑술(甲戌)은 재관(財官)이 된다. 그 갑자는 수가 목을 생한다. 만약 가을에 태어나거나 12월에 태어나면 관귀(官貴)의 명이 있어 관인을 잃지 않는다. 갑은 경신(庚辛)을 관인으로 삼으니, 자(子)가 되면 계(癸)가 있어 그 정(丁)을 잘 제어한다. 그러므로 계는 갑의 인수(印綬)라 한다. 다시 반드시 사주 안팎의 길흉 경중을 소식(消息)하여 그 휴상(休祥)을 배합해야 한다. 그 말하는 것은 크게 서두르면 안 되니, 서두르면 다 좋게 되지 않는다. 향(向)이란 생일 천원이 그 녹마(祿馬)를 향하는 것이다. 녹마가 없으면 그 재백을 향하고, 혹은 그 수한(壽限)을 향하거나 그 왕상을 향하는 것이다. 가령 육갑 생일 천원이 만약 하지에 태어나 진·술·축·미에 있고 아울러 축 자리 위에 있으면 재백이 있고 조기(祖基)가 있다. 만약 가을에 태어나 사·유·축·신·술에 있고 사주 안에 따로 병정(丙丁)이 없으면 갑이 녹을 향하는 것이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는데 가을에 태어나면 금이 왕하므로 향한다고 한다. 만약 운이 서방에 이르면 또한 녹을 향한다. 운이 남방 및 사계로 가면 또한 재를 향한다. 만약 생월 안에 생일 천원에 대한 관인이 있으면 관(官)이 조종(祖宗)에서 나옴을 주관한다. 만약 생월 및 지지 안에 생일 천원에 대한 재가 있으면 조재(祖財)가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생시 지지 안에 재가 있고 따로 형충극파(刑衝剋破)가 없으면 스스로 재물을 세움을 주관한다. 관을 논하고 재를 논함에는 다시 반드시 그 휴왕 경중을 정밀히 하여 말해야 한다. 재고(財庫)가 아울러 왕상하면 좋다. 관의 장생(長生)·관고(官庫)·관의 왕상이 묘하다. 지(支)란 12지지이다. 지지 안에 천원이 있으니, 10천간에서 갑록(甲祿)은 인(寅)에 있고 을록(乙祿)은 묘(卯)에 있는 따위이며, 마땅히 생일 천원은 연·월·시 가운데의 천원을 취하여 그 길흉을 배합하니, 혹은 재백이 있고 혹은 관인이 있으며 혹은 수(壽)하고 혹은 요(夭)한다. 가령 갑일 천원은 목에 속하니 금을 취하여 관인으로 삼고 토를 취하여 재백으로 삼으며, 병을 보면 수성(壽星)이 되고, 을 및 해묘미(亥卯未)를 보면 겁재(劫財)가 되니, 관인이나 재백을 합용(合用)할 때에는 반드시 휴왕을 정밀히 하여 말해야 한다.

4. 第3句 運行則一辰十歲

運운行행則칙一일辰진十십歲세,折절除제乃내三삼日일為위年년。精정休휴旺왕以이為위妙묘,窮궁通통變변以이為위玄현。〔注주〕行행運운則칙一일辰진十십歲세,折절除제乃내三삼日일為위年년。折절除제者자,一일年년二이十십四사氣기,七칠十십二이侯후。命명有유節절氣기淺천深심,用용之지而이為위妙묘。假가令령六륙甲갑日일生생人인,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得득六륙月월下하旬순生생,則칙有유官관印인者자,有유祖조財재。更경若약順순行행陽양運운,則칙為위佳가。逆역行행則칙運운背배矣의。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南남方방火화能능奪탈甲갑之지貴귀。南남方방,火화土토之지分분,卻각向향財재帛백。若약七칠八팔月월尤우佳가。若약六륙月월上상旬순或혹中중氣기生생,則칙無무官관。若약年년、月월、時시在재申신、巳사、酉유、丑축位위,更경運운行행西서方방,則칙卻각有유官관印인,而이亦역榮영顯현也야。若약六륙月월中중氣기或혹初초氣기下하生생,卻각更경看간與여時시在재寅인午오戌술亥해卯묘未미之지位위,更경天천元원有유丙병丁정,只지是시商상賈가之지命명也야。其기五오行행休휴旺왕,已이具구前전述술。凡범看간命명見견貴귀賤천,未미可가便편言언,且차精정四사柱주內내外외,天천元원並병三삼合합有유無무剋극奪탈所소有유之지貴귀。假가令령壬임午오日일生생,乃내祿록馬마同동鄉향,切절不불可가年년、月월、時시、中중有유甲갑乙을并병寅인卯묘,若약春춘生생則칙甲갑乙을旺왕,土토死사則칙壬임背배祿록也야;若약夏하秋추生생雖수見견甲갑乙을寅인卯묘亦역有유官관印인;夏하生생土토旺왕則칙官관印인旺왕也야。秋추生생則칙甲갑乙을絕절而이無무害해,餘여仿방此차。假가令령壬임子자年년,壬임子자月월,丙병申신日일,辛신卯묘時시。然연,丙병申신、辛신卯묘,天천地지六륙合합。被피太태歲세是시壬임子자,更경壬임子자月월,二이壬임刑형于우卯묘位위,此차合합而이不불合합也야。若약丙병取취辛신作작妻처,定정因인財재致치禍화,而이身신災재也야。凡범看간命명,切절詳상內내外외五오行행相상合합有유無무忌기神신,更경看간所소用용者자內내外외天천元원得득淺천深심向향背배而이用용之지。

운이 행함에는 1진(辰)이 10년이고, 절제(折除)는 3일이 1년이 된다.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는 것을 묘(妙)로 삼고, 통변(通變)을 궁구하는 것을 현(玄)으로 삼는다.〔주〕 운이 행함에는 1진이 10년이고, 절제는 3일이 1년이 된다. 절제란 1년 24기(氣)·72후(候)이다. 명에는 절기의 얕고 깊음이 있으니 이를 써서 묘로 삼는다. 가령 육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6월 하순에 태어나면 관인이 있는 자로서 조재(祖財)가 있다. 다시 만약 양운(陽運)을 순행하면 좋다. 역행하면 운이 등진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남방의 화가 갑의 귀(貴)를 빼앗을 수 있다. 남방은 화토(火土)의 분야이니 도리어 재백(財帛)을 향한다. 만약 7·8월이면 더욱 좋다. 만약 6월 상순이나 중기(中氣)에 태어나면 관이 없다. 만약 연·월·시가 신·사·유·축 자리에 있고 다시 운이 서방으로 가면 도리어 관인이 있어 또한 영달하고 현귀하다. 만약 6월 중기나 초기(初氣) 아래에 태어나면, 다시 시와 함께 인오술·해묘미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아, 다시 천원에 병정(丙丁)이 있으면 다만 상인의 명일 뿐이다. 그 오행의 휴왕은 이미 앞에서 갖추어 서술하였다. 무릇 명을 보아 귀천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말해서는 안 되고, 우선 사주 안팎과 천원 및 삼합(三合)에 극탈(剋奪)이 있는지 없는지와 가진 바의 귀를 정밀히 살펴야 한다. 가령 임오(壬午)일에 태어나면 곧 녹마동향(祿馬同鄕)이니, 결코 연·월·시 중에 갑을(甲乙) 및 인묘(寅卯)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봄에 태어나면 갑을이 왕하여 토가 사(死)하니 임이 녹을 등진다. 만약 여름·가을에 태어나면 비록 갑을·인묘를 보더라도 역시 관인이 있으니, 여름에 태어나면 토가 왕하여 관인이 왕하다. 가을에 태어나면 갑을이 절(絶)하여 해가 없으니, 나머지도 이와 같이 본뜬다. 가령 임자(壬子)년, 임자월, 병신(丙申)일, 신묘(辛卯)시이다. 그러면 병신·신묘는 천지(天地)가 육합(六合)한다. [그러나] 태세(太歲)가 임자이고 다시 임자월이어서 두 임이 묘 자리를 형(刑)하니, 이는 합하였으나 합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병이 신을 취하여 처로 삼으면 반드시 재물로 인하여 화를 불러 몸에 재앙이 있다. 무릇 명을 봄에는 안팎의 오행이 서로 합함에 기신(忌神)이 있는지 없는지를 절실히 살피고, 다시 쓰는 바의 안팎 천원이 얻은 얕고 깊음과 향배를 보아서 써야 한다.

5. 第4句 其為氣也

其기為위氣기也야,將장來래者자進진,功공成성者자退퇴。如여蛇사在재灰회,如여鱔선在재塵진。〔注주〕氣기者자,四사時시向향背배之지氣기也야。假가令령,六육甲갑六륙乙을生생日일,春춘生생,則칙無무官관;夏하生생,則칙有유財재;秋추生생則칙有유官관印인重중矣의,若약生생時시卻각居거寅인午오戌술巳사上상,更경有유戊무己기丙병丁정在재時시中중,則칙官관減감半반言언之지。如여本본位위犯범丙병丁정南남方방火화位위亦역奪탈甲갑之지印인也야。五오行행當당權권者자用용之지為위福복;不불當당權권者자用용之지,無무慶경。假가令령,金금用용火화為위官관印인,九구夏하生생則칙向향官관,七칠月월生생則칙氣기退퇴,即즉官관不불遷천進진也야。當당用용之지神신旺왕相상,則칙有유慶경;死사囚수休휴敗패則칙退퇴也야。又우如여,水수命명人인以이土토為위官관印인,卻각得득十십月월、正정月월、二이月월生생,雖수有유土토而이不불中중用용,以이五오行행退퇴則칙不불當당權권,而이休휴息식,此차論론五오行행氣기退퇴罷파權권之지道도。如여蛇사鱔선之지在재灰회塵진,則칙何하可가長장久구也야?

그 기(氣)됨은 장차 오는 것은 나아가고 공을 이룬 것은 물러난다. 뱀이 재 속에 있는 것 같고, 드렁허리가 먼지 속에 있는 것 같다.〔주〕 기(氣)란 사시(四時)의 향배(向背)하는 기운이다. 가령 육갑·육을 생일이 봄에 태어나면 관(官)이 없고, 여름에 태어나면 재(財)가 있으며, 가을에 태어나면 관인(官印)이 무거운데, 만약 생시가 도리어 인·오·술·사 위에 있고 다시 시(時) 가운데 무기(戊己)·병정(丙丁)이 있으면 관을 반으로 줄여 말한다. 만약 본위(本位)가 병정 남방 화의 자리를 범하면 역시 갑의 인(印)을 빼앗는다. 오행이 권세를 잡은 것을 쓰면 복이 되고, 권세를 잡지 못한 것을 쓰면 경사가 없다. 가령 금은 화를 관인으로 삼는데, 여름 90일[九夏]에 태어나면 관을 향하고, 7월에 태어나면 기운이 물러나니 곧 관이 승진하지 못한다. 써야 할 신(神)이 왕상하면 경사가 있고, 사수휴패(死囚休敗)이면 물러난다. 또 가령 수명(水命)인 사람은 토를 관인으로 삼는데, 도리어 10월·정월·2월에 태어나면 비록 토가 있어도 쓰임에 맞지 않으니, 오행이 물러나면 권세를 잡지 못하고 휴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행의 기운이 물러나 권세를 그만두는 도리를 논한 것이다. 뱀과 드렁허리가 재와 먼지 속에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6. 第5句 其為有也

其기為위有유也야,是시從종無무而이立립有유;其기為위無무也야,天천垂수象상以이為위文문。〔注주〕此차五오行행論론于우絕절地지而이建건貴귀也야,五오行행絕절處처有유祿록馬마。假가令령,丁정亥해、丙병子자、庚경寅인、甲갑申신、乙을酉유、戊무寅인、壬임午오、癸계巳사、己기卯묘、己기亥해皆개從종無무。天천元원受수絕절休휴囚수之지地지,卻각成성貴귀強강之지位위。鬼귀谷곡曰왈:乾건雖수絕절而이建건日일。成성鑒감曰왈:受수氣기推추尋심胎태月월須수深심。亦역當당論론生생日일天천元원破파絕절而이貴귀也야。賦부言언:五오行행窮궁絕절處처無무也야,絕절中중建건祿록則칙有유也야。凡범此차者자,皆개合합大대道도,貴귀而이清청也야。易역曰왈:懸현象상著저明명,莫막大대乎호日일月월。日일月월者자,天천之지文문也야。陰음陽양之지柄병也야。日일往왕則칙月월來래,暑서往왕則칙寒한來래,皆개一일生생造조化화之지文문也야。

그 있음[有]됨은 없음으로부터 있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없음[無]됨은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무늬[文]로 삼는 것이다.〔주〕 이는 오행이 절지(絶地)에서 귀(貴)를 세우는 것을 논한 것이니, 오행이 절(絶)한 곳에 녹마(祿馬)가 있다. 가령 정해(丁亥)·병자(丙子)·경인(庚寅)·갑신(甲申)·을유(乙酉)·무인(戊寅)·임오(壬午)·계사(癸巳)·기묘(己卯)·기해(己亥)는 모두 없음으로부터이다. 천원(天元)이 절·휴수(休囚)의 자리를 받았으나 도리어 귀하고 강한 자리를 이룬다. 귀곡(鬼谷)이 이르기를, 건(乾)이 비록 절하였으나 일(日)을 세운다고 하였다. 『성감(成鑒)』에서 이르기를, 기를 받은 것을 미루어 찾음에 태월(胎月)을 모름지기 깊이 하라 하였다. 또한 마땅히 생일 천원이 파절(破絶)되었으나 귀한 것을 논해야 한다. 부(賦)에서 말하기를, 오행이 궁절(窮絶)한 곳은 없음이고, 절 가운데 녹을 세우면 있음이라 하였다. 무릇 이런 것은 모두 대도(大道)에 합하여 귀하고 청(淸)하다. 『주역』에서 이르기를, 상(象)을 걸어 밝게 드러냄은 해와 달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해와 달이란 하늘의 무늬이다. 음양의 자루이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니, 모두 일생 조화(造化)의 무늬이다.

7. 第6句 其為常也

其기為위常상也야,立입仁인立립義의。其기為위事사也야,或혹見견或혹聞문。〔注주〕五오行행者자,在재天천為위五오星성,在재地지為위五오嶽악,在재人인為위五오髒장。推추而이行행之지則칙為위五오常상。常상有유可가久구之지道도則칙秉병乎호仁인義의者자。易역曰왈:立입天천之지道도曰왈陰음與여陽양。立입地지之지道도曰왈柔유與여剛강。立입人인之지道도曰왈仁인與여義의。人인之지道도非비仁인與여義의則칙不불能능立립也야。命명遇우金금者자必필要요木목,有유木목者자須수要요金금,是시謂위有유剛강濟제柔유仁인而이尚상勇용。遇우此차格격者자多다貴귀。賦부曰왈:金금木목定정其기剛강柔유是시也야。其기為위也야者자,今금術술者자將장人인生생年년月월日일時시中중支지匹필配배吉길凶흉作작為위也야。或혹見견者자,年연月월日일時시上상天천元원也야。或혹聞문者자,支지內내人인元원也야。甲갑在재寅인之지類류,又우辰진乃내水수土토之지庫고,戌술火화庫고,丑축金금庫고,未미木목庫고,辰진中중有유乙을是시春춘木목之지餘여氣기,未미中중有유丁정是시夏하火화之지餘여氣기,戌술內내有유辛신是시秋추金금之지餘여氣기,丑축中중有유癸계是시冬동水수之지餘여氣기。有유春춘分분、秋추分분、夏하至지、冬동至지二이十십四사氣기七칠十십二이侯후分분陰음陽양所소主주之지事사以이定정貴귀賤천。今금術술者자看간命명而이定정吉길凶흉,知지見견與여不불見견之지理리,執집法법而이善선用용之지則칙為위妙묘矣의。

그 상(常)됨은 인(仁)을 세우고 의(義)를 세우는 것이다. 그 사(事)됨은 혹은 보이고 혹은 들린다.〔주〕 오행이란 하늘에 있으면 오성(五星)이 되고, 땅에 있으면 오악(五嶽)이 되며, 사람에 있으면 오장(五臟)이 된다. 미루어 행하면 오상(五常)이 된다. 상(常)에는 오래갈 수 있는 도가 있으니 곧 인의를 잡은 것이다. 『주역』에서 이르기를, 하늘의 도를 세움을 음과 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움을 유(柔)와 강(剛)이라 하며, 사람의 도를 세움을 인과 의라 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도는 인과 의가 아니면 설 수 없다. 명이 금을 만난 자는 반드시 목을 필요로 하고, 목이 있는 자는 모름지기 금을 필요로 하니, 이를 강함으로 유함을 구제하여 인(仁)하면서도 용맹을 숭상한다고 한다. 이 격을 만난 자는 대부분 귀하다. 부(賦)에서 이르기를, 금목이 그 강유를 정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행함[爲]이란 지금 술자가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가운데 지지를 가지고 길흉을 짝지어 행하는 것이다. 혹은 보인다는 것은 연·월·일·시 위의 천원(天元)이다. 혹은 들린다는 것은 지지 안의 인원(人元)이다. 갑이 인(寅)에 있는 따위이며, 또 진(辰)은 수토(水土)의 고(庫)이고, 술(戌)은 화고(火庫), 축(丑)은 금고(金庫), 미(未)는 목고(木庫)이며, 진 가운데 을이 있으니 봄 목의 여기(餘氣)이고, 미 가운데 정이 있으니 여름 화의 여기이며, 술 안에 신이 있으니 가을 금의 여기이고, 축 가운데 계가 있으니 겨울 수의 여기이다. 춘분·추분·하지·동지와 24기·72후가 있어 음양이 주관하는 일을 나누어 귀천을 정한다. 지금 술자가 명을 보아 길흉을 정함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치를 알아, 법을 잡아 잘 쓰면 묘하다.

8. 第7句 崇為寶也

崇숭為위寶보也야,奇기為위貴귀也야,將장星성扶부德덕,太태乙을加가臨림,本본主주休휴囚수,行행藏장汩골沒몰。〔注주〕崇숭者자,尊존也야。凡범看간命명,主주本본元원祿록馬마為위奇기,切절忌기別별位위歲세月월時시中중衝충剋극破파本본位위,有유損손則칙或혹貴귀而이輕경也야;損손之지重중則칙貴귀而이不불貴귀也야。生생日일厯력貴귀地지而이日일旺왕不불可가擊격損손也야,故고曰왈崇숭,為위寶보也야。又우如여命명中중有유掌장壽수、掌장財재、掌장災재福복之지辰진,亦역不불可가被피別별位위制제伏복、刑형克극、損손奪탈,被피損손則칙有유災재禍화。假가令령甲갑日일生생人인,年연月월日일時시中중庚경來래剋극身신,有유乙을或혹卯묘巳사午오火화,則칙能능救구之지,也야為위福복之지地지。不불可가被피傷상,禍화聚취之지地지不불可가無무救구。三삼奇기為위貴귀者자,謂위年년月월日일時시內내外외三삼為위匹필配배者자,三삼奇기祿록馬마則칙貴귀命명也야,更경看간祿록馬마所소乘승輕경重중而이言언之지。三삼奇기歌가云운:甲갑己기六륙辛신頭두,乙을戊무向향庚경求구,丙병辛신遭조癸계美미,丁정壬임辛신更경優우,戊무癸계逢봉乙을妙묘,己기壬임并병甲갑遊유,庚경乙을丁정須수聴청,辛신甲갑丙병同동周주,壬임丁정己기堪감重중,癸계丙병戊무何하愁수。將장星성者자,月월將장也야。扶부徳덕者자,徳덕辰진也야;又우曰왈,六육合합也야。假가令령,壬임寅인年년、庚경戌술月월、癸계卯묘日일、乙을卯묘時시,九구月월將장在재卯묘,扶부其기生생日일,更경得득九구月월金금土토六륙合합,卯묘戌술合합,乙을庚경合합,戊무癸계合합,如여此차五오行행各각不불居거休휴敗패,則칙貴귀命명也야,可가作작兩량府부之지上상貴귀格격言언。雖수生생日일取취合합前전面면貴귀氣기,若약亦역本본主주休휴囚수,即즉不불為위貴귀命명也야,只지可가作작虛허名명言언之지。故고曰왈:本본主주休휴囚수行행藏장汩골沒몰也야。

숭(崇)은 보배가 되고 기(奇)는 귀(貴)가 된다. 장성(將星)이 덕(德)을 돕고 태을(太乙)이 더하여 임하더라도, 본주(本主)가 휴수(休囚)하면 나아가고 숨음[行藏]이 매몰된다.〔주〕 숭(崇)이란 높음이다. 무릇 명을 봄에는 본원(本元)의 녹마(祿馬)를 기(奇)로 삼는 것을 주로 하며, 다른 자리인 세·월·시 가운데에서 본위를 충극파(衝剋破)하는 것을 절대 꺼리니, 손상이 있으면 혹 귀하더라도 가볍고, 손상이 무거우면 귀하되 귀하지 않다. 생일이 귀지(貴地)를 지나고 일(日)이 왕하면 공격하여 손상시켜서는 안 되므로 숭은 보배가 된다고 한다. 또 가령 명 가운데 수(壽)를 주관하고, 재(財)를 주관하고, 재복(災福)을 주관하는 진(辰)이 있으면 역시 다른 자리에 의해 제복(制伏)·형극(刑克)·손탈(損奪)되어서는 안 되니, 손상되면 재화가 있다. 가령 갑일에 태어난 사람은 연·월·일·시 가운데 경(庚)이 와서 몸을 극하는데 을이나 묘·사·오의 화가 있으면 이를 구할 수 있으니 역시 복의 자리가 된다. 상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화가 모인 자리에 구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삼기(三奇)가 귀가 된다는 것은 연·월·일·시 안팎에서 셋이 짝을 이루는 것을 이르니, 삼기 녹마는 귀명(貴命)이며, 다시 녹마가 탄 바의 경중을 보아 말한다. 「삼기가(三奇歌)」에 이르기를, 갑기(甲己)는 육신(六辛)의 머리, 을무(乙戊)는 경(庚)을 향해 구하고, 병신(丙辛)은 계(癸)를 만나면 아름답고, 정임(丁壬)은 신(辛)이면 더욱 뛰어나며, 무계(戊癸)는 을(乙)을 만나면 묘하고, 기임(己壬)은 갑(甲)과 함께 노닐며, 경을(庚乙)은 정(丁)을 모름지기 들으며, 신갑(辛甲)은 병(丙)과 함께 두루하고, 임정(壬丁)은 기(己)이면 무겁게 여길 만하며, 계병(癸丙)은 무(戊)이면 무엇을 근심하랴 하였다. 장성(將星)이란 월장(月將)이다. 부덕(扶德)이란 덕진(德辰)이며, 또 육합(六合)이라고도 한다. 가령 임인(壬寅)년·경술(庚戌)월·계묘(癸卯)일·을묘(乙卯)시이면, 9월 월장은 묘에 있어 그 생일을 돕고, 다시 9월 금토(金土)의 육합을 얻어 묘술(卯戌)합, 을경(乙庚)합, 무계(戊癸)합이 되니, 이와 같이 오행이 각각 휴패(休敗)에 있지 않으면 귀명이며, 양부(兩府) 이상의 귀격으로 말할 수 있다. 비록 생일이 앞의 귀기(貴氣)를 합으로 취하더라도, 만약 또한 본주가 휴수하면 곧 귀명이 되지 못하고 다만 헛된 이름으로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본주가 휴수하면 나아가고 숨음이 매몰된다고 한다.

9. 第8句 至若勾陳得位

至지若약勾구陳진得득位위,不불虧휴小소信신以이成성仁인;真진武무當당權권,知지是시大대才재而이分분瑞서。〔注주〕勾구陳진,戊무己기土토也야;得득位위者자,戊무己기日일生생,臨임于우寅인卯묘并병亥해卯묘位위下하,有유官관印인長장生생、帝제旺왕、庫고墓묘,乃내祿록馬마之지鄉향,不불虧휴小소信신,以이成성仁인者자。土토厚후,主주信신也야。更경得득位위,則칙能능成성仁인矣의。此차三삼奇기貴귀人인,即즉君군子자也야。故고曰왈:以이成성人인之지美미也야。賦부曰왈:約약文문而이切절理리者자也야。又우曰왈:真진武무當당權권者자,壬임癸계生생日일也야。以이壬임午오、癸계巳사、壬임辰진、壬임戌술、癸계丑축、癸계未미日일生생也야,或혹四사季계月월亦역是시,下하有유官관印인、祿녹馬마旺왕相상墓묘庫고而이成성慶경,此차乃내作작上상格격貴귀命명言언也야。

구진(勾陳)이 자리를 얻는 것에 이르러서는 작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인(仁)을 이루며, 진무(眞武)가 권세를 잡으면 큰 재목으로서 상서로움을 나누는 줄 안다.〔주〕 구진은 무기(戊己) 토이다.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무기일에 태어나 인묘 및 해묘 자리 아래에 임하여 관인(官印)의 장생(長生)·제왕(帝旺)·고묘(庫墓)가 있는 것이니, 곧 녹마(祿馬)의 고장이며, 작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인을 이루는 것이다. 토가 두터우면 신(信)을 주관한다. 다시 자리를 얻으면 인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삼기귀인(三奇貴人)이니 곧 군자이다. 그러므로 남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준다고 한다. 부(賦)는 글을 간략히 하되 이치에 절실한 것이다. 또 진무가 권세를 잡는다는 것은 임계(壬癸) 생일이다. 임오·계사·임진·임술·계축·계미일에 태어나는 것이고, 혹은 사계월(四季月)도 그러하며, 아래에 관인·녹마가 왕상하고 묘고(墓庫)가 있어 경사를 이루니, 이는 상격의 귀명으로 말한다.

10. 第9句 不仁不義

不불仁인不불義의,庚경辛신與여甲갑乙을交교差차;或혹是시或혹非비,壬임癸계與여丙병丁정相상畏외。〔注주〕前전二이句구是시貴귀命명,切절忌기五오行행交교差차,甲갑己기、乙을庚경、丙병辛신、丁정壬임、戊무癸계是시陰음陽양相상合합而이成성貴귀命명也야。若약甲갑見견庚경,乙을見견辛신之지類류皆개是시五오行행陰음陽양不불合합而이交교差차也야,乃내無무福복之지命명。更경有유交교差차之지論론,且차如여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見견火화而이亦역曰왈交교差차,則칙不불成성慶경也야。更경有유十십二이支지交교差차,如여午오與여未미合합,卻각被피戌술刑형、丑축破파、卯묘辰진破파于우未미位위,此차亦역曰왈交교差차。卯묘與여戌술合합而이忌기辰진衝충、丑축刑형、戌술未미三삼刑형也야;辰진與여酉유合합,而이忌기午오之지破파為위害해,餘여可가例례求구焉언。是시者자五오行행和화合합也야,成성慶경而이貴귀也야。非비者자,五오行행內내外외陰음陽양不불起기,即즉不불是시貴귀命명也야。丁정畏외癸계、丙병壬임相상畏외故고也야。若약丁정見견壬임即즉為위合합,丙병見견癸계即즉為위官관,一일陰음一일陽양曰왈道도,偏편陰음偏편陽양曰왈疾질,正정合합則칙為위貴귀命명,偏편合합不불為위貴귀命명也야。宜의消소息식而이言언之지。

인(仁)하지 않고 의(義)롭지 않음은 경신(庚辛)과 갑을(甲乙)이 엇갈린 것이고, 혹은 옳고 혹은 그름은 임계(壬癸)와 병정(丙丁)이 서로 두려워하는 것이다.〔주〕 앞의 두 구절은 귀명(貴命)이니, 오행이 엇갈리는[交差] 것을 절대 꺼린다. 갑기(甲己)·을경(乙庚)·병신(丙辛)·정임(丁壬)·무계(戊癸)는 음양이 서로 합하여 귀명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 갑이 경을 보고 을이 신을 보는 따위는 모두 오행의 음양이 합하지 않고 엇갈리는 것이니 곧 복이 없는 명이다. 또 엇갈림의 논이 있으니, 가령 갑은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화를 보면 역시 엇갈림이라 하니 경사를 이루지 못한다. 또 12지지의 엇갈림이 있으니, 가령 오(午)와 미(未)가 합하는데 도리어 술(戌)의 형(刑), 축(丑)의 파(破), 묘진(卯辰)의 파를 미 자리에서 받으면 이 또한 엇갈림이라 한다. 묘와 술이 합하는데 진(辰)의 충, 축의 형, 술미(戌未)의 삼형(三刑)을 꺼리고, 진과 유(酉)가 합하는데 오의 파가 해가 됨을 꺼리니, 나머지는 예로 미루어 구할 수 있다. 옳음[是]이란 오행이 화합하는 것이니 경사를 이루고 귀하다. 그름[非]이란 오행 안팎의 음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곧 귀명이 아니다. 정은 계를 두려워하고 병과 임은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이 임을 보면 곧 합이 되고, 병이 계를 보면 곧 관(官)이 되니,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함을 도(道)라 하고, 음에 치우치고 양에 치우침을 질(疾)이라 하며, 바르게 합하면 귀명이 되고 치우치게 합하면 귀명이 되지 않는다. 마땅히 소식(消息)하여 말해야 한다.

11. 第10句 故有先賢謙己處俗求仙

故고有유先선賢현謙겸己기處처俗속求구仙선,崇숭釋석則칙離리宮궁修수定정,歸귀道도乃내水수府부求구玄현。〔注주〕固고有유達달賢현之지士사自자謙겸而이處처俗속塵진,降강心심火화而이進진于우水수府부,養양丹단砂사而이成성妙묘道도矣의。以이看간命명言언之지,五오行행中중有유水수火화既기濟제之지命명也야。又우如여丙병子자生생人인得득亥해子자時시或혹申신子자辰진水수位위亦역曰왈既기濟제。假가令령丙병申신、丙병辰진、丙병子자、丁정亥해、丁정丑축、丁정酉유生생人인或혹火화以이水수相상濟제成성慶경,皆개為위水수火화既기濟제之지命명也야。

그러므로 선현(先賢)은 자기를 낮추어 속세에 처하면서 신선을 구하였으니, 석가를 높이면 이궁(離宮)에서 정(定)을 닦고, 도(道)에 돌아가면 수부(水府)에서 현(玄)을 구한다.〔주〕 진실로 통달한 현인의 선비는 스스로 겸손하여 속진(俗塵)에 처하면서 심화(心火)를 내려 수부로 나아가고 단사(丹砂)를 길러 묘도(妙道)를 이룬다. 간명(看命)으로 말하면 오행 가운데 수화기제(水火旣濟)의 명이 있는 것이다. 또 가령 병자(丙子)생인 사람이 해자(亥子)시나 신자진(申子辰) 수의 자리를 얻으면 역시 기제라 한다. 가령 병신·병진·병자·정해·정축·정유생인 사람이나, 혹은 화가 수와 서로 구제하여 경사를 이루면 모두 수화기제의 명이다.

12. 第11句 是知五行通道

是시知지五오行행通통道도,取취用용多다門문。理이於어賢현人인,亂난于우不불肖초;成성于우妙묘用용,敗패於어不불能능。〔注주〕取취用용多다門문謂위:人인命명生생處처各각自자不불同동,基기本본亦역異이。吉길凶흉向향背배,行행運운用용法법,所소主주者자異이兆조。故고曰왈:取취用용多다門문,即즉非비一일途도而이取취軌궤也야。亦역要요人인用용心심消소息식五오行행所소歸귀,即즉知지吉길凶흉也야。賢현達달之지人인深심悉실造조化화,愚우者자豈기能능曉효了료?易역曰왈:苟구非비其기人인,道도不불虛허行행是시也야。

이로써 오행이 도에 통하되 취용(取用)에는 문이 많음을 안다. 현인에게서는 다스려지고 불초한 자에게서는 어지러워지며, 묘용(妙用)에서 이루어지고 무능함에서 무너진다.〔주〕 취용에 문이 많다는 것은, 사람의 명은 태어난 곳이 각각 같지 않고 기본도 다르다는 것을 이른다. 길흉·향배(向背)·행운(行運)의 용법과 주관하는 바가 조짐이 다르다. 그러므로 취용에 문이 많다고 하니, 곧 한 길로만 법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마음을 써서 오행이 돌아가는 바를 소식(消息)하면 곧 길흉을 안다. 현달한 사람은 조화를 깊이 알지만 어리석은 자가 어찌 깨우칠 수 있겠는가? 『주역』에서 이르기를,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는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13. 第12句 見不見之形

見견不불見견之지形형,無무時시不불有유;抽추不불抽추之지緒서,萬만古고聯련綿면。〔注주〕不불見견之지形형者자,內내天천元원也야,庫고墓묘餘여氣기節절令령也야,衝충刑형克극破파也야及급五오行행休휴旺왕匹필配배生생死사也야。三삼合합貴귀地지,祿녹馬마妻처財재父부母모皆개不불見견之지形형也야。只지聞문其기有유形형,而이用용之지自자然연應응驗험矣의。凡범取취用용法법,則칙比비蠶잠婦부抽추絲사之지妙묘。善선取취者자,能능尋심其기頭두緒서,自자然연解해之지得득絲사也야。不불善선者자,不불知지頭두緒서,萬만古고聯련綿면也야。凡범言언命명中중貴귀賤천吉길凶흉,先선得득頭두緒서則칙災재祥상自자然연應응驗험矣의。生생時시坐좌祿록,甲갑日일見견寅인時시,乙을日일見견卯묘時시之지類류,時시坐좌本본祿록,更경看간歲세月월有유無무刑형衝충克극破파本본祿록,祿녹旺왕用용之지云운云운。

보이지 않는 형체를 봄은 어느 때나 있지 않음이 없고, 뽑히지 않는 실마리를 뽑음은 만고에 이어진다.〔주〕 보이지 않는 형체란 안의 천원(天元)이고, 고묘(庫墓)·여기(餘氣)·절령(節令)이며, 충형극파(衝刑克破) 및 오행 휴왕(休旺)의 배합과 생사이다. 삼합(三合) 귀지, 녹마(祿馬)·처재(妻財)·부모는 모두 보이지 않는 형체이다. 다만 그 형체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쓰면 저절로 응험한다. 무릇 취용하는 법은 누에 치는 여인이 실을 뽑는 묘함에 비긴다. 잘 취하는 자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저절로 풀어 실을 얻는다. 잘하지 못하는 자는 실마리를 알지 못하니 만고에 얽혀 이어진다. 무릇 명 가운데 귀천·길흉을 말함에 먼저 실마리를 얻으면 재앙과 상서가 저절로 응험한다. 생시가 녹(祿)에 앉는 것은 갑일에 인시를 보고 을일에 묘시를 보는 따위이니, 시가 본록(本祿)에 앉으면 다시 세·월에 본록을 형충극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 녹이 왕하면 쓴다고 운운한다.

14. 第13句 是以河公懼其七殺

是시以이河하公공懼구其기七칠殺살,宣선父부畏외其기元원辰진。峨아眉미闡천以이三삼生생,無무全전士사庶서;鬼귀谷곡播파其기九구命명,約약以이星성觀관。今금集집諸제家가之지要요,略약其기偏편見견之지能능,是시以이未미解해曲곡通통,妙묘須수神신悟오。〔注주〕此차令령術술者자既기要요見견年년月월時시取취其기有유剋극而이為위用용者자是시何하,作작官관印인用용之지,作작官관鬼귀用용之지,假가令령甲갑見견庚경或혹見견申신位위為위官관為위鬼귀,須수見견金금木목輕경重중之지用용言언之지。假가令령丙병日일生생人인逢봉亥해七칠煞살,亥해中중有유壬임,丙병見견壬임為위七칠殺살。丁정到도子자位위,甲갑到도申신,辛신到도午오,壬임到도巳사,戊무到도寅인,己기到도卯묘,庚경到도巳사皆개為위七칠殺살之지地지,主주有유災재。如여當당生생元원有유七칠殺살,運운更경相상逢봉即즉重중矣의,不불利리求구財재,主주有유災재。如여當당生생歲세月월日일時시元원無무七칠殺살,則칙災재輕경。故고賦부中중引인宣선父부畏외以이元원辰진者자,即즉非비前전位위辰진也야,是시當당生생年년月월日일時시位위有유七칠殺살,害해生생月월生생時시者자,乃내名명元원有유元원辰진也야,即즉為위災재重중矣의。虛허中중云운:當당生생元원有유則칙凶흉重중,無무則칙凶흉輕경。所소以이宣선父부畏외以이元원辰진者자,是시宣선父부命명中중元원有유煞살害해之지辰진也야。又우,戊무見견甲갑,己기見견乙을為위七칠殺살,戊무己기人인在재十십月월生생,正정月월生생,雖수生생時시居거巳사午오或혹更경有유庚경辛신,亦역夭요壽수,為위土토死사不불能능生생弱약金금,金금囚수不불能능勝승旺왕木목。賦부云운:建건祿록而이夭요壽수。餘여仿방此차。昔석者자,峨아眉미先선生생精정通통三삼命명,每매言언貴귀賤천,少소有유全전者자;鬼귀谷곡先선生생以이九구命명之지術술,約약以이星성宮궁為위賦부,比비前전賢현自자謙겸而이言언之지,與여物물難난窮궁,理이則칙同동也야。

이 때문에 하공(河公)은 그 칠살(七殺)을 두려워하였고, 선보(宣父)는 그 원진(元辰)을 두려워하였다. 아미(峨眉)는 삼생(三生)으로 밝혔으나 사서(士庶)를 온전히 하지 못하였고, 귀곡(鬼谷)은 그 구명(九命)을 펼쳐 별로써 살피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이제 여러 학파의 요체를 모으고 그 편견의 능함을 생략하였으니, 이 때문에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은 굽이굽이 통하게 하되 묘함은 모름지기 신묘하게 깨달아야 한다.〔주〕 이는 술자로 하여금 연·월·시를 보아 극이 있어 쓰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취하게 하는 것이니, 관인(官印)으로 쓰기도 하고 관귀(官鬼)로 쓰기도 한다. 가령 갑이 경을 보거나 신(申) 자리를 보면 관이 되고 귀가 되니, 모름지기 금목의 경중의 쓰임을 보아 말해야 한다. 가령 병일에 태어난 사람이 해(亥)의 칠살을 만나면, 해 가운데 임이 있어 병이 임을 보면 칠살이 된다. 정이 자 자리에 이르고, 갑이 신에, 신(辛)이 오에, 임이 사에, 무가 인에, 기가 묘에, 경이 사에 이르면 모두 칠살의 자리가 되어 재앙이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태어날 때 원래 칠살이 있는데 운에서 다시 서로 만나면 곧 무거워지니, 재물을 구함에 불리하고 재앙이 있음을 주관한다. 만약 태어난 세·월·일·시에 원래 칠살이 없으면 재앙이 가볍다. 그러므로 부(賦)에서 선보가 원진을 두려워하였다고 인용한 것은 곧 앞의 자리의 진(辰)이 아니라, 태어난 연·월·일·시 자리에 칠살이 있어 생월·생시를 해치는 것이니, 이를 원래 원진이 있다고 이름하며 곧 재앙이 무겁다. 허중(虛中)이 이르기를, 태어날 때 원래 있으면 흉이 무겁고 없으면 흉이 가볍다고 하였다. 선보가 원진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선보의 명 가운데 원래 살(煞)이 해치는 진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무가 갑을 보고 기가 을을 보면 칠살이 되니, 무기 사람이 10월생이나 정월생이면 비록 생시가 사오에 있고 혹 다시 경신이 있더라도 역시 요절하니, 토가 사(死)하여 약한 금을 생할 수 없고, 금이 수(囚)하여 왕한 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에서 이르기를, 건록(建祿)이면서 요절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본뜬다. 옛날 아미 선생은 삼명(三命)에 정통하였으나 귀천을 말할 때마다 온전한 경우가 드물었고, 귀곡 선생은 구명의 술로 성궁(星宮)을 요약하여 부를 지었으니, 앞의 현인에 견주어 스스로 겸손하게 말한 것으로, 사물은 다 궁구하기 어려우나 이치는 같다.

15. 第14句 臣出自蘭野

臣신出출自자蘭란野야,幼유慕모真진風풍,入입肆사無무懸현壺호之지妙묘,游유街가無무化화仗장之지神신。息식一일氣기以이凝응神신,消소五오行행而이通통道도。〔注주〕臣신者자,太태子자自자稱칭於어君군父부前전也야。生생于우內내庭정,有유芝지蘭란之지野야之지稱칭。真진風풍者자,自자幼유樂락于우五오行행之지真진理리者자也야。昔석有유懸현壺호先선生생貨화卜복於어市시,國국君군聞문而이召소之지,先선生생拒거命명而이不불往왕,君군令령執집之지,先선生생預예知지,以이仗장化화龍룡乘승而이去거。息식一일氣기者자,天천元원也야。五오行행者자,金금木목水수火화土토也야。凝응聚취也야,消소散산也야。通통道도者자,符부合합也야。陰음陽양不불偏편,上상下하符부合합,則칙能능知지造조化화,而이貴귀賤천吉길凶흉壽수夭요定정矣의。猶유然연自자謙겸無무化화仗장乘승龍룡之지為위也야。

신(臣)은 난야(蘭野)에서 나와 어려서부터 참된 풍모를 사모하였으나, 저자에 들어가도 호리병을 거는 묘함이 없고, 거리를 노닐어도 지팡이를 변화시키는 신통함이 없다. 일기(一氣)를 쉬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오행을 소산(消散)하여 도에 통한다.〔주〕 신(臣)이란 태자가 군부(君父) 앞에서 스스로 일컫는 말이다. 내정(內庭)에서 태어났으므로 지란(芝蘭)의 들[野]이라는 칭호가 있다. 참된 풍모란 어려서부터 오행의 참된 이치를 즐긴 것이다. 옛날 현호(懸壺) 선생이 저자에서 점을 팔았는데, 나라 임금이 듣고 그를 불렀으나 선생이 명을 거절하고 가지 않자 임금이 그를 잡아 오게 하였는데, 선생이 미리 알고 지팡이를 용으로 변화시켜 타고 떠났다. 일기를 쉬게 한다는 것은 천원(天元)이다. 오행이란 금·목·수·화·토이다. 응(凝)은 모음이고, 소(消)는 흩음이다. 통도(通道)란 부합함이다. 음양이 치우치지 않고 위아래가 부합하면 조화를 알 수 있어 귀천·길흉·수요(壽夭)가 정해진다. 그런데도 오히려 스스로 겸손하여 지팡이를 변화시켜 용을 타는 일은 없다고 한 것이다.

16. 第15句 乾坤立其牝牡

乾건坤곤立립其기牝빈牡모,金금木목定정其기剛강柔유;晝주夜야互호為위君군臣신,青청赤적時시為위父부子자。〔注주〕乾건陽양物물也야,坤곤陰음物물也야。凡범看간命명,見견五오行행陰음陽양匹필配배,上상下하相상合합不불偏편者자為위貴귀命명也야。若약偏편陽양偏편陰음者자,則칙五오行행有유疾질矣의。金금木목定정其기剛강柔유者자,且차如여,木목用용金금為위官관印인,其기金금秋추生생或혹帶대壬임癸계水수而이剋극木목,即즉剛강也야,謂위金금旺왕時시,水수木목無무火화則칙金금剛강矣의。若약金금生생于우春춘夏하,木목帶대天천元원,人인元원有유火화,則칙木목剛강金금柔유也야。晝주夜야互호為위君군臣신也야,青청赤적時시為위父부子자者자,丁정壬임合합,生생甲갑己기,壬임生생甲갑,壬임乃내甲갑之지母모,丁정乃내甲갑之지父부。丁정生생己기,己기以이壬임為위父부,丁정乃내己기之지母모。甲갑己기再재合합生생辛신,甲갑生생丙병,丙병辛신再재合합生생戊무,辛신生생癸계,戊무癸계再재合합,戊무生생庚경,癸계生생乙을,乙을庚경再재合합,乙을生생丁정,庚경生생壬임,丁정壬임再재合합復복生생甲갑己기,周주而이復복始시。人인只지知지,木목生생火화,火화生생土토,土토生생金금,金금生생水수,水수生생木목,即즉不불知지陰음生생陰음,陽양生생陽양,陽양產산陰음為위父부,陰음產산陽양為위母모,丁정乃내甲갑之지父부,壬임是시甲갑之지母모,故고云운青청赤적時시為위父부子자。

건곤(乾坤)이 그 암수를 세우고, 금목(金木)이 그 강유(剛柔)를 정한다. 낮과 밤은 서로 군신(君臣)이 되고, 청적(靑赤)은 때로 부자(父子)가 된다.〔주〕 건은 양의 물(物)이고 곤은 음의 물이다. 무릇 명을 봄에 오행 음양의 배합이 위아래로 서로 합하여 치우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귀명이다. 만약 양에 치우치고 음에 치우치면 오행에 병[疾]이 있다. 금목이 그 강유를 정한다는 것은, 가령 목이 금을 관인(官印)으로 쓰는데, 그 금이 가을에 태어나거나 임계수를 띠어 목을 극하면 곧 강함이니, 금이 왕할 때 수목에 화가 없으면 금이 강함을 이른다. 만약 금이 봄·여름에 생하고 목이 천원(天元)을 띠며 인원(人元)에 화가 있으면 목이 강하고 금이 유하다. 낮과 밤이 서로 군신이 되고 청적이 때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임(丁壬)이 합하여 갑기(甲己)를 낳으니, 임은 갑을 낳아 임은 곧 갑의 어머니이고 정은 곧 갑의 아버지이다. 정은 기를 낳으니 기는 임을 아버지로 삼고 정은 곧 기의 어머니이다. 갑기가 다시 합하여 신(辛)을 낳고 갑은 병을 낳으며, 병신(丙辛)이 다시 합하여 무를 낳고 신은 계를 낳으며, 무계(戊癸)가 다시 합하여 무는 경을 낳고 계는 을을 낳으며, 을경(乙庚)이 다시 합하여 을은 정을 낳고 경은 임을 낳으며, 정임이 다시 합하여 다시 갑기를 낳으니 두루 돌아 다시 시작한다. 사람들은 다만 목생화·화생토·토생금·금생수·수생목만 알고, 음이 음을 낳고 양이 양을 낳으며, 양이 음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음이 양을 낳으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니, 정은 곧 갑의 아버지이고 임은 갑의 어머니이므로 청적이 때로 부자가 된다고 한다.

17. 第16句 不可一途而取軌

不불可가一일途도而이取취軌궤,不불可가一일理리而이推추之지。時시有유冬동逢봉炎염熱열,夏하草초遭조霜상;類유恐공陰음鼠서棲서水수,神신鬼귀宿숙火화。〔注주〕假가令령,庚경辛신人인冬동至지後후逢봉丙병丁정者자,則칙為위官관印인,謂위一일陽양生생也야。金금逢봉火화之지生생氣기,是시冬동逢봉火화熱열也야。夏하草초遭조霜상者자,言언丙병丁정人인夏하至지後후,逢봉壬임癸계而이得득用용也야,謂위之지一일陰음生생,是시火화逢봉官관之지生생氣기。故고曰왈:夏하草초遭조霜상。又우,丙병丁정人인冬동至지後후生생,雖수遇우七칠殺살之지鄉향,亦역作작官관印인之지用용。偏편陰음偏편陽양,則칙有유官관而이不불清청也야。又우庚경辛신人인,夏하至지雖수遇우巳사午오未미寅인戌술,亦역可가作작官관印인用용,亦역苦고不불清청。夏하至지後후,陰음氣기深심則칙為위妙묘矣의。若약夏하至지氣기淺천,官관雖수發발早조,而이不불益익壽수。更경詳상元원辰진并병運운言언之지。陰음鼠서棲서水수,如여癸계祿록在재子자,為위地지元원。神신鬼귀宿숙火화,如여戊무祿록在재巳사,為위人인元원也야。丙병以이癸계為위官관印인,戊무與여癸계為위匹필配배,子자與여支지德덕六륙合합,癸계以이戊무為위官관印인須수識식陰음陽양造조化화、尊존卑비、順순逆역。戊무以이癸계為위財재,丙병以이癸계為위官관印인,此차與여水수火화既기濟제之지道도。如여冬동逢봉炎염熱열,夏하草초遭조霜상,在재學학人인深심求구之지也야。

한 길로만 법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한 이치로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겨울에 뜨거운 더위를 만나고 여름 풀이 서리를 맞는 일이 있으며, 음서(陰鼠)가 물에 깃들고 신귀(神鬼)가 불에 머무는 따위가 있을까 염려된다.〔주〕 가령 경신(庚辛) 사람이 동지 후에 병정(丙丁)을 만나면 관인(官印)이 되니 일양(一陽)이 생함을 이른다. 금이 화의 생기(生氣)를 만나니 이것이 겨울에 불의 더위를 만나는 것이다. 여름 풀이 서리를 맞는다는 것은 병정 사람이 하지 후에 임계를 만나 쓰임을 얻음을 말하니, 이를 일음(一陰)이 생한다고 하며, 이는 화가 관의 생기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름 풀이 서리를 맞는다고 한다. 또 병정 사람이 동지 후에 태어나면 비록 칠살(七殺)의 고장을 만나더라도 역시 관인의 쓰임으로 삼는다. 음에 치우치고 양에 치우치면 관이 있어도 청(淸)하지 않다. 또 경신 사람이 하지에 비록 사오미·인술을 만나더라도 역시 관인으로 쓸 수 있으나 역시 청하지 않음이 괴롭다. 하지 후 음기가 깊으면 묘하다. 만약 하지의 기운이 얕으면 관이 비록 일찍 발하더라도 수명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다시 원진(元辰)과 운을 자세히 살펴 말해야 한다. 음서가 물에 깃든다는 것은 가령 계록(癸祿)이 자(子)에 있어 지원(地元)이 되는 것이다. 신귀가 불에 머문다는 것은 가령 무록(戊祿)이 사(巳)에 있어 인원(人元)이 되는 것이다. 병은 계를 관인으로 삼고, 무와 계는 짝이 되며, 자와 지덕(支德)이 육합하고, 계는 무를 관인으로 삼으니, 모름지기 음양 조화의 존비(尊卑)·순역(順逆)을 알아야 한다. 무는 계를 재(財)로 삼고 병은 계를 관인으로 삼으니, 이는 수화기제(水火旣濟)의 도와 같다. 겨울에 뜨거운 더위를 만나고 여름 풀이 서리를 맞는 것 같은 것은 배우는 사람이 깊이 구해야 한다.

18. 第17句 是以陰陽罕測

是시以이陰음陽양罕한測측,志지物물難난窮궁。大대抵저三삼冬동暑서少소,九구夏하陽양多다,禍화福복有유若약禎정祥상,術술士사希희其기八팔九구。〔注주〕禎정祥상者자,為위應응。前전賢현比비其기五오行행吉길凶흉應응驗험矣의。如여天천子자親친耕경曰왈禎정祥상,務무天천下하民민勤근于우耕경種종,田전中중種종穀곡則칙生생穀곡苗묘,時시至지七칠八팔月월則칙穀곡熟숙,而이為위祥상。元원種종豆두苗묘,時시至지七칠八팔月월豆두熟숙,,而이成성祥상。其기五오穀곡下하種종各각有유時시也야,則칙收수成성也야。地지內내曾증種종,則칙望망成성。更경有유良량田전萬만傾경,不불曾증耕경種종,則칙遇우大대熟숙之지歲세而이亦역無무可가收수,不불得득禎정祥상也야。此차論론人인命명八팔字자內내外외元원無무官관印인,則칙運운臨림官관印인之지地지,亦역不불發발官관印인,為위年년月월日일時시中중元원無무貴귀氣기。論논財재亦역論론元원有유元원無무也야。

이 때문에 음양은 헤아리기 드물고, 뜻과 사물은 다 궁구하기 어렵다. 대체로 삼동(三冬)에는 더위가 적고 구하(九夏)에는 양이 많으니, 화복이 정상(禎祥)과 같은 것이 있어 술사는 그 열에 여덟아홉을 바란다.〔주〕 정상(禎祥)이란 응함이다. 앞의 현인이 그 오행 길흉의 응험에 견주었다. 가령 천자가 몸소 밭을 가는 것을 정상이라 하니, 천하 백성이 밭갈이와 씨뿌리기에 부지런하도록 힘쓰게 하는 것으로, 밭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 싹이 나고, 7·8월이 되면 곡식이 익어 상서가 된다. 원래 콩 싹을 심으면 7·8월이 되어 콩이 익어 상서를 이룬다. 오곡의 씨를 뿌림에 각각 때가 있으니 곧 수확한다. 땅에 일찍이 심었으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좋은 밭 만 경(頃)이 있어도 일찍이 갈고 심지 않았으면 크게 풍년 든 해를 만나더라도 거둘 것이 없으니 정상을 얻지 못한다. 이는 사람의 명 팔자 안팎에 원래 관인(官印)이 없으면 운이 관인의 자리에 임하더라도 관인을 발하지 못함을 논한 것이니, 연·월·일·시 가운데 원래 귀기(貴氣)가 없기 때문이다. 재(財)를 논함에도 역시 원래 있음과 원래 없음을 논한다.

19. 第18句 或若生逢休敗之地

或혹若약生생逢봉休휴敗패之지地지,早조歲세孤고窮궁;老노遇우建건旺왕之지鄉향,連연年년偃언蹇건。若약乃내初초凶흉後후吉길,似사源원濁탁而이流류清청;始시吉길終종凶흉,狀상根근甘감而이裔예苦고。〔注주〕假가令령,庚경辛신人인秋추七칠八팔月월生생者자是시也야,金금以이木목為위財재,木목絕절。以이火화為위官관印인,火화死사。早조歲세孤고窮궁謂위生생日일為위父부母모絕절,則칙為위無무祖조財재,亦역無무官관印인,則칙早조歷력艱간難난也야,準준此차。若약或혹運운臨림祿록馬마貴귀官관之지鄉향,亦역多다偃언蹇건而이不불成성福복。初초凶흉者자,生생月월凶흉逢봉于우休휴敗패也야。後후吉길者자,生생時시得득地지也야,居거財재旺왕并병官관印인旺왕地지,運운行행向향所소臨림之지位위,卻각為위有유慶경。止지為위初초年년之지滯체,中중年년晚만年년有유福복也야。故고曰왈:源원濁탁.伏복呤령是시也야。若약生생月월為위鬼귀剋극身신,若약生생時시有유救구是시源원濁탁之지類류,五오行행活활法법則칙度도,如여遇우五오行행交교錯착,但단消소息식勝승負부而이言언之지。有유命명有유祖조財재而이生생者자,少소年년富부貴귀,故고云운:始시吉길。如여生생時시不불得득地지,或혹祖조敗패官관,或혹身신災재疾질。更경背배於어吉길地지,則칙為위凶흉也야。至지於어晚만年년祖조財재破파盡진,終종身신困곤苦고。雖수有유富부貴귀之지家가,生생時시失실地지,更경不불得득運운,故고曰왈:終종凶흉。裔예者자,苗묘也야。如여苦고物물而이不불堪감也야。此차先선富부而이後후貧빈也야。

혹 만약 태어나 휴패(休敗)의 자리를 만나면 이른 나이에 외롭고 궁하며, 늙어서 건왕(建旺)의 고장을 만나도 해마다 막히고 곤궁하다. 만약 처음은 흉하고 뒤에는 길하면 근원은 탁하나 흐름은 맑은 것과 같고, 처음은 길하고 끝이 흉하면 뿌리는 달지만 후손[裔]은 쓴 모양이다.〔주〕 가령 경신(庚辛) 사람이 가을 7·8월에 태어난 것이 이것이니, 금은 목을 재(財)로 삼는데 목이 절(絶)하고, 화를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화가 사(死)한다. 이른 나이에 외롭고 궁하다는 것은 생일이 부모에게 절이 됨을 이르니, 조재(祖財)가 없고 관인도 없어 일찍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이에 준한다. 만약 혹 운이 녹마(祿馬)와 귀관(貴官)의 고장에 임하더라도 역시 대부분 막히고 곤궁하여 복을 이루지 못한다. 처음이 흉하다는 것은 생월이 흉하여 휴패를 만난 것이다. 뒤에 길하다는 것은 생시가 자리를 얻은 것이니, 재왕(財旺) 및 관인이 왕한 자리에 있고 운이 임한 바의 자리를 향하여 가면 도리어 경사가 있다. 다만 초년의 막힘이 될 뿐이고 중년·말년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근원이 탁하다고 하니, 복음(伏吟)이 이것이다. 만약 생월이 귀(鬼)가 되어 몸을 극하는데 만약 생시에 구원이 있으면 이것이 근원이 탁한 따위이니, 오행의 활법(活法)으로 헤아리고, 만약 오행이 교착함을 만나면 다만 승부를 소식(消息)하여 말한다. 명이 있고 조재가 있어서 태어난 자는 어려서 부귀하므로 처음이 길하다고 한다. 만약 생시가 자리를 얻지 못하면 혹은 조업이 패하고 관을 잃거나 혹은 몸에 재앙과 질병이 있다. 다시 길한 자리를 등지면 흉하게 된다. 말년에 이르러 조재가 다 깨지면 종신토록 곤궁하고 괴롭다. 비록 부귀한 집안이 있더라도 생시가 자리를 잃고 다시 운을 얻지 못하므로 끝이 흉하다고 한다. 예(裔)란 싹이다. 쓴 물건과 같아 견딜 수 없다. 이는 먼저 부유하고 뒤에 가난한 것이다.

20. 第19句 觀乎萌兆

觀관乎호萌맹兆조,察찰以이其기元원,根근在재苗묘先선,實실從종花화後후。〔注주〕欲욕知지運운內내吉길凶흉,先선看간根근元원勝승負부。根근元원有유貴귀則칙運운臨림貴귀地지而이發발貴귀,根근元원有유財재,運운臨림財재地지而이發발財재。根근元원有유災재則칙運운臨림災재而이有유災재也야。貴귀賤천吉길凶흉自자有유根근苗묘則칙無무不불結결實실而이應응驗험矣의。

싹의 조짐을 보고 그 근원을 살피니, 뿌리는 싹보다 앞에 있고 열매는 꽃 뒤에 따른다.〔주〕 운 안의 길흉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근원[根元]의 승부를 본다. 근원에 귀(貴)가 있으면 운이 귀지에 임하여 귀를 발하고, 근원에 재(財)가 있으면 운이 재지에 임하여 재를 발한다. 근원에 재앙이 있으면 운이 재앙에 임하여 재앙이 있다. 귀천·길흉에는 저절로 뿌리와 싹이 있으니 열매를 맺어 응험하지 않음이 없다.

21. 第20句 胎生元命

胎태生생元원命명,三삼獸수定정其기門문宗종;律율呂려宮궁商상,五오虎호論론其기成성敗패。〔注주〕胎태生생元원命명者자,乃내人인之지年년月월日일時시所소得득天천元원、人인元원、支지元원也야。三삼獸수者자,寅인午오戌술之지類류是시也야。門문宗종者자,一일類류也야如여寅인午오戌술火화之지類류。五오虎호者자,支지也야,持지大대運운逆역順순,生생日일向향背배數수而이行행之지。假가令령,甲갑寅인生생午오逢봉庚경戌술也야,亦역曰왈鬼귀。庚경戌술見견丙병午오之지類류,賦부曰왈:五오虎호者자,以이寅인為위首수也야,此차乃내五오陽양相상剋극也야。論논其기成성敗패者자,有유救구而이身신旺왕則칙成성;無무救구而이身신衰쇠則칙敗패也야。好호事사者자宜의精정詳상之지。

태(胎)·생(生)·원명(元命)은 삼수(三獸)가 그 문종(門宗)을 정하고, 율려(律呂)·궁상(宮商)은 오호(五虎)로 그 성패를 논한다.〔주〕 태·생·원명이란 곧 사람의 연·월·일·시가 얻은 천원(天元)·인원(人元)·지원(支元)이다. 삼수란 인오술(寅午戌) 따위가 이것이다. 문종이란 한 무리이니 인오술이 화인 따위와 같다. 오호란 지지이니, 대운의 역순을 잡아 생일의 향배(向背)로 세어 나아간다. 가령 갑인(甲寅)생이 오(午)에서 경술(庚戌)을 만나면 역시 귀(鬼)라 한다. 경술이 병오(丙午)를 보는 따위이니, 부(賦)에서 오호라 한 것은 인(寅)을 머리로 삼는 것이며, 이는 곧 다섯 양이 서로 극하는 것이다. 그 성패를 논한다는 것은 구원이 있고 몸이 왕하면 이루고, 구원이 없고 몸이 쇠하면 무너진다는 것이다. 호사가는 마땅히 이를 정밀히 살펴야 한다.

22. 第21句 無合有合

無무合합有유合합,後후學학難난知지;得득一일分분三삼,前전賢현不불載재。〔注주〕無무合합者자,年연月월時시中중取취財재而이無무財재,取취貴귀而이不불貴귀,取취合합而이不불合합,兼겸之지以이根근在재苗묘先선,實실從종花화後후,此차乃내八팔字자內내有유根근而이方방發발苗묘。又우云운禍화福복者자,然연八팔字자內내外외無무合합而이有유合합在재別별位위之지內내,內내外외五오行행刑형衝충剋극破파于우別별位위之지祿록,停정住주不불得득,至지令령飛비走주。三삼合합就취于우本본命명生생日일相상合합或혹寅인刑형巳사內내丙병戊무,巳사酉유丑축三삼合합就취走주馬마。假가令령甲갑子자年년丙병寅인月월癸계丑축日일辛신酉유時시,若약論론官관則칙背배祿록而이不불貧빈。以이八팔字자內내外외三삼元원無무戊무,兼겸正정月월土토死사,其기背배祿록明명矣의。卻각被피寅인刑형巳사,丑축破파巳사,甲갑子자遙요剋극於어巳사,而이巳사內내有유丙병戊무被피刑형破파,破파而이飛비走주出출巳사,三삼合합就취馬마,巳사酉유丑축月월三삼合합,丙병就취辛신酉유,戊무就취癸계丑축而이合합癸계,癸계以이戊무為위官관印인,此차乃내無무合합有유合합也야。故고後후學학難난知지,誠성也야,信신也야。古고歌가曰왈:虎호生생奔분巳사豬저猴후定정,羊양擊격豬저蛇사自자然연榮영。有유合합無무合합歌가:飛비祿록飛비來래就취馬마騎기,資자財재官관職직兩량相상宜의,王왕中중更경得득本본家가助조,上상格격榮영華화寶보貴귀奇기。人인歌가:志지節절二이八팔廉렴貞정女녀,四사面면豬저猴후獰영似사虎호,先선看간天천元원乘승地지馬마,後후邊변集집路로教교侵침取취。得득一일者자,既기見견有유寅인刑형巳사,丑축破파巳사,而이丙병戊무被피刑형破파而이出출,則칙便편宜의分분三삼而이行행。既기得득巳사位위為위用용,便편是시三삼合합巳사酉유丑축也야。須수有유酉유丑축,上상有유癸계辛신字자則칙為위有유合합之지命명。雖수刑형而이祿록出출,無무合합則칙不불佳가也야。前전賢현者자,為위賦부以이前전賢현人인也야。立입此차一일訣결之지門문。後후作작賦부者자,又우指지說설得득一일合합而이三삼合합見견頭두緒서,則칙作작三삼合합取취吉길凶흉也야。

합이 없는데 합이 있음은 후학이 알기 어렵고, 하나를 얻어 셋으로 나눔은 선현이 싣지 않았다.〔주〕 합이 없다는 것은 연·월·시 가운데 재(財)를 취하나 재가 없고, 귀(貴)를 취하나 귀하지 않으며, 합을 취하나 합하지 않는 것이니, 여기에 뿌리가 싹보다 앞에 있고 열매가 꽃 뒤에 따른다는 것을 겸하면, 이는 곧 팔자 안에 뿌리가 있어야 비로소 싹을 발한다는 것이다. 또 화복을 말하자면, 팔자 안팎에 합이 없으나 다른 자리 안에 합이 있어, 안팎의 오행이 다른 자리의 녹(祿)을 형충극파하면 머물러 있지 못하여 날아 달아나게 된다. [그것이] 삼합으로 본명·생일에 나아가 서로 합하니, 혹은 인(寅)이 사(巳) 안의 병무(丙戊)를 형하면 사유축(巳酉丑) 삼합으로 마(馬)에 나아가 달린다. 가령 갑자(甲子)년·병인(丙寅)월·계축(癸丑)일·신유(辛酉)시이면, 관을 논하면 녹을 등졌으나 가난하지 않다. 팔자 안팎의 삼원(三元)에 무(戊)가 없고 겸하여 정월에 토가 사(死)하니 그 녹을 등짐이 분명하다. 도리어 인이 사를 형하고 축이 사를 파하며 갑자가 멀리서 사를 극하니, 사 안의 병무가 형파되어 파되면서 날아 달아나 사에서 나와 삼합으로 마에 나아가니, 사유축 월의 삼합으로 병은 신유에 나아가고 무는 계축에 나아가 계와 합하며, 계는 무를 관인(官印)으로 삼으니 이것이 곧 합이 없는데 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학이 알기 어렵다는 것은 참되고 미덥다. 옛 노래에 이르기를, 호랑이[寅]가 태어나 사로 달려가면 돼지[亥]와 원숭이[申]가 정해지고, 양[未]이 돼지와 뱀을 치면 저절로 영화롭다고 하였다. 「유합무합가(有合無合歌)」에 이르기를, 날아온 녹이 날아와 마에 나아가 타니 재물과 관직이 둘 다 마땅하고, 왕(旺) 가운데 다시 본가의 도움을 얻으면 상격의 영화요 보배롭고 귀하며 기이하다고 하였다. 「인가(人歌)」에 이르기를, 뜻과 절개는 열여섯 염정(廉貞)의 여인이요, 사면의 돼지와 원숭이는 사납기가 호랑이 같으니, 먼저 천원(天元)이 지마(地馬)를 탔는지 보고, 뒤에는 길을 모아 침범하여 취하게 한다고 하였다.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인이 사를 형하고 축이 사를 파함이 있어 병무가 형파되어 나오면 곧 셋으로 나누어 행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미 사 자리를 얻어 쓰임으로 삼으면 곧 사유축 삼합이다. 모름지기 유축이 있고 그 위에 계·신 글자가 있어야 합이 있는 명이 된다. 비록 형하여 녹이 나왔더라도 합이 없으면 좋지 않다. 선현이란 부(賦)를 짓기 이전의 현인이다. 이 한 비결의 문을 세웠다. 뒤에 부를 지은 자는 또 하나의 합을 얻으면 삼합이 실마리를 보인다고 가리켜 말하였으니, 곧 삼합을 지어 길흉을 취한다.

23. 第22句 年雖逢于冠帶

年연雖수逢봉于우冠관帶대,尚상有유餘여災재;初초至지於어衰쇠鄉향,猶유披피鮮선福복。〔注주〕此차言언冠관帶대大대運운也야。假가令령,庚경辛신日일人인初초年년無무祖조財재,又우自자戊무酉유逆역行행,皆개歷력無무財재敗패祿록之지運운,喜희逢봉未미運운是시財재旺왕之지地지,只지可가言언方방入입祿록運운漸점向향泰태也야,只지言언從종此차運운後후所소求구遂수意의,後후五오年년方방有유三삼五오分분福복也야。運운氣기淺천深심而이言언之지,淺천則칙福복淺천,深심則칙福복厚후也야。庚경辛신見견未미為위冠관帶대,緣연運운自자西서方방而이來래久구閑한于우財재祿록。故고有유,尚상有유餘여災재也야。言언先선歷력貴귀旺왕之지鄉향或혹建건財재之지地지已이成성大대器기,而이方방交교入입敗패宮궁失실財재之지地지,未미可가作작大대敗패之지運운言언之지。只지可가言언,自자入입此차運운不불甚심遂수意의,謂위前전運운久구歷력貴귀強강之지地지,根근基기極극厚후,雖수臨림敗패運운,未미至지大대損손,故고初초運운入입衰쇠鄉향,猶유披피鮮선福복也야。

해[年]가 비록 관대(冠帶)를 만나더라도 아직 남은 재앙이 있고, 처음 쇠(衰)의 고장에 이르러도 오히려 선명한 복을 입는다.〔주〕 이는 관대 대운을 말한 것이다. 가령 경신(庚辛)일 사람이 초년에 조재(祖財)가 없고, 또 무유(戊酉)에서 역행하여 모두 재가 없고 녹이 패한 운을 거쳤는데, 미(未) 운을 만남을 기뻐하니 이는 재왕(財旺)의 자리이나, 다만 비로소 녹운(祿運)에 들어 점차 태평함을 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며, 다만 이 운부터 뒤로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된다고 말하되, 뒤 5년에야 비로소 3·5분의 복이 있다. 운기의 얕고 깊음으로 말하니, 얕으면 복이 얕고 깊으면 복이 두텁다. 경신이 미를 보면 관대가 되는데, 운이 서방으로부터 와서 오랫동안 재록(財祿)에 한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남은 재앙이 있다고 한다. [처음 쇠의 고장에 이른다는 것은] 먼저 귀왕(貴旺)의 고장이나 재를 세우는 자리를 거쳐 이미 큰 그릇을 이루었다가 비로소 패궁(敗宮)·재를 잃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하니, 크게 패하는 운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운에 들어서부터 그다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니, 앞의 운에서 오랫동안 귀하고 강한 자리를 거쳐 근기가 지극히 두터우므로 비록 패운에 임하여도 큰 손해에 이르지 않음을 이른다. 그러므로 처음 운이 쇠의 고장에 들어도 오히려 선명한 복을 입는다고 한다.

24. 第23句 大段天元羸弱

大대段단天천元원羸리弱약,宮궁吉길不불及급以이為위榮영;中중下하興흥隆륭,卦괘凶흉不불能능成성其기咎구。〔注주〕天천元원者자,乾건也야。雖수臨림祿록馬마之지地지,若약天천元원被피傷상而이本본氣기羸리弱약,則칙亦역不불能능為위榮영。假가令령壬임午오人인四사月월生생,更경別별位위戊무己기相상剋극,貴귀而이不불貴귀也야,可가作작虛허名명及급無무祿록言언之지。然연,壬임午오宮궁吉길,而이天천元원無무氣기,更경加가重중重중戊무己기來래剋극,故고名명不불貴귀矣의。又우云운,不불及급者자,上상下하五오行행休휴旺왕不불相상負부也야。又우如여庚경辛신日일人인正정月월生생,更경別별位위有유重중重중火화相상剋극于우金금,其기金금見견寅인卯묘甲갑乙을而이亦역無무祖조財재,而이木목中중旺왕火화必필害해其기金금而이成성災재,此차亦역是시天천元원羸리弱약,而이宮궁內내有유財재不불得득而이發발矣의。其기餘여五오行행仿방此차言언之지。中중者자,人인元원也야。下하者자,支지元원也야。假가令령十십月월壬임建건其기祿록,亥해乃내水수之지旺왕鄉향,此차乃내中중下하興흥隆륭也야。若약丁정亥해日일人인十십月월生생,乃내火화絕절于우亥해,其기丁정生생絕절地지,乃내為위丁정卦괘之지凶흉也야。不불能능成성其기咎구者자,謂위丁정以이壬임為위官관印인,而이中중下하祿록馬마建건旺왕而이成성慶경,雖수火화臨림絕절地지尚상為위中중下하之지貴귀。《成성鑒감》曰왈:祿녹雖수絕절而이建건貴귀。是시也야。《陶도朱주》云운:絕절祿록旺왕財재不불為위凶흉兆조也야。丙병人인十십一일月월生생,壬임癸계人인十십二이月월生생并병辰진戌술丑축未미,金금人인正정月월生생,木목人인七칠八팔月월生생,土토人인亥해卯묘未미月월生생,皆개臨림貴귀旺왕之지地지謂위消소息식也야。

대체로 천원(天元)이 여위고 약하면 궁(宮)이 길하여도 영화가 되기에 미치지 못하고, 중(中)·하(下)가 흥성하면 괘(卦)가 흉하여도 그 허물을 이루지 못한다.〔주〕 천원이란 건(乾)이다. 비록 녹마(祿馬)의 자리에 임하더라도 만약 천원이 상하여 본기(本氣)가 여위고 약하면 역시 영화가 될 수 없다. 가령 임오(壬午) 사람이 4월에 태어나고 다시 다른 자리의 무기(戊己)가 서로 극하면 귀하되 귀하지 않으니, 헛된 이름과 녹이 없음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임오는 궁이 길하나 천원에 기운이 없고 다시 거듭된 무기가 와서 극하므로 귀하지 않다고 이름한다. 또 이르기를,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위아래 오행의 휴왕이 서로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또 가령 경신(庚辛)일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고 다시 다른 자리에 거듭된 화가 있어 금을 극하면, 그 금이 인묘·갑을을 보더라도 역시 조재(祖財)가 없고, 목 가운데 왕한 화가 반드시 그 금을 해쳐 재앙을 이루니, 이 또한 천원이 여위고 약하여 궁 안에 재가 있어도 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 오행도 이와 같이 본떠 말한다. 중(中)이란 인원(人元)이다. 하(下)란 지원(支元)이다. 가령 10월에 임(壬)이 그 녹을 세우니 해(亥)는 곧 수의 왕향(旺鄉)이며, 이것이 곧 중·하가 흥성한 것이다. 만약 정해(丁亥)일 사람이 10월에 태어나면 곧 화가 해에서 절(絶)하니, 그 정이 절지에서 태어나 곧 정 괘의 흉함이 된다. 그 허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정은 임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중·하의 녹마가 건왕하여 경사를 이루니, 비록 화가 절지에 임하였어도 오히려 중·하의 귀가 됨을 이른다. 『성감(成鑒)』에서 이르기를, 녹이 비록 절하였으나 귀를 세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도주(陶朱)』에서 이르기를, 녹이 절하고 재가 왕하면 흉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병 사람이 11월에 태어나고, 임계 사람이 12월 및 진술축미에 태어나며, 금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고, 목 사람이 7·8월에 태어나며, 토 사람이 해묘미 월에 태어나면 모두 귀왕의 자리에 임하니 이를 소식(消息)이라 한다.

25. 第24句 若遇尊凶卑吉

若약遇우尊존凶흉卑비吉길,救구療료無무功공;尊존吉길卑비凶흉,逢봉災재自자愈유。祿녹有유三삼會회,災재有유五오期기。〔注주〕尊존者자,年연月월日일時시內내外외三삼元원有유最최得득力력者자是시也야。賦부云운:崇숭為위寶보也야,尊존也야。假가令령六륙甲갑生생人인以이庚경及급申신為위七칠煞살,若약大대運운則칙庚경及급申신為위祿록絕절之지鄉향,致치身신災재也야,所소為위不불能능遂수心심。又우如여甲갑乙을以이庚경辛신為위官관,大대運운至지巳사午오,又우見견寅인午오戌술是시也야。神신得득氣기定정,甲갑乙을失실官관也야。若약甲갑乙을人인秋추生생,甲갑以이辛신為위官관,乙을以이庚경為위官관,或혹二이木목用용申신為위官관,此차乃내鬼귀旺왕之지鄉향,甲갑木목全전藉자乙을木목或혹亥해卯묘未미為위救구。若약遇우行행年년太태歲세剋극木목,或혹火화運운有유害해乙을木목之지官관,使사甲갑被피克극,凶흉也야。元원本본甲갑藉자賴뢰乙을配배于우庚경,次차用용庚경為위偏편官관,若약乙을被피害해,則칙甲갑亦역凶흉也야。所소謂위緊긴用용之지者자,不불可가受수害해也야。乙을既기被피害해,則칙甲갑天천元원醫의療료無무功공也야。五오行행為위主주者자,病병重중而이不불能능救구也야。若약年년月월日일時시內내外외三삼元원雖수有유剋극戰전,但단不불損손外외尊존者자即즉逢봉自자愈유也야。更경切절消소息식所소損손之지神신主주何하貴귀賤천而이言언之지。害해命명則칙身신災재,害해妻처則칙妻처災재,害해官관則칙失실官관。與여行행年년不불和화則칙主주上상位위不불喜희,不불宜의。乾건上상位위若약衝충擊격行행年년歲세君군則칙主주有유不불測측官관訟송,小소人인橫횡事사不불足족,或혹主주身신病병。故고曰왈:尊존凶흉也야。假가令령甲갑乙을以이巳사酉유丑축申신子자辰진為위祿록,甲갑以이巳사酉유丑축為위祿록,即즉三삼會회也야。乙을為위五오期기之지災재,乙을以이申신子자辰진三삼會회為위祿록之지命명,大대運운行행於어官관鄉향,更경行행年년太태歲세是시三삼會회之지年년,與여本본命명位위主주本본相상生생,會회于우祿록馬마,則칙此차年년定정遷천官관進진祿록也야。若약太태歲세本본命명八팔字자及급大대運운內내外외不불合합,更경大대運운在재鬼귀旺왕之지鄉향,五오期기之지歲세,定정作작災재矣의,更경精정所소生생向향背배言언之지。

만약 존(尊)이 흉하고 비(卑)가 길함을 만나면 구하고 치료해도 공이 없고, 존이 길하고 비가 흉하면 재앙을 만나도 저절로 낫는다. 녹(祿)에는 삼회(三會)가 있고 재앙에는 오기(五期)가 있다.〔주〕 존(尊)이란 연·월·일·시 안팎 삼원(三元) 가운데 가장 힘을 얻은 것이 이것이다. 부(賦)에서 이르기를, 숭(崇)은 보배가 된다고 한 것이 존이다. 가령 육갑생인 사람은 경 및 신(申)을 칠살(七煞)로 삼는데, 만약 대운이 경 및 신이면 녹이 절하는 고장이 되어 몸의 재앙에 이르고 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또 가령 갑을은 경신(庚辛)을 관(官)으로 삼는데, 대운이 사오에 이르고 또 인오술을 보는 것이 이것이다. 신(神)이 기운을 얻어 정해지면 갑을이 관을 잃는다. 만약 갑을 사람이 가을에 태어나면, 갑은 신(辛)을 관으로 삼고 을은 경을 관으로 삼으며, 혹 두 목이 신(申)을 관으로 쓰면 이는 곧 귀(鬼)가 왕한 고장이니, 갑목은 전적으로 을목이나 해묘미에 의지하여 구원으로 삼는다. 만약 행년(行年) 태세가 목을 극하거나 화운이 을목의 관을 해침을 만나 갑으로 하여금 극을 받게 하면 흉하다. 원래 갑은 을이 경에 짝함에 의지하고, 다음으로 경을 편관(偏官)으로 쓰니, 만약 을이 해를 입으면 갑도 흉하다. 이른바 긴요하게 쓰는 것은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을이 이미 해를 입으면 갑 천원은 치료해도 공이 없다. 오행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병이 무거워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연·월·일·시 안팎 삼원에 비록 극전(剋戰)이 있더라도 다만 바깥의 존을 손상하지 않으면 곧 [재앙을] 만나도 저절로 낫는다. 다시 손상된 신이 어떤 귀천을 주관하는지를 절실히 소식(消息)하여 말해야 한다. 명을 해치면 몸에 재앙이 있고, 처를 해치면 처에 재앙이 있으며, 관을 해치면 관을 잃는다. 행년과 화합하지 않으면 윗자리가 기뻐하지 않음을 주관하니 마땅하지 않다. 건(乾)의 윗자리가 만약 행년 세군(歲君)을 충격하면 헤아릴 수 없는 관송(官訟)과 소인의 횡액이 있어 부족함을 주관하거나, 혹은 몸의 병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존이 흉하다고 한다. 가령 갑을은 사유축·신자진을 녹으로 삼으니, 갑은 사유축을 녹으로 삼는 것이 곧 삼회이다. 을은 오기의 재앙이 되니, 을은 신자진 삼회를 녹으로 삼는 명으로서, 대운이 관향(官鄉)으로 가고 다시 행년 태세가 삼회의 해이며 본명 자리와 주인이 서로 생하여 녹마에 모이면 이 해에 반드시 관직이 오르고 녹이 나아간다. 만약 태세·본명 팔자 및 대운 안팎이 합하지 않고 다시 대운이 귀가 왕한 고장에 있으면, 오기의 해에 반드시 재앙이 된다. 다시 생하는 바의 향배를 정밀히 하여 말해야 한다.

26. 第25句 凶多吉少

凶흉多다吉길少소,類유大대過과之지初초爻효;福복淺천禍화深심,喻유同동人인之지九구五오。〔注주〕此차兩량卦괘卦괘爻효,以이此차人인命명四사柱주之지中중,三삼元원內내外외元원無무貴귀氣기者자,更경運운背배祿록馬마則칙為위凶흉,可가知지矣의。

흉이 많고 길이 적음은 대과(大過)괘의 초효(初爻)와 같고, 복이 얕고 화가 깊음은 동인(同人)괘의 구오(九五)에 비유된다.〔주〕 이 두 괘의 괘효로써 이 사람의 명 사주 가운데 삼원(三元) 안팎에 원래 귀기(貴氣)가 없는 것에 [비유하니], 다시 운이 녹마(祿馬)를 등지면 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7. 第26句 聞喜不喜

聞문喜희不불喜희,是시六륙甲갑之지虧휴盈영;當당憂우不불憂우,賴뇌五오行행之지救구助조。〔注주〕如여甲갑乙을用용庚경辛신為위官관印인,乃내為위喜희也야。卻각正정月월二이月월五오月월十십一일月월生생,雖수見견金금而이無무官관印인。謂위正정月월庚경絕절,二이月월受수氣기,五오月월金금囚수,十십月월金금病병,十십一일月월金금死사。故고曰왈:聞문喜희不불喜희。當당憂우不불憂우者자,如여甲갑人인見견庚경,或혹甲갑在재七칠煞살之지地지,如여年년月월日일時시中중有유乙을或혹卯묘字자,或혹甲갑春춘生생,或혹三삼位위內내有유丙병丁정火화多다助조,不불憂우也야。乙을為위合합庚경夫부,庚경親친,甲갑為위妻처之지兄형也야。若약無무乙을有유卯묘亦역得득。若약十십月월十십一일月월生생,雖수有유丙병丁정亦역不불能능為위用용,謂위火화無무氣기不불能능克극金금。若약無무乙을字자卯묘字자,即즉用용為위憂우也야。其기餘여準준此차。假가令령六륙甲갑生생人인,以이辛신為위官관,三삼春춘九구夏하,庚경辛신囚수休휴。雖수見견申신酉유之지位위并병庚경辛신,而이不불成성慶경也야。謂위金금囚수故고也야。春춘生생甲갑日일則칙剋극妻처,無무財재無무妻처,一일生생少소病병。三삼月월生생,則칙為위財재庫고,夏하生생則칙有유父부母모財재,歲세時시有유亥해子자,則칙為위甲갑之지生생旺왕,有유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財재帛백,有유申신酉유位위,則칙好호學학。有유始시無무終종,更경看간運운行행逆역順순向향背배,如여向향遇우鬼귀剋극,則칙橫횡發발官관資자,運운背배則칙逢봉財재擊격運운而이不불發발。逢봉金금亦역不불發발官관,謂위金금土토元원居거休휴敗패,故고不불獲획福복。假가令령乙을生생人인,以이庚경為위官관印인,春춘夏하生생無무官관。正정四사月월剋극庚경最최重중。乙을以이土토為위財재,春춘正정二이月월,土토死사無무財재。三삼月월為위乙을之지財재庫고,有유祖조財재。然연申신為위學학堂당,亦역有유始시無무終종,皆개謂위金금休휴敗패。又우如여乙을見견庚경為위官관,雖수歲세時시位위內내有유庚경金금或혹有유申신酉유之지金금,若약見견天천元원有유丙병則칙亦역無무官관。此차乃내見견庚경而이不불用용,乃내聞문喜희不불喜희之지謂위也야。乙을若약四사月월生생,時시居거亥해子자或혹申신子자時시水수鄉향,則칙卻각有유祿록,謂위四사月월是시金금之지長장生생也야。乃내乙을遇우官관之지辰진,生생兼겸有유水수鄉향,制제其기火화而이成성慶경,亦역不불清청。如여胡호茂무老로,丁정卯묘年년,庚경戌술月월,戊무寅인日일,癸계亥해時시。九구月월二이十십八팔生생,八팔歲세八팔個개月월退퇴運운,節절氣기極극深심。起기運운將장年년月월日일時시節절氣기向향背배,乃내上상下하三삼元원匹필配배,有유兩량三삼奇기,八팔字자俱구無무一일字자閑한,皆개祿록馬마同동鄉향,不불三삼台태而이八팔座좌。以이運운臨림乙을巳사,被피當당生생癸계亥해衝충擊격,大대運운并병刑형,提제綱강罷파權권也야。賦부云운:與여生생地지之지相상逢봉,宜의退퇴身신而이避피位위。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음은 육갑(六甲)의 이지러짐과 참[虧盈]이고, 근심해야 할 때 근심하지 않음은 오행의 구조(救助)에 힘입은 것이다.〔주〕 가령 갑을이 경신(庚辛)을 관인(官印)으로 쓰면 곧 기쁨이 된다. 그러나 정월·2월·5월·11월에 태어나면 비록 금을 보더라도 관인이 없다. 정월에는 경이 절(絶)하고, 2월에는 기운을 받으며[受氣], 5월에는 금이 수(囚)하고, 10월에는 금이 병(病)들며, 11월에는 금이 사(死)함을 이른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다고 한다. 근심해야 할 때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령 갑 사람이 경을 보거나 혹은 갑이 칠살(七煞)의 자리에 있는데, 연·월·일·시 가운데 을이나 묘 글자가 있거나, 혹은 갑이 봄에 태어나거나, 혹은 세 자리 안에 병정 화가 많이 도우면 근심하지 않는다. 을은 경과 합하는 지아비가 되니 경과 친하고, 갑은 처의 오라비가 된다. 만약 을이 없고 묘가 있어도 역시 된다. 만약 10월·11월에 태어나면 비록 병정이 있어도 쓰임이 될 수 없으니, 화가 기운이 없어 금을 극할 수 없음을 이른다. 만약 을 글자와 묘 글자가 없으면 곧 근심이 된다. 나머지도 이에 준한다. 가령 육갑생인 사람은 신(辛)을 관으로 삼는데, 삼춘(三春)·구하(九夏)에는 경신이 수휴(囚休)한다. 비록 신유(申酉)의 자리와 경신을 보더라도 경사를 이루지 못한다. 금이 수하기 때문이다. 봄에 태어난 갑일은 처를 극하니 재가 없고 처가 없으나 일생 병이 적다. 3월에 태어나면 재고(財庫)가 되고, 여름에 태어나면 부모의 재가 있으며, 세·시에 해자가 있으면 갑의 생왕이 되고, 진술축미가 있으면 재백(財帛)이 되며, 신유 자리가 있으면 배움을 좋아한다.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니, 다시 운행의 역순·향배를 보아, 만약 향하여 귀극(鬼剋)을 만나면 뜻밖에 관직과 재물을 발하고, 운이 등지면 재가 운을 치는 것을 만나 발하지 않는다. 금을 만나도 관을 발하지 않으니, 금토가 원래 휴패(休敗)에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복을 얻지 못한다. 가령 을생인 사람은 경을 관인으로 삼는데, 봄·여름에 태어나면 관이 없다. 정월·4월은 경을 극함이 가장 무겁다. 을은 토를 재로 삼는데, 봄 정월·2월에는 토가 사하여 재가 없다. 3월은 을의 재고가 되니 조재(祖財)가 있다. 그러나 신(申)은 학당(學堂)이 되니 역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니, 모두 금이 휴패함을 이른다. 또 가령 을이 경을 보면 관이 되는데, 비록 세·시 자리 안에 경금이 있거나 혹은 신유의 금이 있더라도, 만약 천원(天元)에 병이 있음을 보면 역시 관이 없다. 이는 곧 경을 보고도 쓰지 못하는 것이니, 곧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다는 것을 이른다. 을이 만약 4월에 태어나고 시가 해자나 신자시 수의 고장에 있으면 도리어 녹이 있으니, 4월은 금의 장생(長生)이기 때문이다. 곧 을이 관을 만나는 진(辰)이고, 태어남에 겸하여 수의 고장이 있어 그 화를 제어하여 경사를 이루나 역시 청(淸)하지 않다. 가령 호무로(胡茂老)는 정묘(丁卯)년, 경술(庚戌)월, 무인(戊寅)일, 계해(癸亥)시이다. 9월 28일생으로, 8세 8개월에 운이 물러나니[退運] 절기가 지극히 깊다. 기운(起運)은 연·월·일·시의 절기 향배를 가지고 하는데, 곧 위아래 삼원이 짝을 이루어 두세 개의 삼기(三奇)가 있고, 팔자에 한 글자도 한가한 것이 없으며, 모두 녹마동향(祿馬同鄉)이어서 삼태(三台)가 아니면 팔좌(八座)이다. 운이 을사(乙巳)에 임하여 태어날 때의 계해에 충격을 받고 대운이 아울러 형(刑)하니 제강(提綱)이 권세를 그만두었다. 부(賦)에서 이르기를, 생지(生地)와 서로 만나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28. 第27句 八孤臨于五墓

八팔孤고臨림于우五오墓묘,戌술未미東동行행;六육虛허下하于우空공亡망,自자乾건南남首수。〔注주〕乾건在재戌술亥해之지間간,假가令령甲갑子자旬순中중,戌술亥해空공亡망也야。戌술未미東동行행者자,戌술東동行행見견丑축,未미東동行행見견辰진。如여見견生생命명內내八팔字자三삼元원上상下하居거于우辰진戌술丑축未미內내,人인元원被피破파而이支지虛허,則칙一일生생孤고立립少소骨골肉육,或혹為위僧승道도,遊유走주入입舍사之지命명。其기於어福복氣기,可가詳상所소稟품之지氣기,察찰夫부命명向향背배言언之지為위妙묘。

팔고(八孤)가 오묘(五墓)에 임하니 술(戌)·미(未)가 동쪽으로 가고, 육허(六虛)가 공망(空亡)에 내려오니 건(乾)으로부터 남쪽으로 머리를 둔다.〔주〕건(乾)은 술(戌)·해(亥) 사이에 있으니, 가령 갑자순(甲子旬) 중이면 술·해가 공망이다. 술·미가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술이 동쪽으로 가면 축(丑)을 보고 미가 동쪽으로 가면 진(辰)을 본다는 것이다. 만약 생명(生命) 안의 팔자 삼원(三元) 위아래가 진술축미(辰戌丑未) 안에 자리함을 보면, 인원(人元)이 깨지고 지(支)가 비어 일생 고립되고 골육이 적으며, 혹은 승려나 도사가 되거나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 들어가 사는 명이다. 그 복기(福氣)에 대해서는 타고난 기를 자세히 살피고, 명의 향배(向背)를 살펴 말하는 것이 묘하다.

29. 第28句 天元一氣

天천元원一일氣기,定정侯후伯백之지遷천榮영;支지作작人인元원,運운商상徒도而이得득失실。〔注주〕天천元원者자,十십干간也야。支지者자,十십二이支지也야。定정侯후伯백之지遷천榮영者자,將장為위主주,天천元원配배其기人인元원而이定정其기吉길凶흉貴귀賤천也야。支지作작人인元원者자,令영好호事사者자,八팔字자內내外외五오行행作작為위也야。運운商상徒도而이得득失실,看간見견支지下하有유財재無무財재,賦부意의令령看간命명者자,先선看간其기有유官관印인高고低저,有유者자次차看간財재命명如여何하,有유財재則칙得득財재,無무財재則칙失실財재。如여得득大대運운,即즉將장為위主주,天천元원循순環환而이推추之지。每매交교一일運운,先선看간運운下하有유何하吉길凶흉,次차看간運운命명八팔字자,無무有유何하吉길凶흉。元원有유官관則칙發발官관,元원有유財재則칙發발財재,有유災재則칙發발災재。若약當당生생年년氣기深심,則칙迎영運운前전發발其기災재福복。中중氣기則칙主주中중停정,如여氣기淺천,則칙所소居거欲욕交교前전運운而이方방發발災재福복。更경看간逐축年년太태歲세如여何하。賦부云운:根근在재苗묘先선,實실從종花화後후。宜의消소息식之지。

천원(天元)의 일기(一氣)는 후백(侯伯)의 승진과 영화를 정하고, 지(支)가 인원(人元)이 되면 장사꾼의 득실을 운행한다.〔주〕천원이란 십간(十干)이다. 지란 십이지(十二支)이다. 후백의 승진과 영화를 정한다는 것은, 장차 [천원을] 주(主)로 삼아 천원이 그 인원과 짝하여 길흉과 귀천을 정한다는 것이다. 지가 인원이 된다는 것은, 호사가로 하여금 팔자 안팎의 오행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다. 장사꾼의 득실을 운행한다는 것은 지 아래에 재(財)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니, 부(賦)의 뜻은 명을 보는 자로 하여금 먼저 관인(官印)이 있는지와 그 높낮이를 보고, 있으면 다음으로 재명(財命)이 어떠한지를 보게 한 것이다. 재가 있으면 재를 얻고, 재가 없으면 재를 잃는다. 대운(大運)을 얻으면 곧 [천원을] 주로 삼아 천원을 순환시켜 추리한다. 한 운을 교체할 때마다 먼저 운 아래에 어떤 길흉이 있는지 보고, 다음으로 운과 명의 팔자에 어떤 길흉이 있고 없는지를 본다. 원(元)에 관(官)이 있으면 관이 발하고, 원에 재가 있으면 재가 발하며, 재앙이 있으면 재앙이 발한다. 만약 당생(當生)의 연기(年氣)가 깊으면 운을 맞기 전에 그 재복(災福)이 발한다. 중기(中氣)이면 중간에 머묾을 주관하고, 기가 얕으면 머무는 곳이 앞의 운과 교체하려 할 때에야 비로소 재복이 발한다. 다시 해마다의 태세(太歲)가 어떠한지 본다. 부에 이르기를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고, 열매는 꽃 뒤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마땅히 이를 헤아려야(消息) 한다.

30. 第29句 但看財命有氣

但단看간財재命명有유氣기,逢봉背배祿록而이不불貧빈;若약也야財재絕절命명衰쇠,縱종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

다만 재명(財命)에 기가 있는지를 보니, [기가 있으면] 배록(背祿)을 만나도 가난하지 않고, 만약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면 비록 건록(建祿)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注주〕如여壬임癸계人인生생在재三삼春춘或혹見견寅인午오戌술,而이八팔字자內내外외或혹有유甲갑乙을二이字자,即즉為위背배祿록矣의。壬임癸계以이戊무己기為위官관印인,被피甲갑乙을寅인卯묘剋극奪탈去거官관印인,即즉無무官관也야。唯유有유水수剋극火화為위財재,春춘生생火화旺왕,故고曰왈:財재命명有유氣기也야。十십幹간背배祿록,甲갑乙을日일生생見견丙병丁정,丙병丁정見견戊무己기,戊무己기見견庚경辛신,庚경辛신見견壬임癸계,壬임癸계見견甲갑乙을,見견之지背배祿록無무疑의。假가令령生생日일為위甲갑,歲세月월時시上상有유丙병丁정若약居거巳사午오,皆개背배祿록。以이辛신為위官관,辛신是시丙병之지妻처,丁정之지正정財재,自자然연奪탈辛신金금。甲갑祿록既기背배于우丙병丁정,卻각有유戊무己기,甲갑可가取취戊무己기為위妻처財재,而이為위了료福복矣의。賦부云운:背배祿록而이不불貧빈也야。更경須수精정五오行행休휴旺왕,居거支지乾건方방位위并병休휴旺왕矣의。建건祿록不불富부,六육甲갑人인正정月월生생,逢봉丙병寅인,是시生생月월建건祿록也야,甲갑祿록在재寅인,故고曰왈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也야。正정月월土토病병,甲갑以이戊무己기為위財재,寅인卯묘乃내土토病병之지地지,雖수建건甲갑之지正정祿록旺왕,而이無무祖조也야。生생月월為위父부母모,故고無무祖조財재也야。死사妻처,多다數수而이孤고。若약歲세時시位위內내有유亥해卯묘未미或혹有유乙을干간,故고三삼妻처之지上상,主주一일世세貧빈窮궁。作작事사多다虛허詐사,為위人인大대樣양。或혹論론官관,則칙名명目목而이已이,權권印인極극輕경。謂위無무金금,只지見견甲갑之지本본祿록。而이春춘生생,則칙一일生생少소病병。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得득辛신未미、癸계未미、癸계酉유、辛신亥해、戌술丑축則칙佳가。然연金금土토本본主주休휴囚수,賴뇌于우金금土토分분野야,為위官관印인為위財재,如여得득此차歲세扶부,小소慶경之지命명。大대運운遇우巳사酉유丑축位위,則칙官관印인財재帛백,奮분發발而이亦역不불崇숭顯현也야。謂위金금土토絕절死사。賦부云운:根근在재苗묘先선,實실從종花화後후。故고也야。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位위內내無무金금土토之지貴귀,則칙遇우金금土토而이不불發발官관印인財재帛백也야。謂위歲세時시月월內내外외元원無무金금土토之지貴귀,則칙遇우吉길運운而이亦역不불發발福복。謂위主주本본元원無무也야。故고云운:福복星성臨림而이禍화發발,以이表표凶흉人인。謂위運운臨림貴귀地지,而이不불發발福복以이表표。當당生생歲세時시所소稟품富부貴귀極극厚후,而이運운臨림劫겁財재七칠煞살之지地지,雖수敗패財재敗패官관亦역自자有유喜희。謂위所소乘승福복氣기之지厚후也야。六육乙을人인,二이月월生생是시也야。若약歲세時시位위內내有유申신,并병巳사酉유丑축,則칙官관印인稍초得득為위用용,至지輕경也야。如여歲세時시位위內내天천元원有유庚경,則칙尤우佳가。歲세時시若약居거辰진戌술巳사上상,則칙為위乙을之지財재亦역妙묘矣의。

〔주〕가령 임계(壬癸) 사람이 삼춘(三春)에 태어나거나 인오술(寅午戌)을 보고, 팔자 안팎에 혹 갑(甲)·을(乙) 두 글자가 있으면 곧 배록(背祿)이 된다. 임계는 무기(戊己)를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갑을·인묘(寅卯)에게 극탈(剋奪)되어 관인을 잃으면 곧 관이 없다. 오직 수(水)가 화(火)를 극하는 것이 재(財)가 되는데 봄에 태어나면 화가 왕하므로 "재명(財命)에 기가 있다"고 한 것이다. 십간(十干)의 배록은, 갑을일생이 병정(丙丁)을 보고, 병정이 무기를 보고, 무기가 경신(庚辛)을 보고, 경신이 임계를 보고, 임계가 갑을을 보는 것이니, 이를 보면 배록임이 의심할 바 없다. 가령 생일이 갑(甲)인데 연·월·시 위에 병정이 있고 사오(巳午)에 자리하면 모두 배록이다. [갑은] 신(辛)을 관으로 삼는데, 신은 병의 처이고 정의 정재(正財)이니 자연히 신금(辛金)을 빼앗는다. 갑의 녹(祿)이 이미 병정에게 등짐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무기가 있으면, 갑은 무기를 취하여 처재(妻財)로 삼을 수 있어 복이 된다. 부(賦)에 이르기를 "배록이라도 가난하지 않다"고 한 것이다. 다시 오행의 휴왕(休旺)을 정밀히 하고, 지(支)와 간(干)이 자리한 방위와 그 휴왕을 [살펴야] 한다. 건록인데 부유하지 않다는 것은, 육갑(六甲)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 병인(丙寅)을 만나면 이것이 생월 건록이니, 갑의 녹은 인(寅)에 있으므로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고 한다. 정월은 토(土)가 병(病)이고 갑은 무기를 재로 삼는데, 인묘는 곧 토가 병드는 자리이니, 비록 갑의 정록(正祿)을 세워 왕하더라도 조상[의 재물]이 없다. 생월은 부모이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다. 처가 여러 번 죽고 외롭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을간(乙干)이 있으면 세 처 이상이고 일생 빈궁함을 주관한다. 일을 함에 헛되고 거짓됨이 많고 사람됨이 거만하다. 혹 관을 논하면 명목뿐이고 권인(權印)이 지극히 가볍다. 금(金)이 없고 다만 갑의 본록(本祿)만 보기 때문이다. 봄에 태어나면 일생 병이 적다. 만약 당생(當生)의 연·시가 신미(辛未)·계미(癸未)·계유(癸酉)·신해(辛亥)·술축(戌丑)을 얻으면 좋다. 그러나 금토(金土)는 본래 휴수(休囚)를 주관하니, 금토의 분야(分野)에 의지하여 관인과 재로 삼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세(歲)의 부조를 얻으면 조금 경사가 있는 명이다. 대운이 사유축(巳酉丑) 자리를 만나면 관인과 재백(財帛)이 떨쳐 일어나나 또한 높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금토가 절(絕)·사(死)이기 때문이다. 부에 이르기를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고, 열매는 꽃 뒤를 따른다."라고 한 까닭이다. 만약 당생 연·시 자리 안에 금토의 귀(貴)가 없으면 금토를 만나도 관인과 재백이 발하지 않는다. 연·시·월 안팎에 원래 금토의 귀가 없으면 길운을 만나도 복이 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원(本元)에 없음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복성(福星)이 임하여도 화가 발하니 흉인(凶人)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운이 귀한 자리에 임하여도 복이 발하지 않음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당생 연·시에 타고난 부귀가 지극히 두터우면, 운이 겁재(劫財)·칠살(七殺)의 자리에 임하여 비록 재를 패하고 관을 패하더라도 스스로 기쁨이 있다. 타고난 복기(福氣)가 두텁기 때문이다. 육을(六乙) 사람은 이월생이 이것이다. 만약 연·시 자리 안에 신(申) 및 사유축이 있으면 관인이 조금 쓰임을 얻으나 지극히 가볍다. 만약 연·시 자리 안 천원(天元)에 경(庚)이 있으면 더욱 좋다. 연·시가 만약 진(辰)·술(戌)·사(巳) 위에 있으면 을의 재가 되니 또한 묘하다.

丑축為위貴귀地지,財재官관兩량美미,若약月월時시位위內내有유亥해卯묘未미,或혹更경別별位위天천元원上상見견甲갑乙을或혹寅인位위,則칙一일生생財재帛백不불聚취,克극三삼妻처以이上상,亦역無무祖조財재,為위性성好호剛강,亦역平평生생少소病병。謂위木목春춘生생而이身신旺왕鬼귀絕절也야。三삼月월,金금方방受수胎태,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也야。乙을卯묘以이辛신或혹酉유為위七칠煞살,以이春춘生생金금絕절,運운逢봉金금為위財재庫고。巳사為위背배祿록而이有유財재,午오未미見견財재多다而이不불成성。成성鑒감曰왈:絕절破파皆개空공,五오行행支지枯고也야。逢봉申신運운則칙財재發발,官관得득權권,凡범事사遂수意의。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元원有유申신位위,則칙依의前전申신寅인篇편內내究구之지。其기五오行행活활法법,未미見견歲세時시分분野야之지氣기,亦역未미可가一일途도而이取취軌궤也야。六육丙병人인,四사月월生생是시也야。四사月월水수絕절,若약歲세時시得득癸계亥해、壬임子자、壬임戌술、癸계卯묘、甲갑子자,則칙官관稍초得득,此차亦역鬼귀絕절,而이用용鬼귀為위官관印인也야,然연不불清청。亦역可가作작有유用용之지命명,然연一일生생坎감坷가。若약歲세時시內내無무壬임癸계亥해子자,則칙是시建건丙병火화本본家가祿록主주之지命명。論논六륙甲갑乙을之지命명言언之지,亦역無무祖조財재。若약臨림午오未미,則칙妻처死사三삼數수,一일生생無무財재祿록,出출軍군班반吏리人인,名명目목極극卑비。六육丁정人인五오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丁정祿록在재午오,丁정以이庚경辛신為위財재,五오月월金금休휴敗패,無무祖조財재,或혹因인主주克극妻처。若약歲세時시有유亥해子자申신辰진水수,則칙為위官관用용,然연名명目목不불清청,亦역且차入입仕사,向향武무臣신止지大대使사臣신,文문官관京경朝조而이已이。若약歲세時시居거巳사戌술或혹干간頭두有유戊무己기土토則칙名명目목而이已이。權권印인祿록輕경,情정性성動동作작亦역同동甲갑乙을,皆개是시建건旺왕本본祿록五오行행,別별無무造조化화而이不불君군子자也야。六육己기人인五오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己기祿록在재午오,己기以이壬임癸계為위財재,五오月월以이水수囚수無무祖조財재也야,剋극妻처三삼數수,子자見견而이不불立립。運운逢봉財재而이不불聚취,作작事사厚후而이有유理리,性성好호靜정,可가言언語어。若약歲세時시內내有유甲갑有유寅인則칙為위正정官관為위福복,亦역妙묘。有유亥해卯묘未미則칙為위偏편官관,干간頭두有유乙을則칙為위鬼귀而이不불剋극身신,謂위甲갑乙을夏하死사身신旺왕鬼귀絕절也야。以이甲갑為위官관,亦역嫌혐木목死사而이官관卑비。如여歲세時시辛신亥해、庚경子자、癸계丑축或혹申신子자辰진,則칙財재但단得득亦역無무大대富부也야。六육戊무人인四사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戊무祿록在재巳사。戊무以이壬임癸계為위財재,四사月월水수絕절無무財재,剋극妻처。見견子자多다而이不불立립,致치有유絕절嗣사。戊무雖수旺왕而이鬼귀死사,謂위之지偏편易역也야。故고賦부云운:眷권屬속憂우其기死사絕절。

축(丑)은 귀한 자리이니 재관(財官)이 둘 다 아름답다. 만약 월·시 자리 안에 해묘미(亥卯未)가 있거나, 혹은 다른 자리 천원(天元) 위에 갑을(甲乙)이나 인(寅) 자리를 보면 일생 재백(財帛)이 모이지 않고 세 처 이상을 극하며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성품이 강함을 좋아하며 또한 평생 병이 적다. 목(木)이 봄에 태어나 신(身)은 왕하고 귀(鬼)는 끊겼기 때문이다. 삼월에는 금(金)이 비로소 태(胎)를 받으니, 비록 명(命)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 을묘(乙卯)는 신(辛)이나 유(酉)를 칠살(七殺)로 삼는데, 봄에 태어나 금이 절(絕)하니 운이 금을 만나면 재고(財庫)가 된다. 사(巳)는 배록(背祿)이나 재가 있고, 오미(午未)는 재를 많이 보나 이루지 못한다. 『성감(成鑑)』에 이르기를 "절(絕)과 파(破)는 모두 공(空)이니 오행의 지(支)가 마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申)운을 만나면 재가 발하고 관이 권세를 얻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만약 당생(當生) 연·시에 원래 신(申) 자리가 있으면 앞의 신인편(申寅篇) 안의 [설]에 의거하여 궁구한다. 그 오행의 활법(活法)은 연·시 분야(分野)의 기를 보지 않고서는 또한 한 길로만 법칙을 취할 수 없다. 육병(六丙)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다. 사월에는 수(水)가 절하니, 만약 연·시가 계해(癸亥)·임자(壬子)·임술(壬戌)·계묘(癸卯)·갑자(甲子)를 얻으면 관을 조금 얻는다. 이 또한 귀가 절하였으나 귀를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는 것이니 맑지 않다. 또한 쓸모 있는 명이 될 수 있으나 일생 험난하다. 만약 연·시 안에 임계(壬癸)·해자(亥子)가 없으면 병화(丙火) 본가(本家)의 녹주(祿主)를 세운 명이다. 육갑(六甲)·육을(六乙)의 명으로 논하여 말하면 또한 조상의 재물이 없다. 만약 오미(午未)에 임하면 처가 세 번쯤 죽고 일생 재록(財祿)이 없으며, 군반(軍班)이나 이인(吏人)으로 나가고 명목이 지극히 낮다. 육정(六丁)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정(丁)의 녹이 오(午)에 있고 정은 경신(庚辛)을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금이 휴패(休敗)하니 조상의 재물이 없고 혹은 이로 인해 처를 극함을 주관한다. 만약 연·시에 해(亥)·자(子)·신(申)·진(辰)의 수가 있으면 관으로 쓰이나 명목이 맑지 않고, 또한 벼슬에 들어가더라도 무신(武臣)으로는 대사신(大使臣)에 그치고 문관(文官)으로는 경조관(京朝官)일 뿐이다. 만약 연·시가 사(巳)·술(戌)에 있거나 간두(干頭)에 무기(戊己) 토가 있으면 명목뿐이다. 권인(權印)과 녹이 가볍고 성정과 동작은 또한 갑을과 같으니, 모두 본록(本祿)을 세워 왕한 오행이라 따로 조화가 없어 군자가 되지 못한다. 육기(六己) 사람은 오월생이 이것이다. 기(己)의 녹이 오에 있고 기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오월에는 수가 수(囚)하므로 조상의 재물이 없고, 처를 세 번쯤 극하며, 자식은 보나 서지 못한다. 운이 재를 만나도 모이지 않고, 일을 함에 두텁고 이치가 있으며, 성품은 고요함을 좋아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 만약 연·시 안에 갑(甲)이 있고 인(寅)이 있으면 정관(正官)이 되어 복이 되니 또한 묘하다. 해묘미가 있으면 편관(偏官)이 되고, 간두에 을(乙)이 있으면 귀가 되나 신을 극하지 못하니, 갑을이 여름에 사(死)하여 신은 왕하고 귀는 절하기 때문이다. 갑을 관으로 삼되 또한 목이 사하여 관이 낮은 것을 꺼린다. 만약 연·시가 신해(辛亥)·경자(庚子)·계축(癸丑)이거나 신자진(申子辰)이면 재를 다만 얻을 뿐 또한 큰 부자는 되지 못한다. 육무(六戊) 사람은 사월생이 이것이니, 무(戊)의 녹이 사(巳)에 있다. 무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사월에는 수가 절하여 재가 없고 처를 극한다. 자식을 많이 보나 서지 못하여 후사가 끊기기에 이른다. 무가 비록 왕하나 귀가 사하니 이를 편이(偏易)라 한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권속(眷屬)은 그 사절(死絕)을 근심한다."라고 하였다.

若약歲세時시居거申신子자辰진水수位위,則칙子자晚만見견而이不불絕절也야。止지有유一일數수,餘여同동上상論론。六육庚경人인七칠月월生생是시也야。謂위庚경祿록在재申신,論논官관則칙建건庚경之지干간祿록。金금以이木목為위財재,七칠月월木목絕절,若약上상旬순生생,則칙有유祖조財재,謂위有유六륙月월金금餘여氣기,未미為위木목庫고,雖수臨림木목絕절之지鄉향以이七칠月월氣기而이尚상有유三삼五오分분庫고財재之지福복也야。運운至지酉유戌술破파盡진也야,酉유戌술乃내庚경之지劫겁財재。故고賦부云운:小소盈영大대虧휴,恐공是시劫겁財재之지地지。加가以이戌술刑형未미,祖조財재所소以이破파盡진也야。若약中중旬순末말旬순生생,則칙無무財재也야。或혹歲세時시居거寅인卯묘并병亥해未미,則칙生생財재而이亦역不불廣광。若약太태歲세臨림于우酉유戌술,又우無무財재也야。若약歲세時시干간有유丙병丁정,居거于우東동南남方방位위,亦역為위官관印인。若약歲세時시支지并병卻각有유壬임癸계,則칙無무官관也야。若약歲세時시居거巳사午오更경兩량位위乾건是시戊무己기,則칙有유官관祿록而이不불清청不불顯현,以이秋추火화無무氣기故고也야。陶도朱주云운:若약逢봉天천元원凶흉例례遇우鬼귀則칙父부子자不불親친。壬임癸계時시,庚경辛신為위母모,以이丙병丁정為위妻처,被피水수剋극去거丙병丁정,所소以이庚경辛신背배也야。運운行행午오火화旺왕地지亦역發발福복,則칙只지是시暫잠得득時시而이已이,終종不불成성大대器기也야。六육辛신人인八팔月월生생是시也야,建건祿록臨림官관,財재印인亦역以이六륙庚경同동論론。若약辛신亥해、辛신卯묘、辛신未미,財재則칙不불缺결,亦역無무大대績적。未미為위辛신之지財재庫고,卯묘為위辛신之지財재鄉향,亥해為위辛신之지財재長장生생,皆개為위支지內내支지財재也야。以이八팔月월財재絕절命명衰쇠,縱종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也야。此차三삼辛신,財재且차薄박,其기餘여皆개依의庚경論론。如여庚경申신、辛신酉유、辛신丑축,吉길凶흉之지論론。如여辛신巳사時시有유貴귀而이有유官관印인亦역輕경。六육壬임人인十십月월生생是시也야,壬임以이丙병丁정為위財재,十십月월火화絕절,以이戊무己기上상絕절。賦부云운:己기巳사戊무辰진度도乾건宮궁而이有유厄액。是시也야。常상術술以이水수土토絕절于우四사月월,其기水수固고絕절土토。非비也야,土토絕절在재亥해,故고以이十십一일月월生생人인,運운到도亥해為위厄액運운也야。其기壬임十십月월無무土토無무火화,乃내財재絕절命명衰쇠也야。壬임亦역以이戊무己기為위鬼귀,十십月월戊무己기絕절,假가令령歲세時시位위有유戊무己기或혹戌술丑축未미,可가作작官관印인用용,亦역不불為위鬼귀。賦부云운:若약乃내身신旺왕鬼귀絕절,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是시也야。六육癸계人인十십一일月월生생是시也야,癸계祿록居거子자,論논財재,論논官관印인,論논鬼귀,亦역依의干간祿록仿방言언之지。

만약 연·시가 신자진(申子辰) 수(水)의 자리에 있으면 자식을 늦게 보나 끊기지 않는다. 다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위의 논과 같다. 육경(六庚) 사람은 칠월생이 이것이다. 경(庚)의 녹이 신(申)에 있으니, 관을 논하면 경의 간록(干祿)을 세운 것이다. 금(金)은 목(木)을 재로 삼는데 칠월에는 목이 절(絕)한다. 만약 상순에 태어나면 조상의 재물이 있으니, 유월 금의 여기(餘氣)가 있고 아직 목고(木庫)가 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목이 절하는 곳에 임하였으나 칠월의 기로 오히려 서너 푼(三五分)의 고재(庫財)의 복이 있다. 운이 유술(酉戌)에 이르면 다 깨지니, 유술은 곧 경의 겁재(劫財)이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조금 차고 크게 이지러지는 것은 아마 겁재의 자리이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술(戌)이 미(未)를 형(刑)하니 조상의 재물이 그 때문에 다 깨진다. 만약 중순이나 하순에 태어나면 재가 없다. 혹 연·시가 인묘(寅卯) 및 해미(亥未)에 있으면 재를 생하나 또한 넓지 않다. 만약 태세(太歲)가 유술에 임하면 또 재가 없다. 만약 연·시의 간(干)에 병정(丙丁)이 있고 동남 방위에 자리하면 또한 관인(官印)이 된다. 만약 연·시의 지(支)와 아울러 도리어 임계(壬癸)가 있으면 관이 없다. 만약 연·시가 사오(巳午)에 있고 다시 두 자리의 간이 무기(戊己)이면 관록(官祿)이 있으나 맑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니, 가을 화(火)가 기가 없기 때문이다. 도주(陶朱)가 이르기를 "만약 천원(天元)이 흉례(凶例)를 만나 귀(鬼)를 만나면 부자가 친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임계시(壬癸時)이면 경신은 [임계의] 어머니가 되고 [경신은] 병정을 처로 삼는데, 수에게 병정이 극거(剋去)되므로 경신이 등지는 것이다. 운이 오(午) 화의 왕지(旺地)로 가도 복이 발하나 다만 잠시 때를 얻을 뿐이고 끝내 큰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육신(六辛) 사람은 팔월생이 이것이니, 건록(建祿)·임관(臨官)이며 재와 인도 육경과 같이 논한다. 만약 신해(辛亥)·신묘(辛卯)·신미(辛未)이면 재는 모자라지 않으나 또한 큰 업적은 없다. 미는 신의 재고(財庫)이고, 묘는 신의 재향(財鄉)이며, 해는 신의 재의 장생(長生)이니 모두 지 안의 지재(支財)이다. 팔월에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하므로 비록 건록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이 세 신(辛)은 재가 또한 엷고, 나머지는 모두 경에 의거하여 논한다. 경신(庚申)·신유(辛酉)·신축(辛丑)과 같은 것은 길흉의 논[이 따로 있다]. 신사시(辛巳時)와 같은 것은 귀가 있으나 관인 또한 가볍다. 육임(六壬) 사람은 시월생이 이것이다. 임은 병정을 재로 삼는데 시월에는 화가 절하고, 무기 토도 절한다. 부에 이르기를 "기사(己巳)·무진(戊辰)이 건궁(乾宮)을 지나면 액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통의 술법에서는 수토(水土)가 사월에 절한다고 하니, 그 수는 진실로 절하나 토는 아니다. 토는 해(亥)에서 절하므로 십일월에 태어난 사람은 운이 해에 이르면 액운이 된다. 그 임이 시월에 토도 없고 화도 없으니 곧 재가 끊기고 명이 쇠한 것이다. 임은 또한 무기를 귀로 삼는데, 시월에는 무기가 절하니, 가령 연·시 자리에 무기나 술축미(戌丑未)가 있으면 관인으로 쓸 수 있고 또한 귀가 되지 않는다. 부에 이르기를 "만약 신(身)이 왕하고 귀가 절하면 비록 명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육계(六癸) 사람은 십일월생이 이것이니, 계의 녹은 자(子)에 있으며, 재를 논하고 관인을 논하고 귀를 논함도 또한 간록에 의거하여 본떠 말한다.

31. 第30句 若乃身旺鬼絕

若약乃내身신旺왕鬼귀絕절,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鬼귀旺왕身신衰쇠,逢봉建건命명而이夭요壽수。〔注주〕身신旺왕者자,甲갑人인正정月월生생,甲갑以이金금庚경為위鬼귀,即즉可가為위堂당之지用용,不불可가作작鬼귀。謂위之지庚경鬼귀自자然연絕절,而이不불能능害해其기甲갑,雖수破파命명而이長장年년也야。又우經경云운:身신衰쇠者자,如여甲갑人인秋추生생,秋추金금旺왕乃내甲갑木목絕절,甲갑雖수逢봉寅인卯묘建건祿록之지地지,與여庚경金금相상逢봉,雖수則칙重중重중之지救구必필夭요壽수也야。

만약 신(身)이 왕하고 귀(鬼)가 절(絕)하면 비록 명(命)을 깨뜨려도 오래 살고, 귀가 왕하고 신이 쇠하면 건명(建命)을 만나도 요절한다.〔주〕신이 왕하다는 것은, 갑(甲) 사람이 정월에 태어나면 갑은 경금(庚金)을 귀로 삼으나 곧 당(堂)의 쓰임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없다. 이를 경귀(庚鬼)가 자연히 절하여 그 갑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니, 비록 명을 깨뜨려도 오래 산다. 또 경(經)에 이르기를 신이 쇠하다는 것은, 갑 사람이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 금이 왕하여 곧 갑목(甲木)이 절하니, 갑이 비록 인묘(寅卯) 건록(建祿)의 자리를 만나더라도 경금과 서로 만나면 비록 거듭거듭 구원이 있어도 반드시 요절한다.

32. 第31句 背祿逐馬

背배祿록逐축馬마,守수窮궁途도而이悽처惶황;祿녹馬마同동鄉향,不불三삼台태而이八팔座좌。〔注주〕如여六륙甲갑人인生생在재三삼春춘九구夏하,天천元원更경帶대丙병丁정,則칙背배祿록也야。逐축馬마者자,甲갑逢봉乙을或혹亥해卯묘木목剋극,逐축馬마也야。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春춘金금絕절,夏하金금囚수,更경歲세月월時시中중帶대天천元원丙병丁정,則칙甲갑背배祿록。甲갑以이己기土토為위財재為위馬마為위妻처,被피乙을并병亥해卯묘剋극逐축去거己기土토,則칙甲갑無무財재而이無무官관,必필剋극妻처也야。故고云운。餘여皆개仿방此차推추之지。假가令령壬임午오生생,下하有유丁정己기是시三삼奇기,祿녹馬마同동鄉향,更경要요生생時시不불在재休휴敗패,如여得득庚경午오時시,則칙時시中중庚경自자坐좌祿록,以이庚경制제其기甲갑,辛신制제其기乙을,使사壬임存존己기土토即즉祿록重중也야,無무失실而이早조發발矣의。若약壬임午오日일得득壬임寅인月월時시,則칙背배祿록也야。謂위寅인中중有유甲갑奪탈己기土토,即즉壬임無무官관也야。寅인中중卻각有유火화生생則칙依의上상論론。如여冬동生생則칙減감半반言언之지,秋추生생卻각有유祿록,謂위木목絕절不불能능奪탈土토。秋추土토懷회金금,金금生생壬임生생癸계,木목絕절火화死사,所소以이不불能능剋극土토。若약歲세月월時시中중有유亥해卯묘未미,亦역能능破파己기土토,卯묘亦역破파午오。如여歲세月월時시中중無무爭쟁奪탈衝충刑형墮타壞괴,則칙貴귀可가定정兩량府부,更경切절精정休휴旺왕言언之지為위妙묘。賦부云운:祿녹馬마同동鄉향,不불三삼台태而이八팔座좌是시也야。若약有유為위害해之지位위,更경精정為위害해之지休휴旺왕,量양力력而이言언。成성鑑감云운:更경須수四사被피無무侵침,多다獲획吉길慶경。云운無무全전士사庶서,為위百백全전之지命명也야。謂위如여太태宰재唐당公공命명,丙병午오年년,庚경子자月월,壬임午오日일,丙병午오時시。何하謂위貴귀?謂위壬임午오日일,乾건起기丙병午오上상,丙병字자來래剋극子자上상庚경字자,子자上상庚경即즉被피丙병來래剋극,則칙避피丙병卻각于우午오位위,壬임字자乃내庚경之지子자,再재得득丙병午오時시,丙병又우不불與여壬임位위,又우來래子자位위,二이丙병在재子자,皆개為위丙병口구,兩양丙병皆개歷력貴귀地지。賦부云운:歸귀道도乃내水수府부求구元원。皆개是시丙병癸계造조化화也야。庚경午오居거乾건又우是시三삼奇기祿록馬마同동鄉향,此차云운飛비天천祿록馬마也야。天천元원動동作작出출入입,惟유十십二이支지辰진不불動동,為위屬속地지也야。

배록축마(背祿逐馬)이면 궁한 길을 지키며 처량하고 황망하며, 녹마동향(祿馬同鄉)이면 삼태(三台)가 아니면 팔좌(八座)이다.〔주〕가령 육갑(六甲) 사람이 삼춘(三春)·구하(九夏)에 태어나고 천원(天元)에 다시 병정(丙丁)을 띠면 배록(背祿)이다. 축마(逐馬)란 갑이 을(乙)이나 해묘(亥卯)의 목극(木剋)을 만나는 것이 축마이다. 갑은 금(金)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봄에는 금이 절(絕)하고 여름에는 금이 수(囚)하며, 다시 연·월·시 중에 천원 병정을 띠면 갑은 배록이다. 갑은 기토(己土)를 재(財)·마(馬)·처(妻)로 삼는데, 을 및 해묘에게 극축(剋逐)되어 기토를 잃으면 갑은 재도 없고 관도 없으니 반드시 처를 극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를 본떠 추리한다. 가령 임오(壬午)생은 [오(午)] 아래에 정(丁)·기(己)가 있으니 이것이 삼기(三奇)이며 녹마동향이다. 다시 생시가 휴패(休敗)에 있지 않아야 하니, 만약 경오시(庚午時)를 얻으면 시 중의 경이 스스로 녹에 앉아, 경으로 그 갑을 제압하고 신(辛)으로 그 을을 제압하여 임으로 하여금 기토를 보존하게 하니 곧 녹이 무거운 것이다. 잃음이 없고 일찍 발한다. 만약 임오일이 임인(壬寅) 월·시를 얻으면 배록이다. 인(寅) 중에 갑이 있어 기토를 빼앗으니 곧 임은 관이 없다. 인 중에 도리어 화(火)가 생하면 위의 논에 의거한다. 만약 겨울에 태어나면 반으로 줄여 말하고, 가을에 태어나면 도리어 녹이 있으니, 목이 절하여 토를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을 토는 금을 품고, 금은 임을 생하고 계(癸)를 생하며, 목은 절하고 화는 사(死)하므로 토를 극하지 못한다. 만약 연·월·시 중에 해묘미(亥卯未)가 있으면 또한 기토를 깨뜨릴 수 있고, 묘는 또한 오를 깨뜨린다. 만약 연·월·시 중에 쟁탈·충형(衝刑)·타괴(墮壞)가 없으면 귀함이 양부(兩府)를 정할 수 있으니, 다시 휴왕(休旺)을 절실히 정밀하게 하여 말하는 것이 묘하다. 부(賦)에 이르기를 "녹마동향이면 삼태가 아니면 팔좌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만약 해가 되는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해가 되는 것의 휴왕을 정밀히 하여 힘을 헤아려 말한다. 『성감(成鑑)』에 이르기를 "다시 반드시 사방으로 침범이 없어야 길경(吉慶)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였다. 사서(士庶)를 온전히 함이 없다고 이르니, 백 가지가 온전한 명이 된다. 가령 태재(太宰) 당공(唐公)의 명은 병오년(丙午年), 경자월(庚子月), 임오일(壬午日), 병오시(丙午時)이다. 무엇을 귀하다 하는가? 임오일은 간(干)이 병오 위에서 일어나니, 병(丙) 자가 와서 자(子) 위의 경(庚) 자를 극하고, 자 위의 경은 곧 병이 와서 극하니 병을 피하여 도리어 오(午) 자리로 간다. 임 자는 곧 경의 자식이며, 다시 병오시를 얻으니, 병은 또 임의 자리와 함께하지 않고 또 자의 자리로 온다. 두 병이 자에 있으니 모두 병의 입이 되고, 두 병이 모두 귀지(貴地)를 지난다. 부에 이르기를 "귀도(歸道)는 곧 수부(水府)에서 원(元)을 구한다."라고 하였다. 모두 병계(丙癸)의 조화이다. 경오가 간에 있음은 또 삼기이자 녹마동향이니, 이를 비천녹마(飛天祿馬)라 한다. 천원은 움직여 출입하고 오직 십이지진(十二支辰)은 움직이지 않으니 땅에 속하기 때문이다.

33. 第32句 官崇祿顯

官관崇숭祿록顯현,定정知지夾협祿록之지鄉향。小소盈영大대虧휴,恐공是시劫겁財재之지地지。〔注주〕謂위夾협祿록,戊무辰진日일戊무午오時시,丁정巳사日일丁정未미時시,己기未미日일己기巳사時시,壬임戌술日일壬임子자時시,癸계丑축日일癸계亥해時시。凡범見견夾협祿록者자,不불可가本본祿록上상有유歲세月월所소占점,占점了료則칙官관實실也야,實실則칙不불能능容용物물也야。官관不불崇숭顯현也야。其기祿록比비盛성物물之지器기,空공則칙容용物물,有유祿록占점,非비真진夾협祿록也야。假가令령宋송景경陽양郎랑中중命명,庚경午오年년,丁정亥해月월,己기未미日일,己기巳사時시。兩양己기夾협午오中중之지祿록也야,卻각不불合합庚경午오太태歲세,實실了료午오位위,又우十십月월衝충動동,己기巳사夾협祿록不불穩온,即즉不불至지清청顯현也야。如여此차之지命명,華화而이不불實실也야。凡범見견夾협祿록不불穩온,徒도有유虛허耳이,不불可가作작夾협祿록論론之지。假가如여王왕中중命명,甲갑寅인日일,甲갑子자時시,二이甲갑夾협丑축,醜추乃내金금庫고之지鄉향,乃내甲갑之지貴귀地지,公공運운行행辛신丑축,除제通통判판,醜추運운足족而이交교庚경子자,被피大대運운庚경子자克극了료子자上상甲갑字자,乃내夾협祿록不불住주,走주了료貴귀氣기,一일旦단壞괴盡진。所소以이福복聚취之지地지不불可가被피傷상,福복聚취之지地지不불可가無무救구,其기餘여夾협祿록夾협貴귀仿방此차。戊무見견己기,庚경見견辛신,壬임見견癸계,皆개為위劫겁財재,與여甲갑見견乙을同동,前전五오陽양見견五오陰음為위劫겁財재,克극妻처。後후五오陰음見견五오陽양,敗패財재不불克극妻처,防방陰음賊적或혹小소人인相상侵침。乙을以이甲갑為위親친兄형,以이戊무己기為위財재,甲갑能능奪탈己기壞괴戊무。丁정以이丙병為위兄형,丁정以이庚경辛신為위財재,丙병能능奪탈辛신為위妻처破파庚경。己기見견戊무為위兄형,己기以이壬임癸계為위財재,戊무能능奪탈癸계為위妻처破파壬임。辛신以이甲갑乙을為위財재,庚경奪탈乙을為위妻처破파甲갑。癸계見견壬임為위兄형,癸계以이丙병丁정為위財재,壬임奪탈丁정為위妻처破파丙병。假가如여甲갑奪탈乙을財재是시也야。

관(官)이 높고 녹(祿)이 드러나면 협록(夾祿)의 자리임을 정녕 알 것이요, 조금 차고 크게 이지러지면 아마 겁재(劫財)의 자리일 것이다.〔주〕협록이란 무진일(戊辰日) 무오시(戊午時), 정사일(丁巳日) 정미시(丁未時), 기미일(己未日) 기사시(己巳時), 임술일(壬戌日) 임자시(壬子時), 계축일(癸丑日) 계해시(癸亥時)를 이른다. 무릇 협록을 보면 본록(本祿) 위를 연·월이 차지해서는 안 되니, 차지하면 관이 차게 되고, 차면 물건을 담을 수 없다. [그러면] 관이 높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 녹은 물건을 담는 그릇에 비유되니, 비어 있으면 물건을 담고, 녹을 차지한 것이 있으면 참된 협록이 아니다. 가령 송경양(宋景陽) 낭중(郎中)의 명은 경오년(庚午年), 정해월(丁亥月), 기미일(己未日), 기사시(己巳時)이다. 두 기(己)가 오(午) 중의 녹을 끼고 있으나, 도리어 경오 태세(太歲)가 오 자리를 채운 것이 합당하지 않고, 또 시월이 충동(衝動)하여 기사의 협록이 안정되지 못하니 곧 맑고 드러남에 이르지 못한다. 이와 같은 명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무릇 협록이 안정되지 못함을 보면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니 협록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가령 왕중(王中)의 명은 갑인일(甲寅日), 갑자시(甲子時)로, 두 갑이 축(丑)을 끼니 축은 곧 금고(金庫)의 자리이고 곧 갑의 귀지(貴地)이다. 공(公)이 운이 신축(辛丑)으로 가자 통판(通判)에 제수되었고, 축운이 다하여 경자(庚子)와 교체하자 대운 경자에게 자(子) 위의 갑 자가 극을 당하니 곧 협록이 머물지 못하고 귀기(貴氣)가 달아나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 그러므로 복이 모인 자리는 상해서는 안 되고, 복이 모인 자리는 구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 협록·협귀(夾貴)도 이를 본뜬다. 무(戊)가 기를 보고, 경(庚)이 신(辛)을 보고, 임(壬)이 계(癸)를 보는 것은 모두 겁재가 되니 갑이 을(乙)을 보는 것과 같다. 앞의 오양(五陽)이 오음(五陰)을 보면 겁재가 되어 처를 극한다. 뒤의 오음이 오양을 보면 패재(敗財)이나 처를 극하지 않으니 음적(陰賊)이나 소인의 침해를 막아야 한다. 을은 갑을 친형으로 삼고 무기를 재로 삼는데, 갑은 기를 빼앗고 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정(丁)은 병(丙)을 형으로 삼고 정은 경신을 재로 삼는데, 병은 신을 빼앗아 처로 삼고 경을 깨뜨릴 수 있다. 기는 무를 보면 형으로 삼고 기는 임계를 재로 삼는데, 무는 계를 빼앗아 처로 삼고 임을 깨뜨릴 수 있다. 신은 갑을을 재로 삼는데, 경은 을을 빼앗아 처로 삼고 갑을 깨뜨린다. 계는 임을 보면 형으로 삼고 계는 병정을 재로 삼는데, 임은 정을 빼앗아 처로 삼고 병을 깨뜨린다. 가령 갑이 을의 재를 빼앗는 것이 이것이다.

34. 第33句 生月帶祿

生생月월帶대祿록,入입仕사居거赫혁奕혁之지尊존;重중犯범奇기儀의,蘊온藉자抱포出출群군之지器기。〔注주〕世세術술用용六륙甲갑人인正정月월生생者자,此차名명建건祿록不불富부,此차非비生생月월帶대官관祿록也야。生생月월帶대官관祿록者자,如여甲갑乙을人인秋추生생,丙병丁정人인冬동生생,戊무己기人인春춘生생,庚경辛신人인夏하生생,壬임癸계人인生생于우四사季계月월是시也야。且차如여甲갑乙을木목用용金금為위官관祿록也야,庚경金금旺왕,是시生생月월官관祿록也야。遇우之지者자是시官관祿록超초遷천,功공名명特특達달也야。或혹問문曰왈:此차生생月월祿록而이有유福복者자尋심常상有유之지,而이賦부意의言언之지何하重중也야?答답曰왈:如여賦부云운,略약之지為위定정一일端단,究구之지翻번成성萬만緒서是시也야。如여甲갑戌술人인八팔月월生생建건酉유,酉유中중建건辛신,辛신為위甲갑之지旺왕官관祿록,若약當당生생歲세時시居거寅인午오戌술火화局국,更경別별位위有유丙병丁정火화,亦역不불能능損손甲갑之지官관祿록,以이八팔月월火화死사故고也야。或혹當당生생歲세時시居거亥해卯묘未미木목局국,更경或혹別별位위有유甲갑乙을木목,亦역不불能능奪탈甲갑之지財재帛백,以이八팔月월木목絕절故고也야。有유火화不불能능損손官관祿록,有유木목不불能능劫겁財재帛백,是시財재官관兩량喜희,為위赫혁奕혁之지尊존,故고其기宜의也야。凡범命명中중帶대祿록者자,祿녹出출祖조上상,又우不불如여生생月월帶대祿록者자,則칙父부子자之지氣기近근,為위祿록相상須수也야。更경有유生생日일支지內내,天천元원自자旺왕,生생時시不불居거休휴敗패者자,復복更경行행運운在재祿록鄉향,如여此차之지命명又우何하啻시居거赫혁奕혁之지尊존?是시三삼台태八팔座좌之지格격就취貴귀人인之지命명,子자又우何하疑의焉언?賦부云운:根근在재苗묘先선,正정此차意의也야。奇기者자,三삼奇기官관印인也야,遇우之지者자有유威위儀의之지貴귀也야。蘊온藉자者자,三삼元원內내外외歲세月월生생時시,藏장蓄축五오行행括괄囊낭造조化화,貴귀氣기往왕還환無무諸제刑형戰전,如여此차之지命명,出출乎호其기顯현為위大대器기之지貴귀命명也야。且차如여向향公공安안撫무命명:戊무寅인年년,甲갑子자月월,乙을丑축日일,庚경辰진時시。何하以이為위貴귀?戊무以이乙을為위官관印인,乙을丑축自자居거官관鄉향,乙을見견戊무為위偏편官관戊무居거寅인為위祿록位위,又우見견庚경辰진時시,乙을丑축見견庚경為위官관印인,庚경自자居거辰진,辰진中중有유乙을為위財재帛백,乙을丑축六륙合합甲갑子자月월是시乙을見견鼠서貴귀,則칙知지宗종族족貴귀家가,是시名명乙을戊무向향庚경為위三삼奇기之지貴귀也야。不불惟유只지此차,而이又우金금土토之지氣기堅견潤윤,十십一일月월生생五오行행藏장蓄축,唯유忌기自자火화,其기時시火화死사水수旺왕,三삼任임方방面면可가應응出출群군之지器기,餘여可가例례求구焉언。此차賦부論론貴귀命명根근基기,此차以이後후說설運운中중會회遇우也야,故고下하文문云운:

생월에 녹(祿)을 띠면 벼슬에 들어가 빛나는 존귀함에 거하고, 기의(奇儀)를 거듭 범하면 온축(蘊藉)하여 무리에서 뛰어난 그릇을 품는다.〔주〕세상의 술법은 육갑(六甲) 사람이 정월에 태어난 것을 쓰는데, 이를 건록(建祿)이나 부유하지 않다고 이름하니, 이는 생월에 관록(官祿)을 띤 것이 아니다. 생월에 관록을 띤다는 것은, 갑을(甲乙) 사람이 가을에 태어나고, 병정(丙丁) 사람이 겨울에 태어나고, 무기(戊己) 사람이 봄에 태어나고, 경신(庚辛) 사람이 여름에 태어나고, 임계(壬癸) 사람이 사계월(四季月)에 태어나는 것이 이것이다. 가령 갑을목(甲乙木)은 금(金)을 관록으로 쓰는데, 경금(庚金)이 왕하면 이것이 생월의 관록이다. 이를 만나는 자는 관록이 뛰어오르고 공명이 특출하다. 어떤 이가 묻기를 "이 생월의 녹으로 복이 있는 자는 흔히 있는데 부(賦)의 뜻이 어찌 이를 중하게 말하는가?"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부에 이르기를 '간략히 하면 한 끝을 정하는 것이 되고, 궁구하면 도리어 만 갈래를 이룬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가령 갑술(甲戌) 사람이 팔월에 태어나 유(酉)를 세우면 유 중에 신(辛)을 세우니, 신은 갑의 왕한 관록이다. 만약 당생(當生) 연·시가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에 있고 다시 다른 자리에 병정 화가 있어도 갑의 관록을 손상하지 못하니, 팔월에는 화가 사(死)하기 때문이다. 혹 당생 연·시가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에 있고 다시 혹 다른 자리에 갑을목이 있어도 갑의 재백(財帛)을 빼앗지 못하니, 팔월에는 목이 절(絕)하기 때문이다. 화가 있어도 관록을 손상하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재백을 겁탈하지 못하니, 이는 재관(財官)이 둘 다 기쁜 것이라 빛나는 존귀함이 되므로 마땅한 것이다. 무릇 명 중에 녹을 띤 자는 녹이 조상에게서 나오나, 또한 생월에 녹을 띤 자만 못하니, [생월이면] 부자(父子)의 기가 가까워 녹이 서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생일의 지(支) 안에 천원(天元)이 스스로 왕하고 생시가 휴패(休敗)에 있지 않으며, 다시 행운(行運)이 녹향(祿鄉)에 있으면, 이와 같은 명이 또 어찌 빛나는 존귀함에 거하는 데 그치겠는가? 이는 삼태(三台)·팔좌(八座)의 격으로 귀인이 되는 명이니 그대는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부에 이르기를 "뿌리는 싹보다 먼저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기(奇)란 삼기(三奇) 관인(官印)이니, 이를 만나는 자는 위의(威儀)의 귀함이 있다. 온축이란 삼원(三元) 안팎과 연·월·생시에 오행을 저장하여 쌓고 조화를 주머니에 싸듯 갈무리하여, 귀기(貴氣)가 오가며 여러 형(刑)·전(戰)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명은 드러남에서 뛰어나 큰 그릇의 귀명(貴命)이 된다. 가령 향공(向公) 안무(安撫)의 명은 무인년(戊寅年), 갑자월(甲子月), 을축일(乙丑日), 경진시(庚辰時)이다. 무엇으로 귀하다 하는가? 무는 을을 관인으로 삼고, 을축은 스스로 관향(官鄉)에 거하며, 을이 무를 보면 편관(偏官)이 되고 무가 인(寅)에 거하니 녹위(祿位)가 된다. 또 경진시를 보니, 을축이 경을 보면 관인이 되고 경이 스스로 진(辰)에 거하며, 진 중에 을이 있어 재백이 된다. 을축은 갑자월과 육합(六合)하니 이는 을이 쥐[자(子)]의 귀(貴)를 보는 것이라, 곧 종족이 귀한 집안임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을·무·경이 향하는 삼기의 귀라고 이름한다. 이뿐만 아니라 또 금토(金土)의 기가 굳고 윤택하며, 십일월에 태어나 오행이 저장되어 쌓였고, 오직 화를 꺼리는데 그때는 화가 사하고 수(水)가 왕하니, 세 번 방면(方面)을 맡아 무리에서 뛰어난 그릇에 응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 예로 구할 수 있다. 이 부는 귀명의 근기(根基)를 논하였고, 이 이후는 운 중의 만남을 말하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35. 第34句 陰男陽女

陰음男남陽양女녀,時시觀관出출入입之지年년;陰음女녀陽양男남,更경看간元원辰진之지歲세。〔注주〕假가令령陰음命명男남三삼月월下하旬순生생,得득節절氣기深심,八팔歲세運운。乙을酉유年년,庚경辰진月월,乙을丑축日일,辛신巳사時시。乙을木목下하取취丑축中중金금庫고為위官관印인,又우三삼月월氣기深심,時시迎영初초夏하,又우得득辛신巳사時시,當당生생年년乙을酉유,三삼合합巳사酉유丑축,丑축位위不불背배官관印인,三삼月월氣기深심,木목向향衰쇠病병,金금向향長장生생。賦부云운:向향背배定정其기貧빈富부是시也야。又우曰왈:將장來래者자進진。三삼十십八팔歲세運운行행丁정丑축,則칙財재官관兩량美미。賦부云운:每매見견貴귀人인食식祿록,無무非비祿록馬마之지鄉향是시也야。三삼十십九구歲세交교丙병子자運운,是시謂위出출入입之지年년也야。且차如여乙을用용庚경為위官관印인,見견丙병乃내庚경之지七칠煞살,當당生생年년月월氣기深심,向향丙병不불遠원,又우大대運운丙병子자,子자與여巳사合합,合합起기巳사中중丙병,丙병剋극妻처,則칙乙을損손官관。乙을以이庚경為위妻처則칙災재妻처損손財재,更경或혹值치丙병丁정巳사午오年년,則칙凶흉。此차是시出출入입之지年년為위凶흉可가知지也야。時시觀관者자,是시當당生생年년中중四사時시之지時시也야。賦부云운:一일旬순之지內내於어年년中중而이問문乾건,一일歲세之지中중於어月월中중而이問문日일是시也야。此차年년運운交교出출入입當당時시迎영氣기深심,又우辛신巳사時시中중有유丙병,初초交교丙병子자運운則칙災재損손自자應응也야。賦부云운:陰음男남陽양女녀便편是시。陰음女녀陽양男남也야,前전云운出출入입之지年년,此차論론元원辰진之지歲세,其기理리無무二이也야。前전論론乙을丑축日일,陽양命명男남運운出출丁정丑축欲욕入입丙병子자,此차亦역是시五오行행來래出출入입抵저犯범凶흉方방之지義의。前전說설三삼月월深심向향丙병丁정之지氣기不불遠원,運운入입丙병子자則칙失실官관、財재損손、妻처災재,況황在재四사月월三삼五오日일生생作작三삼歲세運운,是시當당生생元원有유害해官관印인之지辰진。賦부云운:宣선父부畏외其기元원辰진是시也야。其기或혹更경值치寅인午오戌술年년,己기未미太태歲세是시名명元원辰진之지歲세,則칙救구療료無무功공也야。便편當당生생歲세時시中중有유壬임癸계,小소運운在재申신子자辰진亦역不불濟제事사。四사月월水수絕절故고也야。大대率솔所소犯범有유傷상不불可가救구也야。

음남(陰男)·양녀(陽女)는 때로 출입(出入)의 해를 보고, 음녀(陰女)·양남(陽男)은 다시 원진(元辰)의 해를 본다.〔주〕가령 음명(陰命) 남자가 삼월 하순에 태어나 절기가 깊음을 얻으면 여덟 살 운이다. 을유년(乙酉年), 경진월(庚辰月), 을축일(乙丑日), 신사시(辛巳時)이다. 을목(乙木)은 아래로 축(丑) 중의 금고(金庫)를 취하여 관인(官印)으로 삼고, 또 삼월 기가 깊어 때가 초여름을 맞으며, 또 신사시를 얻고, 당생년(當生年)이 을유이니 사유축(巳酉丑)이 삼합하여 축 자리가 관인을 등지지 않는다. 삼월 기가 깊으면 목은 쇠(衰)·병(病)으로 향하고 금은 장생(長生)으로 향한다. 부(賦)에 이르기를 "향배(向背)가 그 빈부를 정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이르기를 "장차 오는 것은 나아간다."라고 하였다. 서른여덟 살에 운이 정축(丁丑)으로 가면 재관(財官)이 둘 다 아름답다. 부에 이르기를 "매양 귀인이 녹을 먹는 것을 보면 녹마(祿馬)의 자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서른아홉 살에 병자(丙子)운으로 교체하니 이것을 출입의 해라 한다. 가령 을은 경(庚)을 관인으로 쓰는데, 병(丙)을 보면 곧 경의 칠살(七殺)이다. 당생 연·월의 기가 깊어 병을 향함이 멀지 않고, 또 대운이 병자이니 자(子)와 사(巳)가 합하여 사 중의 병을 합하여 일으키니, 병이 처를 극하면 을은 관을 손상한다. 을은 경을 처로 삼으니 처에게 재앙이 있고 재물을 손상하며, 다시 혹 병정(丙丁)·사오(巳午)의 해를 만나면 흉하다. 이것이 출입의 해가 흉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때로 본다는 것은 당생년 중 사시(四時)의 때이다. 부에 이르기를 "한 순(旬) 안에서는 연 중에서 간(干)을 묻고, 한 해 안에서는 월 중에서 일(日)을 묻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해에 운이 출입을 교체하며 당시 맞은 기가 깊고, 또 신사시 중에 병이 있으니, 처음 병자운으로 교체하면 재앙과 손상이 스스로 응한다. 부에 이르기를 "음남·양녀"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음녀·양남은, 앞에서는 출입의 해라 하고 여기서는 원진의 해를 논하나 그 이치는 둘이 아니다. 앞에서는 을축일을 논하였으니, 양명(陽命) 남자가 운이 정축에서 나와 병자로 들어가려 한 것이며, 이 또한 오행이 와서 출입하며 흉방(凶方)을 저촉하는 뜻이다. 앞에서는 삼월 [기가] 깊어 병정의 기를 향함이 멀지 않은데 운이 병자로 들어가면 관을 잃고 재물을 손상하며 처에게 재앙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사월 삼오일에 태어나 세 살 운이 되면 이는 당생에 원래 관인을 해치는 진(辰)이 있는 것이다. 부에 이르기를 "선보(宣父)도 그 원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 혹 다시 인오술(寅午戌)의 해나 기미(己未) 태세(太歲)를 만나면 이를 원진의 해라 이름하니, 구료(救療)해도 효과가 없다. 곧 당생 연·시 중에 임계(壬癸)가 있고 소운(小運)이 신자진(申子辰)에 있어도 일을 구제하지 못한다. 사월에는 수(水)가 절(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범한 것이 상함이 있으면 구할 수 없다.

36. 第35句 與生地之相逢

與여生생地지之지相상逢봉,宜의退퇴身신而이避피位위。凶흉會회吉길會회,伏복呤령反반呤령,陰음錯착陽양差차,天천衝충地지擊격。〔注주〕生생者자生생旺왕也야,凡범五오行행皆개不불宜의生생旺왕,陰음陽양書서云운:金금剛강火화強강,自자刑형本본方방。木목落락歸귀本본,水수流류趨추末말,則칙為위自자刑형之지刑형也야。且차以이庚경辛신言언之지,則칙金금也야。旺왕于우西서方방,故고庚경祿록在재申신,辛신祿록在재酉유。如여庚경辛신生생人인,運운到도申신酉유,則칙宜의退퇴身신避피位위也야。夫부何하故고?庚경辛신用용丙병丁정為위官관印인,火화至지申신酉유則칙病병死사,則칙庚경辛신無무官관也야。庚경辛신剋극甲갑乙을為위財재帛백,木목到도申신酉유則칙死사絕절,則칙庚경辛신無무財재也야。官관財재俱구衰쇠,雖수建건祿록而이不불富부。故고云운:與여生생地지之지相상逢봉,宜의退퇴身신避피位위。鬼귀谷곡曰왈:金금降강自자乾건,東동而이震진,西서南남遇우坤곤鄉향而이敗패祿록衰쇠官관。正정此차意의也야。賦부意의幽유妙묘,宜의深심識식之지。此차說설運운中중,造조為위引인問문發발明명之지辭사。如여上상文문云운:出출入입之지年년,皆개吉길凶흉兩량存존而이不불辨변,在재學학人인曉효而이合합之지,上상下하貫관穿천而이得득其기辭사悟오矣의。伏복呤령者자,大대運운與여元원命명相상對대者자是시也야。以이眾중術술言언,則칙不불佳가。以이賦부意의言언之지,其기間간亦역有유凶흉會회吉길會회存존焉언。錯착者자,錯착雜잡也야。差차者자,交교差차也야。人인命명有유陰음陽양錯착雜잡,人인運운亦역有유陰음陽양交교差차,多다為위災재損손。如여元원命명與여運운在재東동南남而이遇우太태歲세西서者자,謂위之지天천衝충。元원命명與여運운在재西서北북,而이太태歲세在재東동南남者자,謂위之지地지擊격。大대概개與여陰음陽양差차錯착不불殊수,然연不불能능無무別별焉언。西서北북衝충東동南남者자,主주動동改개出출入입,是시內내衝충外외也야。東동南남衝충西서北북者자,雖수衝충而이不불動동,是시外외衝충內내也야。遇우此차者자主주不불寧령,其기間간吉길凶흉兩량存존,詳상而이言언之지。

생지(生地)와 서로 만나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 흉회(凶會)·길회(吉會), 복음(伏吟)·반음(反吟), 음착양차(陰錯陽差), 천충지격(天衝地擊)이 있다.〔주〕생(生)이란 생왕(生旺)이니, 무릇 오행은 모두 생왕이 마땅하지 않다. 『음양서(陰陽書)』에 이르기를 "금이 굳세고 화가 강하면 스스로 본방(本方)을 형(刑)한다. 목이 떨어지면 근본으로 돌아가고 물이 흐르면 끝으로 달려가니, 곧 자형(自刑)의 형이 된다."라고 하였다. 또 경신(庚辛)으로 말하면 금이다. 서방에서 왕하므로 경의 녹(祿)은 신(申)에 있고 신(辛)의 녹은 유(酉)에 있다. 만약 경신생 사람이 운이 신유(申酉)에 이르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경신은 병정(丙丁)을 관인(官印)으로 쓰는데, 화가 신유에 이르면 병(病)·사(死)하니 경신은 관이 없다. 경신은 갑을(甲乙)을 극하여 재백(財帛)으로 삼는데, 목이 신유에 이르면 사(死)·절(絕)하니 경신은 재가 없다. 관과 재가 모두 쇠하니 비록 건록(建祿)이라도 부유하지 않다. 그러므로 "생지와 서로 만나면 마땅히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귀곡(鬼谷)이 이르기를 "금은 건(乾)으로부터 내려와 동쪽으로 진(震)에 가고, 서남으로 곤향(坤鄉)을 만나 녹을 패하고 관을 쇠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부(賦)의 뜻이 그윽하고 묘하니 마땅히 깊이 알아야 한다. 이는 운 중을 말한 것으로, 끌어내어 묻고 밝히는 말을 지은 것이다. 위 글에서 출입의 해라고 한 것과 같이, 모두 길흉이 둘 다 있어 분변하지 않았으니, 배우는 사람이 깨달아 합하고 위아래를 꿰뚫어야 그 말을 깨달을 수 있다. 복음이란 대운이 원명(元命)과 서로 마주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러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않다. 부의 뜻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또한 흉회와 길회가 있다. 착(錯)이란 뒤섞임이다. 차(差)란 엇갈림이다. 사람의 명에 음양의 뒤섞임이 있고 사람의 운에도 음양의 엇갈림이 있으니, 흔히 재앙과 손상이 된다. 만약 원명과 운이 동남에 있는데 서쪽의 태세(太歲)를 만나면 이를 천충이라 한다. 원명과 운이 서북에 있는데 태세가 동남에 있으면 이를 지격이라 한다. 대개 음양차착과 다르지 않으나, 구별이 없을 수는 없다. 서북이 동남을 충하면 움직여 고치고 출입함을 주관하니 이는 안이 밖을 충하는 것이다. 동남이 서북을 충하면 비록 충하나 움직이지 않으니 이는 밖이 안을 충하는 것이다. 이를 만나는 자는 편안하지 않음을 주관하나, 그 사이에 길흉이 둘 다 있으니 자세히 말해야 한다.

37. 第36句 或逢四煞五鬼

或혹逢봉四사煞살五오鬼귀,六육害해七칠傷상,地지網망天천羅라,三삼元원九구宮궁,福복臻진成성慶경,禍화併병危위疑의,扶부兮혜速속速속,抑억乃내遲지遲지。〔注주〕如여元원命명犯범辰진戌술丑축未미在재四사柱주中중,或혹大대運운又우行행到도或혹辰진戌술丑축未미之지上상者자,謂위之지四사煞살。五오鬼귀如여大대運운乾건為위鬼귀制제財재剋극官관印인,此차五오行행之지鬼귀也야,與여太태歲세同동。六육害해者자,且차如여丑축未미生생人인,四사柱주中중復복有유丑축未미,更경運운在재辰진戌술丑축未미之지上상,卻각遇우太태歲세在재子자午오卯묘酉유者자,謂위之지六륙害해。遇우之지者자主주骨골肉육分분離리。七칠傷상者자,運운中중逢봉七칠煞살是시也야。如여甲갑乙을日일生생人인,用용庚경辛신為위官관印인,運운在재南남方방或혹逢봉寅인午오戌술巳사與여未미太태歲세,是시也야。四사煞살輕경,五오鬼귀重중。六육害해輕경,七칠傷상重중。運운逢봉之지輕경,歲세遇우之지重중。地지網망天천羅라者자,戌술人인不불得득見견亥해,亥해人인不불得득見견戌술,謂위之지正정天천羅라。辰진人인不불得득見견巳사,巳사人인不불得득見견辰진,謂위之지真진地지網망。遇우之지者자災재病병連련綿면。不불獨독歲세運운忌기逢봉之지,四사柱주中중亦역不불宜의也야。三삼元원者자,日일乾건為위天천元원,支지為위地지元원,納납音음為위人인元원,即즉三삼元원九구宮궁也야。假가令령戊무寅인年년,壬임戌술月월,甲갑申신日일,己기巳사時시,陽양男남命명氣기淺천八팔歲세運운,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九구月월生생是시生생月월帶대祿록也야。二이十십六륙歲세,小소運운辛신丑축,大대運운乙을丑축,二이運운并병在재官관祿록財재庫고之지上상。未미可가言언凶흉,此차名명吉길會회,故고曰왈:福복臻진則칙乃내成성慶경也야。又우如여乙을酉유年년,癸계未미月월,庚경戌술日일,甲갑申신時시,陰음男남命명氣기深심,九구歲세運운,逆역行행。以이生생日일庚경戌술下하取취火화庫고為위官관印인,又우六륙月월生생,亦역是시生생月월帶대祿록也야。三삼十십九구歲세大대運운到도庚경辰진,乙을庚경合합,小소運운甲갑辰진,併병天천地지六륙合합之지上상,未미可가言언吉길也야。以이當당生생六륙月월氣기深심,運운到도庚경辰진,辰진衝충戌술,辰진乃내水수庫고水수剋극火화,三삼合합甲갑申신水수,長장生생兩량辰진衝충戌술,破파官관印인則칙為위凶흉會회。又우曰왈:禍화併병是시乃내危위疑의也야。扶부兮혜速속速속者자,如여前전戊무寅인年년,以이甲갑申신為위主주,運운到도乙을丑축者자,或혹遇우行행年년太태歲세三삼合합,合합上상扶부同동相상助조,則칙為위吉길慶경而이速속速속也야,扶부助조也야。若약太태歲세無무刑형或혹相상衝충相상害해,則칙是시與여氣기運운相상抑억,抑억不불順순也야,是시乃내發발福복遲지遲지也야。大대凡범推추運운須수看간生생年년太태歲세與여運운生생克극,生생克극已이定정,則칙吉길凶흉無무不불應응驗험矣의。

혹은 사살(四煞)·오귀(五鬼), 육해(六害)·칠상(七傷), 지망천라(地網天羅), 삼원(三元)·구궁(九宮)을 만나니, 복이 이르면 경사를 이루고 화가 겹치면 위태롭고 의심스러우며, 부조하면 빠르고 억누르면 더디다.〔주〕가령 원명(元命)이 진술축미(辰戌丑未)를 사주 중에서 범하거나, 혹은 대운이 또 진술축미 위로 가는 것을 사살이라 한다. 오귀는 가령 대운의 간(干)이 귀(鬼)가 되어 재를 제압하고 관인(官印)을 극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행의 귀이며 태세(太歲)와 같다. 육해란, 가령 축미(丑未)생 사람이 사주 중에 다시 축미가 있고, 다시 운이 진술축미 위에 있는데 도리어 태세가 자오묘유(子午卯酉)에 있음을 만나는 것을 육해라 한다. 이를 만나는 자는 골육이 분리됨을 주관한다. 칠상이란 운 중에 칠살(七殺)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 가령 갑을일생 사람은 경신(庚辛)을 관인으로 쓰는데, 운이 남방에 있거나 인오술(寅午戌)·사(巳)와 미(未)의 태세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 사살은 가볍고 오귀는 무겁다. 육해는 가볍고 칠상은 무겁다. 운에서 만나면 가볍고 세(歲)에서 만나면 무겁다. 지망천라란, 술(戌)인은 해(亥)를 보아서는 안 되고 해인은 술을 보아서는 안 되니 이를 정천라(正天羅)라 한다. 진(辰)인은 사(巳)를 보아서는 안 되고 사인은 진을 보아서는 안 되니 이를 진지망(真地網)이라 한다. 이를 만나는 자는 재앙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세운에서 만나기를 꺼릴 뿐 아니라 사주 중에도 마땅하지 않다. 삼원이란 일간(日干)이 천원(天元)이 되고, 지(支)가 지원(地元)이 되며, 납음(納音)이 인원(人元)이 되니, 곧 삼원·구궁이다. 가령 무인년(戊寅年), 임술월(壬戌月), 갑신일(甲申日), 기사시(己巳時)는 양남(陽男)의 명으로 기가 얕아 여덟 살 운이다.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구월생은 생월에 녹을 띤 것이다. 스물여섯 살에 소운(小運) 신축(辛丑), 대운 을축(乙丑)이니, 두 운이 함께 관록과 재고(財庫) 위에 있다. 흉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이를 길회(吉會)라 이름한다. 그러므로 "복이 이르면 경사를 이룬다."라고 하였다. 또 가령 을유년(乙酉年), 계미월(癸未月), 경술일(庚戌日), 갑신시(甲申時)는 음남(陰男)의 명으로 기가 깊어 아홉 살 운이며 역행한다. 생일 경술 아래 화고(火庫)를 취하여 관인으로 삼고, 또 유월생이니 이 역시 생월에 녹을 띤 것이다. 서른아홉 살에 대운이 경진(庚辰)에 이르러 을경(乙庚)이 합하고, 소운은 갑진(甲辰)이니, 아울러 천지 육합(六合) 위에 있으나 길하다고 말할 수 없다. 당생(當生) 유월 기가 깊은데 운이 경진에 이르니, 진이 술을 충하고, 진은 곧 수고(水庫)라 수가 화를 극하며, 갑신 수와 삼합하고, 장생(長生)과 두 진이 술을 충하여 관인을 깨뜨리니 흉회(凶會)가 된다. 또 이르기를 "화가 겹치면 이는 위태롭고 의심스럽다."라고 하였다. 부조하면 빠르다는 것은, 가령 앞의 무인년은 갑신을 주(主)로 삼는데, 운이 을축에 이르고 혹 행년(行年)·태세의 삼합을 만나 합하여 함께 도우면 길경(吉慶)이 되어 빠르다는 것이니, 부(扶)는 도움이다. 만약 태세가 형(刑)이 없거나 서로 충하고 서로 해하면 이는 기운과 서로 억누르는 것이니, 억(抑)은 순하지 않음이며, 이는 복을 발함이 더디다. 대체로 운을 추리할 때는 반드시 생년 태세와 운의 생극을 보아야 하니, 생극이 이미 정해지면 길흉이 응험하지 않음이 없다.

38. 第37句 歷貴地而待時

歷역貴귀地지而이待대時시,遇우比비肩견而이爭쟁競경。至지若약人인疲피馬마劣렬,猶유託탁財재旺왕之지鄉향。〔注주〕生생日일臨림官관印인之지貴귀是시歷력貴귀權권之지地지。且차如여,壬임辰진、癸계巳사日일,用용土토為위官관印인,用용火화為위財재帛백。若약生생月월不불居거九구夏하,不불在재四사季계,則칙是시虛허聲성之지命명。雖수歷력貴귀地지而이猶유待대于우四사時시,基기本본元원有유元원無무也야。遇우比비肩견而이爭쟁競경者자,如여壬임辰진、癸계巳사人인更경生생九구夏하、四사季계,得득其기官관祿록之지時시,大대運운又우在재火화土토分분野야,為위吉길會회。或혹遇우太태歲세是시壬임癸계,或혹為위衝충刑형,或혹為위破파害해,是시比비肩견而이爭쟁競경也야。如여此차者자,防방稱칭意의中중失실意의,主주災재禍화也야。如여不불是시壬임癸계,歲세是시亥해子자亦역同동。如여當당生생歲세時시中중有유戊무己기重중者자,為위有유救구。人인疲피者자,人인元원疲피乏핍也야。馬마劣렬者자,所소合합之지辰진馬마弱약也야。假가令령甲갑午오生생人인,運운行행西서方방申신酉유戌술者자是시也야。午오為위人인元원屬속火화,到도西서方방死사絕절之지地지,是시人인元원疲피乏핍也야。甲갑以이己기為위財재,午오內내有유己기土토,己기土토到도西서方방亦역自자衰쇠敗패,是시劣렬弱약也야。猶유託탁財재旺왕之지鄉향者자,午오雖수疲피乏핍,猶유賴뢰西서方방金금旺왕,為위財재己기雖수劣렬弱약,秋추金금懷회壬임癸계,亦역可가與여己기破파鬼귀生생財재也야。

귀지(貴地)를 지나며 때를 기다리고, 비견(比肩)을 만나 다투고 경쟁한다. 사람이 지치고 말이 열등한 데 이르러도 오히려 재가 왕한 자리에 의탁한다.〔주〕생일이 관인(官印)의 귀함에 임하면 이것이 귀권(貴權)의 자리를 지나는 것이다. 가령 임진(壬辰)·계사(癸巳)일은 토를 관인으로 쓰고 화를 재백(財帛)으로 쓴다. 만약 생월이 구하(九夏)에 있지 않고 사계(四季)에 있지 않으면 헛된 명성의 명이다. 비록 귀지를 지나더라도 오히려 사시(四時)를 기다리니, 기본은 원래 있느냐 원래 없느냐이다. 비견을 만나 다툰다는 것은, 가령 임진·계사 사람이 다시 구하·사계에 태어나 그 관록의 때를 얻고, 대운 또한 화토(火土)의 분야(分野)에 있으면 길회(吉會)가 된다. 혹 태세(太歲)가 임계(壬癸)이거나, 혹 충형(衝刑)이 되거나, 혹 파해(破害)가 되면 이것이 비견을 만나 다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뜻을 얻는 가운데 뜻을 잃음을 막아야 하니 재앙과 화를 주관한다. 만약 임계가 아니더라도 세(歲)가 해자(亥子)이면 또한 같다. 만약 당생(當生) 연·시 중에 무기(戊己)가 무거우면 구원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지쳤다는 것은 인원(人元)이 피핍(疲乏)한 것이다. 말이 열등하다는 것은 합하는 진(辰)의 마(馬)가 약한 것이다. 가령 갑오(甲午)생 사람이 운이 서방 신유술(申酉戌)로 가는 것이 이것이다. 오(午)는 인원으로 화에 속하는데 서방 사절(死絕)의 자리에 이르니 이것이 인원이 피핍한 것이다. 갑은 기(己)를 재로 삼는데, 오 안에 기토(己土)가 있고, 기토가 서방에 이르면 또한 스스로 쇠패하니 이것이 열약(劣弱)한 것이다. 오히려 재가 왕한 자리에 의탁한다는 것은, 오가 비록 피핍하나 오히려 서방의 금이 왕함에 힘입어 재가 되고, 기가 비록 열약하나 가을 금이 임계를 품으니 또한 기와 더불어 귀(鬼)를 깨뜨리고 재를 생할 수 있다.

39. 第38句 或乃財旺祿衰

或혹乃내財재旺왕祿록衰쇠,建건馬마何하避피衝충掩엄?歲세臨림尚상不불為위災재,年연登등故고宜의獲획福복。〔注주〕與여前전意의同동而이理리異이也야。如여丙병午오人인,運운至지西서方방,財재雖수旺왕而이祿록衰쇠。下하元원建건馬마為위助조,言언辛신酉유中중有유辛신合합丙병也야,則칙不불畏외衝충掩엄也야。掩엄者자,伏복滯체也야,如여伏복呤령之지類류。衝충者자,衝충擊격也야,如여反반呤령之지類류。既기是시支지元원人인元원有유財재,財재且차旺왕而이祿록衰쇠者자,猶유可가扶부持지,縱종歲세運운在재掩엄伏복衝충擊격者자,亦역無무害해事사。此차與여中중下하興흥隆륭不불殊수。前전說설財재運운掩엄衝충,此차論론歲세臨림運운位위,亦역未미可가便편言언凶흉咎구。太태歲세為위造조化화之지主주,百백煞살之지尊존,來내臨림壓압運운,多다凶흉少소吉길。若약于우三삼元원內내外외,五오行행官관印인有유用용者자,亦역可가以이利리見견大대人인,而이成성吉길會회。若약三삼元원內내外외財재帛백有유用용者자,亦역可가因인貴귀人인而이發발財재帛백也야。且차如여生생日일是시壬임午오,太태歲세是시庚경午오,運운是시戊무午오,此차年년歲세運운之지臨림,亦역為위吉길會회也야。次차年년交교辛신未미,其기氣기不불殊수,官관印인財재帛백有유用용,則칙固고宜의獲획福복也야。

혹은 재가 왕하고 녹(祿)이 쇠하면 건마(建馬)가 어찌 충(衝)·엄(掩)을 피하겠는가? 세(歲)가 임하여도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고, 해가 오르면 그러므로 마땅히 복을 얻는다.〔주〕앞의 뜻과 같으나 이치는 다르다. 가령 병오(丙午) 사람이 운이 서방에 이르면 재는 비록 왕하나 녹은 쇠한다. 하원(下元)의 건마가 도움이 되니, 신유(辛酉) 중에 신(辛)이 있어 병(丙)과 합함을 말하는 것이니 곧 충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이란 엎드려 막힘이니 복음(伏吟)의 부류와 같다. 충이란 충격이니 반음(反吟)의 부류와 같다. 이미 지원(支元)·인원(人元)에 재가 있어 재가 또한 왕하고 녹이 쇠한 자는 오히려 부지할 수 있으니, 비록 세운이 엄복·충격에 있더라도 또한 일을 해치지 않는다. 이는 중하(中下)가 흥륭함과 다르지 않다. 앞에서는 재운의 엄충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세가 운의 자리에 임함을 논하니, 또한 곧바로 흉구(凶咎)를 말할 수 없다. 태세(太歲)는 조화의 주인이고 백살(百煞)의 존귀한 자이니, 와서 운에 임하여 누르면 흉이 많고 길이 적다. 만약 삼원(三元) 안팎에 오행 관인(官印)으로 쓸 것이 있으면 또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워 길회(吉會)를 이룰 수 있다. 만약 삼원 안팎에 재백(財帛)으로 쓸 것이 있으면 또한 귀인으로 인해 재백을 발할 수 있다. 가령 생일이 임오(壬午)이고 태세가 경오(庚午)이며 운이 무오(戊午)이면, 이 해의 세운의 임함은 또한 길회가 된다. 다음 해 신미(辛未)로 교체하여도 그 기가 다르지 않으니, 관인과 재백이 쓰임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복을 얻는다.

40. 第39句 大吉生逢小吉

大대吉길生생逢봉小소吉길,反반壽수長장年년;天천剛강運운至지天천魁괴,寄기生생續속壽수。〔注주〕丑축為위大대吉길,未미為위小소吉길。如여癸계未미日일生생人인行행丑축運운,或혹丁정丑축日일生생人인行행未미運운,不불得득謂위之지反반呤령,皆개謂위之지生생氣기。且차癸계水수受수氣기于우巳사而이成성形형于우未미,丁정火화受수氣기于우亥해而이成성形형在재丑축。故고曰왈:生생逢봉如여壬임課과發발用용,丁정課과在재未미,而이癸계在재丑축,亦역此차意의也야。丑축未미為위陰음陽양之지中중會회,天천乙을貴귀人인所소臨림,主주本본與여運운逢봉之지,則칙有유長장年년之지壽수也야。辰진為위天천罡강,如여庚경戌술生생人인行행辰진運운,或혹甲갑辰진生생人인行행戌술運운,不불得득謂위之지反반呤령也야。且차庚경金금受수氣기於어寅인,而이成성形형于우辰진。甲갑木목受수氣기于우申신而이成성形형于우戌술,皆개是시生생氣기。鬼귀谷곡子자曰왈:罡강中중有유乙을,鬼귀裏리伏복辛신,是시也야。前전云운生생逄방,後후曰왈寄기生생,義의不불殊수也야。

대길(大吉)이 생하여 소길(小吉)을 만나면 도리어 수명이 길고, 천강(天罡)의 운이 천괴(天魁)에 이르면 기생(寄生)하여 수명을 잇는다.〔주〕축(丑)은 대길이고 미(未)는 소길이다. 가령 계미일(癸未日)생 사람이 축운으로 가거나 정축일(丁丑日)생 사람이 미운으로 가면 반음(反吟)이라 할 수 없고 모두 생기(生氣)라 한다. 또 계수(癸水)는 사(巳)에서 기를 받아 미에서 형체를 이루고, 정화(丁火)는 해(亥)에서 기를 받아 축에서 형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생하여 만난다"고 하였으니, 가령 임과(壬課)의 발용(發用)에서 정과(丁課)는 미에 있고 계는 축에 있는 것도 이 뜻이다. 축미는 음양의 중회(中會)이고 천을귀인(天乙貴人)이 임하는 곳이니, 주본(主本)이 운과 이를 만나면 오래 사는 수명이 있다. 진(辰)은 천강이니, 가령 경술(庚戌)생 사람이 진운으로 가거나 갑진(甲辰)생 사람이 술운으로 가면 반음이라 할 수 없다. 또 경금(庚金)은 인(寅)에서 기를 받아 진에서 형체를 이루고, 갑목(甲木)은 신(申)에서 기를 받아 술에서 형체를 이루니 모두 생기이다. 『귀곡자(鬼谷子)』에 이르기를 "강(罡) 중에 을(乙)이 있고, 귀(鬼) 속에 신(辛)이 엎드려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앞에서는 생하여 만난다 하고 뒤에서는 기생이라 하였으나 뜻은 다르지 않다.

41. 第40句 從魁抵蒼龍之宿

從종魁괴抵저蒼창龍룡之지宿숙,財재自자天천來래;太태衝충臨림昴묘胃위之지鄉향,人인元원有유害해。〔注주〕從종魁괴酉유也야,蒼창龍룡辰진也야。如여酉유日일生생人인,運운至지辰진者자是시也야。酉유中중有유辛신金금,辰진中중有유乙을木목,金금剋극木목為위財재,故고曰왈:財재自자天천來래。是시用용支지內내天천元원為위財재也야。太태衝충者자,卯묘也야。昴묘胃위者자,酉유也야。胃위土토雉치,昴묘日일雞계,有유二이宿숙在재酉유也야。如여卯묘日일生생人인,運운至지酉유者자,是시也야。卯묘木목也야,酉유金금也야,金금剋극木목而이反반相상刑형,支지作작人인元원,是시也야。故고曰왈:有유害해。害해者자是시七칠煞살也야,不불獨독衝충刑형剋극制제言언之지,亦역是시偏편陰음偏편陽양也야。

종괴(從魁)가 창룡(蒼龍)의 수(宿)에 이르면 재가 하늘에서 오고, 태충(太衝)이 묘위(昴胃)의 자리에 임하면 인원(人元)에 해가 있다.〔주〕종괴는 유(酉)이고, 창룡은 진(辰)이다. 가령 유일(酉日)생 사람이 운이 진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 유 중에 신금(辛金)이 있고 진 중에 을목(乙木)이 있으니, 금이 목을 극하여 재가 되므로 "재가 하늘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는 지(支) 안의 천원(天元)을 써서 재로 삼는 것이다. 태충이란 묘(卯)이다. 묘위란 유이다. 위토치(胃土雉)와 묘일계(昴日雞), 두 수가 유에 있다. 가령 묘일생 사람이 운이 유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다. 묘는 목이고 유는 금이니, 금이 목을 극하여 도리어 서로 형(刑)하니, 지가 인원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해가 있다"고 하였다. 해란 칠살(七殺)이니, 충·형·극·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편음(偏陰)·편양(偏陽)이다.

42. 第41句 金祿窮于正首

金금祿록窮궁于우正정首수,庚경重중辛신輕경;木목人인困곤于우金금鄉향,寅인深심卯묘淺천。〔注주〕金금絕절在재寅인,庚경受수氣기在재寅인。假가如여庚경日일生생寅인時시者자,多다貴귀。金금以이火화為위官관,寅인為위火화長장生생,是시官관長장生생也야。又우不불剋극上상,火화在재寅인中중,金금生생寅인上상。賦부云운:金금祿록窮궁於어正정首수。成성鑑감云운:受수氣기推추尋심,胎태月월須수深심。辛신到도卯묘位위,二이月월節절,是시辛신金금之지胎태也야。甲갑在재申신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申신乃내金금臨림官관,乙을在재酉유乃내帝제王왕也야。賦부云운:木목人인困곤于우金금鄉향是시也야。

금(金)의 녹(祿)은 정수(正首)에서 다하니 경(庚)은 무겁고 신(辛)은 가벼우며, 목(木) 사람은 금의 자리에서 곤궁하니 인(寅)은 깊고 묘(卯)는 얕다.〔주〕금은 인(寅)에서 절(絕)하고, 경은 인에서 기를 받는다. 가령 경일(庚日)생이 인시(寅時)이면 흔히 귀하다. 금은 화(火)를 관(官)으로 삼는데 인은 화의 장생(長生)이니 이는 관의 장생이다. 또 위를 극하지 않으니, 화는 인 중에 있고 금은 인 위에서 생한다. 부(賦)에 이르기를 "금의 녹은 정수에서 다한다."라고 하였다. 『성감(成鑑)』에 이르기를 "기를 받는 것을 찾아 구하면 태월(胎月)이 반드시 깊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辛)이 묘(卯) 자리에 이르는 것은 이월절(二月節)이니 이것이 신금(辛金)의 태(胎)이다. 갑(甲)은 신(申)에 있으면 금을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신(申)은 곧 금의 임관(臨官)이고, 을(乙)은 유(酉)에 있으니 곧 제왕(帝旺)이다. 부에 이르기를 "목 사람은 금의 자리에서 곤궁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43. 第42句 妙在識其通變

妙묘在재識식其기通통變변,拙졸說설猶유神신;巫무瞽고昧매于우調조絃현,難난希희律률呂려。〔注주〕凡범人인命명中중貴귀賤천得득失실,妙묘處처于우四사柱주日일時시之지中중,要요後후人인識식其기通통變변者자言언之지,然연其기辭사雖수拙졸,而이妙묘應응如여神신。設설若약不불遇우明명師사,道도聽청途도說설,巧교言언偽위詞사,焉언能능中중理리?如여無무日일者자之지調조絃현,又우豈기能능明명於어律률呂려也야?

묘(妙)는 그 통변(通變)을 아는 데 있으니 서툰 말도 오히려 신묘하고, 무당과 소경은 줄 고르기에 어두우니 율려(律呂)를 바라기 어렵다.〔주〕무릇 사람의 명 중의 귀천과 득실은 그 묘처가 사주의 일·시 가운데 있으니, 후인이 그 통변을 알아 말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이 비록 서툴러도 묘하게 응함이 신과 같다. 만약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여 교묘한 말과 거짓된 말을 하면 어찌 이치에 맞겠는가? 만약 일자(日者)의 줄 고르기가 없다면 또 어찌 율려에 밝을 수 있겠는가?

44. 第43句 庚辛臨于甲乙

庚경辛신臨림于우甲갑乙을,君군子자可가以이求구官관;北북人인運운行행南남方방,貨화易역獲획其기厚후利리。〔注주〕假가令령辛신見견甲갑,辛신剋극甲갑,甲갑中중生생出출丙병火화,丙병與여辛신合합,辛신見견官관印인。然연不불見견火화而이見견甲갑,甲갑乃내丙병之지母모,火화之지根근也야。須수生생日일是시辛신日일,歲세月월時시內내月월木목,以이辛신剋극甲갑,則칙甲갑中중有유火화也야。若약年년月월時시中중,支지干간內내有유水수,則칙辛신無무官관也야。壬임寅인或혹別별位위,將장亥해子자辰진水수來래,即즉木목濕습也야,故고木목濕습則칙無무官관。源원濁탁伏복呤령是시也야。如여見견庚경合합,庚경剋극木목,乙을木목生생丁정火화,丁정乃내庚경之지官관印인,若약癸계卯묘歲세月월時시上상有유水수,則칙乙을木목濕습而이剋극之지,無무煙연也야。只지是시金금見견木목為위財재,有유財재而이無무官관,金금木목皆개不불能능成성器기。賦부云운:金금木목未미能능成성器기,聽청哀애樂락以이難난名명也야。是시火화主주禮례,有유禮례則칙有유君군子자,有유君군子자則칙有유官관印인也야。無무禮례則칙小소人인也야,無무官관則칙不불貴귀也야。賦부云운:源원濁탁伏복呤령,惆추悵창於어歇헐官관之지地지。寅인卯묘乃내火화生생之지地지,是시木목而이無무火화,故고惆추悵창也야。又우與여聞문喜희不불喜희,同동矣의。其기餘여五오行행仿방此차,亦역用용生생日일支지乾건為위主주,此차論론庚경辛신日일生생人인也야。

경신(庚辛)이 갑을(甲乙)에 임하면 군자는 관을 구할 수 있고, 북쪽 사람이 운이 남방으로 가면 장사하여 두터운 이익을 얻는다.〔주〕가령 신(辛)이 갑(甲)을 보면 신이 갑을 극하고, 갑 중에서 병화(丙火)가 생겨나며, 병과 신이 합하니 신이 관인(官印)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화를 보지 않고 갑을 보는 것이니, 갑은 곧 병의 어머니이고 화의 뿌리이다. 반드시 생일이 신일(辛日)이고 연·월·시 안에 목이 있어 신으로 갑을 극하면 갑 중에 화가 있다. 만약 연·월·시 중 간지 안에 수(水)가 있으면 신은 관이 없다. 임인(壬寅)이나 다른 자리에서 해자진(亥子辰)의 수를 가져오면 곧 목이 젖으니, 그러므로 목이 젖으면 관이 없다. 근원이 탁하고 복음(伏吟)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만약 경(庚)이 합하는 것을 보면, 경은 목을 극하고 을목(乙木)은 정화(丁火)를 생하며, 정은 곧 경의 관인이다. 만약 계묘(癸卯)의 연·월·시 위에 수가 있으면 을목이 젖어 이를 극하니 연기가 없다. 다만 금이 목을 보아 재가 될 뿐이니, 재는 있으나 관이 없어 금목(金木)이 모두 그릇을 이루지 못한다. 부(賦)에 이르기를 "금목이 그릇을 이루지 못하면 애락(哀樂)을 들어도 이름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 화는 예(禮)를 주관하니, 예가 있으면 군자가 있고, 군자가 있으면 관인이 있다. 예가 없으면 소인이고, 관이 없으면 귀하지 않다. 부에 이르기를 "근원이 탁하고 복음이면 관이 쉬는 자리에서 슬퍼한다."라고 하였다. 인묘(寅卯)는 곧 화가 생하는 자리인데 목이면서 화가 없으므로 슬퍼하는 것이다. 또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 나머지 오행도 이를 본뜨며, 또한 생일의 지간(支干)을 주(主)로 삼으니, 이는 경신일생 사람을 논한 것이다.

45. 第44句 聞朝歌而旋泣

聞문朝조歌가而이旋선泣읍,為위盛성火화之지炎염陽양;剋극禍화福복之지賒사遙요,則칙多다因인於어水수土토。〔注주〕自자從종魁괴抵저蒼창龍룡之지宿숙,己기下하不불獨독運운中중災재福복,而이又우明명相상濟제而이為위得득失실,在재學학人인可가深심求구之지也야。聞문朝조歌가而이旋선泣읍者자,言언火화星성高고明명,而이好호炎염上상也야。明명萬만物물者자,莫막盛성乎호火화,故고云운:為위盛성火화之지炎염陽양。鬼귀谷곡子자曰왈:木목火화性성本본上상。剋극禍화福복之지賒사遙요。賒사者자,遠원也야。又우遙요者자,遠원之지甚심也야。此차言언水수土토之지性성,沉침伏복而이趨추下하也야,故고云운:多다因인水수土토。鬼귀谷곡子자曰왈:水수土토性성本본下하。正정此차意의也야。

조가(朝歌)를 듣고 곧 우는 것은 성한 화(火)의 염양(炎陽) 때문이고, 화복을 극함이 멀고 아득한 것은 흔히 수토(水土)에 말미암는다.〔주〕'종괴(從魁)가 창룡(蒼龍)의 수(宿)에 이른다'로부터 이하는 운 중의 재복뿐만 아니라 또 서로 구제하여 득실이 됨을 밝혔으니, 배우는 사람은 깊이 구해야 한다. 조가를 듣고 곧 운다는 것은, 화성(火星)은 높고 밝으며 타오르기를 좋아함을 말한다. 만물을 밝히는 것은 화보다 성한 것이 없으므로 "성한 화의 염양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귀곡자(鬼谷子)』에 이르기를 "목화(木火)는 성질이 본래 위로 오른다."라고 하였다. 화복을 극함이 멀고 아득하다는 것에서, 사(賒)란 멂이다. 또 요(遙)란 멂이 심한 것이다. 이는 수토의 성질이 가라앉고 엎드려 아래로 달려감을 말하므로 "흔히 수토에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귀곡자』에 이르기를 "수토는 성질이 본래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뜻이다.

46. 第45句 金木未能成器

金금木목未미能능成성器기,聽청哀애樂락以이難난名명;似사木목盛성而이花화繁번,狀상密밀雲운而이不불雨우。〔注주〕言언金금者자則칙尚상木목,金금得득用용而이木목乃내成성,是시以이剛강柔유相상濟제也야。言언木목者자能능尚상金금,木목成성器기而이金금得득著저,仁인者자必필有유勇용也야。若약有유金금而이無무木목,勇용而이無무禮례則칙亂란。有유木목而이無무金금,則칙庚경辛신虧휴而이義의寡과。金금者자,西서方방之지器기也야,主주哀애。木목者자,東동方방之지物물也야,主주樂락。樂낙而이不불淫음者자,木목遇우金금也야。哀애而이不불傷상者자,金금得득木목也야。凡범此차者자,皆개大대人인之지命명也야。若약明명水수火화之지歸귀中중,用용乎호金금木목之지間간隔격,由유是시哀애樂락不불能능動동其기心심,乃내方방外외難난名명之지人인也야。人인命명有유偏편陰음偏편陽양之지命명,似사木목盛성而이花화繁번者자,偏편陽양之지謂위也야。是시五오行행逐축末말趨추時시,知지進진而이不불知지退퇴也야。狀상密밀雲운而이不불雨우者자,偏편陰음之지謂위也야。如여此차者자,豈기能능有유濟제化화之지功공哉재?大대率솔人인命명須수要요五오行행制제剋극,陰음陽양兩량停정,財재為위應응格격之지命명,故고下하文문云운:

금목(金木)이 그릇을 이루지 못하면 애락(哀樂)을 들어도 이름하기 어렵고, 목이 성하여 꽃이 번성한 것 같고, 짙은 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 모양이다.〔주〕금을 말하면 목을 숭상하니, 금이 쓰임을 얻어야 목이 곧 이루어지므로 강유(剛柔)가 서로 구제하는 것이다. 목을 말하면 금을 숭상할 수 있으니, 목이 그릇을 이루어야 금이 드러남을 얻으니, 어진 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다. 만약 금이 있고 목이 없으면 용기가 있으나 예(禮)가 없어 어지럽다. 목이 있고 금이 없으면 경신(庚辛)이 이지러져 의(義)가 적다. 금은 서방의 그릇이니 슬픔(哀)을 주관한다. 목은 동방의 물건이니 즐거움(樂)을 주관한다. 즐거우나 음란하지 않은 것은 목이 금을 만난 것이다. 슬프나 상하지 않는 것은 금이 목을 얻은 것이다. 무릇 이러한 것은 모두 대인의 명이다. 만약 수화(水火)가 중(中)으로 돌아감을 밝히고 금목의 사이에서 쓴다면, 이로 말미암아 애락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 곧 방외(方外)의 이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사람의 명에는 편음(偏陰)·편양(偏陽)의 명이 있으니, 목이 성하여 꽃이 번성한 것 같다는 것은 편양을 이른다. 이는 오행이 끝을 좇고 때를 따라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는 것이다. 짙은 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 모양이라는 것은 편음을 이른다. 이와 같은 자가 어찌 구제하여 화육(化育)하는 공이 있겠는가? 대체로 사람의 명은 반드시 오행이 제극(制剋)하고 음양이 둘 다 고르게 머물러야 재(財)가 격에 응하는 명이 되므로 아래 글에 이르기를,

47. 第46句 乘軒衣冕

乘승軒헌衣의冕면,金금火화何하多다?位위劣렬班반卑비,陰음陽양不불定정。〔注주〕前전論론水수火화,以이相상濟제而이成성慶경。次차論론金금為위木목官관鄉향,是시知지水수貴귀升승,火화貴귀降강。火화要요濟제柔유為위剛강,金금要요損손剛강益익柔유,則칙互호用용而이為위慶경。其기間간獨독有유金금剛강火화強강,不불可가不불知지也야。故고賦부云운:乘승軒헌衣의冕면者자,皆개君군子자之지器기也야。亦역須수要요金금火화兩량停정者자能능之지。金금,至지堅견之지物물也야,非비盛성火화則칙不불能능變변其기質질。火화,至지暴폭之지物물也야,非비銳예金금則칙無무以이顯현諸제用용。金금火화兩량存존,則칙有유鑄주印인之지象상,皆개大대人인之지事사也야。或혹火화多다而이金금少소,或혹金금多다而이火화寡과,皆개為위凶흉暴폭之지命명也야。金금旺왕于우西서方방,火화旺왕于우南남方방,各각恃시其기勢세,則칙為위自자刑형之지刑형。如여此차之지命명,雖수日일時시有유用용,終종歸귀于우位위劣렬班반卑비而이已이,非비純순和화之지氣기也야。是시陰음陽양不불能능得득定정分분故고也야。火화陽양也야,金금陰음也야,既기陰음陽양兩량偏편,則칙貴귀賤천高고卑비無무所소定정著저也야。況황有유金금而이無무火화,有유火화而이無무金금者자,皆개為위凶흉徒도之지命명。

헌(軒)을 타고 면류관을 쓰는 것은 금화(金火)가 어찌 많은가? 지위가 낮고 반열이 낮은 것은 음양이 정해지지 않아서이다.〔주〕앞에서는 수화(水火)를 논하여 서로 구제하여 경사를 이룬다 하였다. 다음으로 금이 목의 관향(官鄉)이 됨을 논하였으니, 이로써 수는 올라감을 귀히 여기고 화는 내려감을 귀히 여김을 안다. 화는 부드러움을 구제하여 굳셈이 되어야 하고, 금은 굳셈을 덜어 부드러움을 더해야 하니, 그러면 서로 쓰여 경사가 된다. 그 사이에 오직 금이 굳세고 화가 강한 것이 있으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부(賦)에 이르기를 "헌을 타고 면류관을 쓴다"고 한 것은 모두 군자의 그릇이다. 또한 반드시 금화가 둘 다 고르게 머물러야 이를 할 수 있다. 금은 지극히 단단한 물건이니 성한 화가 아니면 그 바탕을 변화시킬 수 없다. 화는 지극히 사나운 물건이니 날카로운 금이 아니면 그 쓰임을 드러낼 수 없다. 금화가 둘 다 있으면 인(印)을 주조하는 상이 있으니 모두 대인의 일이다. 혹은 화가 많고 금이 적거나, 혹은 금이 많고 화가 적으면 모두 흉포한 명이 된다. 금은 서방에서 왕하고 화는 남방에서 왕하니, 각기 그 세력을 믿으면 자형(自刑)의 형이 된다. 이와 같은 명은 비록 일·시에 쓰임이 있더라도 끝내 지위가 낮고 반열이 낮은 데로 돌아갈 뿐이니, 순화(純和)한 기가 아니다. 이는 음양이 정해진 분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는 양이고 금은 음이니, 이미 음양이 둘 다 치우치면 귀천과 고비(高卑)가 정해져 드러나는 바가 없다. 하물며 금이 있고 화가 없거나, 화가 있고 금이 없는 것은 모두 흉도(凶徒)의 명이다.

48. 第47句 所以龍呤虎嘯

所소以이龍룡呤령虎호嘯소,風풍雨우助조其기休휴祥상;火화勢세將장興흥,故고先선煙연而이後후焰염。〔注주〕易역曰왈:雲운從종龍룡,風풍從종虎호。此차自자然연之지理리也야。亦역是시陰음陽양洽흡合합,五오行행唱창和화之지義의。火화勢세將장興흥,故고先선煙연而이後후焰염者자,此차亦역明명陰음陽양氣기順순,而이有유次차序서也야,此차與여其기為위氣기也야不불殊수。

그러므로 용이 읊고 범이 휘파람 불면 바람과 비가 그 아름다운 상서를 돕고, 화세(火勢)가 장차 일어나려 하므로 먼저 연기가 나고 뒤에 불꽃이 난다.〔주〕『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또한 음양이 흡합(洽合)하고 오행이 창화(唱和)하는 뜻이다. 화세가 장차 일어나려 하므로 먼저 연기가 나고 뒤에 불꽃이 난다는 것은, 이 또한 음양의 기가 순하여 차례가 있음을 밝힌 것이니, 이는 그 기가 됨과 다르지 않다.

49. 第48句 每見凶中有吉

每매見견凶흉中중有유吉길,吉길乃내先선凶흉;吉길中중有유凶흉,凶흉為위吉길兆조。〔注주〕此차復복明명氣기順순之지理리也야,屈굴伸신寒한暑서,莫막不불有유道도焉언。且차如여前전論론從종魁괴抵저蒼창龍룡之지宿숙,言언財재自자天천來래者자,吉길也야。是시酉유中중辛신剋극辰진中중乙을木목為위財재也야。辰진乃내水수鄉향,復복能능奪탈辛신金금之지官관,論논財재卻각不불缺결,而이失실官관也야。故고凶흉。太태衝충臨림昴묘胃위之지鄉향,人인元원有유害해者자,凶흉也야。卻각木목用용金금為위官관印인,則칙不불背배官관祿록,凶흉中중反반吉길也야。賦부意의始시於어說설運운,次차論론五오行행。五오行행之지後후再재論론言언之지:每매見견凶흉中중有유吉길,吉길乃내先선凶흉;吉길中중有유凶흉,凶흉為위吉길兆조。又우如여火화人인行행水수運운,則칙是시七칠煞살,凶흉也야。或혹用용水수為위官관,吉길也야。水수人인行행巳사午오運운,南남方방獲획利리,為위財재,吉길也야。卻각下하有유戊무己기,七칠煞살,凶흉也야。如여此차極극多다,要요後후人인深심造조之지,以이根근本본取취最최重중者자言언之지為위妙묘。

늘 보건대 흉(凶) 가운데 길(吉)이 있으니 길은 곧 흉을 앞세우고, 길 가운데 흉이 있으니 흉은 길의 조짐이 된다.〔주〕 이는 다시 기(氣)가 순행하는 이치를 밝힌 것이니, 굽힘과 폄, 추위와 더위에 도(道)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예컨대 앞에서 종괴(從魁)가 창룡(蒼龍)의 수(宿)에 이른다고 논하여 재물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한 것은 길한 것이다. 이는 유(酉) 중의 신(辛)이 진(辰) 중의 을목(乙木)을 극하여 재(財)로 삼는 것이다. 진은 곧 수(水)의 고향이니, 다시 신금(辛金)의 관(官)을 빼앗을 수 있어, 재를 논하면 도리어 모자라지 않으나 관을 잃는다. 그러므로 흉하다. 태충(太衝)이 묘(昴)·위(胃)의 고장에 임하여 인원(人元)에 해로움이 있다는 것은 흉한 것이다. 그러나 목(木)이 금(金)을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으면 관록(官祿)을 등지지 않으니, 흉 가운데 도리어 길한 것이다. 부(賦)의 뜻은 운(運)을 말하는 데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오행(五行)을 논하였다. 오행 뒤에 다시 논하여 말하기를, "늘 보건대 흉 가운데 길이 있으니 길은 곧 흉을 앞세우고, 길 가운데 흉이 있으니 흉은 길의 조짐이 된다"고 하였다. 또 예컨대 화(火)인 사람이 수운(水運)을 가면 이는 칠살(七殺)이니 흉하다. 혹 수를 써서 관으로 삼으면 길하다. 수인 사람이 사(巳)·오(午) 운을 가면 남방에서 이익을 얻어 재가 되니 길하다. 그러나 아래에 무(戊)·기(己)가 있으면 칠살이니 흉하다. 이와 같은 것이 매우 많으니, 뒷사람이 깊이 나아가 근본에서 가장 중한 것을 취하여 말하는 것이 묘하다.

50. 第49句 禍旬向末言福

禍화旬순向향末말言언福복,可가以이迎영推추;纔재入입衰쇠鄉향論론災재,宜의其기逆역課과。男남迎영女녀送송,否부泰태交교居거;陰음陽양二이氣기,逆역順순折절除제。〔注주〕如여見견在재凶흉運운十십年년終종滿만前전,交교吉길運운者자,若약當당生생年년月월氣기深심,或혹行행年년太태歲세扶부助조,向향祿록臨림財재者자,更경不불須수直직待대交교吉길運운,只지在재此차運운便편可가發발福복之지慶경,是시可가迎영祥상而이推추之지也야。纔재入입衰쇠鄉향,人인命명久구歷력福복地지,方방交교肯긍祿록財재絕절之지運운,固고難난言언其기吉길,然연未미可가便편言언凶흉也야,是시論론災재宜의逆역課과也야。是시知지福복深심而이禍화淺천也야,更경或혹行행年년太태歲세五오行행,三삼命명別별位위有유用용而이來래朝조,運운與여生생日일扶부同동者자,宜의其기逆역課과也야。更경有유當당生생節절氣기淺천深심之지論론,不불可가不불知지也야。故고下하文문有유云운男남迎영女녀送송者자,陽양男남陰음女녀,運운順순行행也야。然연一일運운十십年년,更경分분前전後후五오年년之지中중,凡범入입吉길運운得득節절氣기深심,男남迎영者자,前전五오年년發발福복,是시謂위男남迎영也야。女여送송者자,後후五오年년方방吉길也야,故고謂위之지女녀送송。此차與여陰음男남陽양女녀不불殊수。大대運운者자,氣기之지所소主주也야。謂위如여甲갑子자日일生생人인,九구月월下하旬순生생,陽양命명男남,四사歲세運운,二이十십五오歲세交교丑축運운,是시甲갑祿록庫고之지運운,九구月월氣기深심,發발福복在재五오年년也야。否부泰태交교居거也야,此차論론小소運운之지氣기也야,寅인為위三삼陽양,化화起기泰태卦괘,故고小소運운起기丙병寅인。申신為위三삼陰음,生생處처否부卦괘,女여小소運운起기壬임申신,此차陰음陽양否부泰태交교居거。各각分분逆역順순折절除제者자,大대運운三삼日일為위一일年년,小소運운一일年년移이一일宮궁,積적十십三삼年년併병度도一일周주天천,此차合합閏윤餘여之지數수也야。

화(禍)의 순(旬)이 끝을 향할 때 복(福)을 말하려면 맞이하여 추산할 수 있고, 막 쇠(衰)한 고장에 들어설 때 재앙을 논하려면 거슬러 헤아려야 마땅하다. 남자는 맞이하고 여자는 보내니 비(否)와 태(泰)가 번갈아 자리하고, 음양(陰陽) 두 기(氣)는 역행·순행으로 꺾어 덜어낸다.〔주〕 예컨대 현재 흉운(凶運) 10년이 다 차기 전에 길운(吉運)으로 바뀌려 할 때, 만약 태어난 해와 달의 기가 깊거나, 혹은 행년(行年)·태세(太歲)가 도와 녹(祿)을 향하고 재(財)에 임하면, 굳이 길운으로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운에서 곧 복을 일으키는 경사가 있으니, 이는 상서로움을 맞이하여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막 쇠한 고장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람의 명(命)이 오래 복된 땅을 지나오다가 바야흐로 녹과 재가 끊어지는 운으로 바뀌면 참으로 그 길함을 말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곧 흉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재앙을 논할 때 거슬러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복은 깊고 화는 얕음을 안다. 또 혹 행년·태세의 오행과 삼명(三命)의 다른 자리에 쓸모가 있어 와서 조회하고, 운과 생일이 함께 돕는다면 거슬러 헤아려야 마땅하다. 또 태어날 때 절기(節氣)의 얕고 깊음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남자는 맞이하고 여자는 보낸다"고 한 것은 양남(陽男)·음녀(陰女)는 운이 순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운 10년을 다시 앞뒤 5년으로 나누니, 무릇 길운에 들어 절기가 깊은 것을 얻으면, 남자가 맞이한다는 것은 앞 5년에 복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를 '남영(男迎)'이라 한다. 여자가 보낸다는 것은 뒤 5년에 비로소 길한 것이니 그러므로 '여송(女送)'이라 한다. 이는 음남(陰男)·양녀(陽女)와 다르지 않다. 대운(大運)은 기가 주관하는 것이다. 예컨대 갑자(甲子)일생인 사람이 9월 하순에 태어났으면 양명(陽命)의 남자로 4세 운이니, 25세에 축(丑) 운으로 바뀌는데 이는 갑(甲)의 녹고(祿庫)의 운이며, 9월은 기가 깊으므로 복을 일으킴이 [앞] 5년에 있다. "비와 태가 번갈아 자리한다"는 것은 소운(小運)의 기를 논한 것이니, 인(寅)은 삼양(三陽)이어서 태괘(泰卦)를 일으키므로 소운은 병인(丙寅)에서 일으킨다. 신(申)은 삼음(三陰)이어서 비괘(否卦)가 생기는 곳이므로 여자의 소운은 임신(壬申)에서 일으키니, 이것이 음양의 비·태가 번갈아 자리하는 것이다. "각각 역행·순행으로 꺾어 덜어낸다"는 것은, 대운은 3일을 1년으로 하고 소운은 1년에 한 궁(宮)씩 옮기니, 13년을 쌓아 아울러 한 주천(周天)을 도는 것이며, 이는 윤여(閏餘)의 수에 합한다.

51. 第50句 占其金木之內

占점其기金금木목之지內내,顯현於어方방所소分분野야;標표其기南남北북之지間간,恐공不불利리于우往왕來래。一일旬순之지內내,於어年년中중而이問문乾건,一일歲세之지中중求구月월中중而이問문日일。向향三삼避피五오,指지方방面면以이窮궁通통;審심吉길量량凶흉,述술歲세中중之지否부泰태。〔注주〕又우有유占점其기金금木목之지內내,顯현其기方방所소分분野야。占점音음,占점去거聲성,入입著저當당生생歲세月월日일時시,所소占점後후運운逢봉金금木목方방所소分분野야,則칙顯현其기發발福복也야。且차如여木목用용金금為위官관印인,陽양命명男남運운,出출未미入입申신。陰음命명男남運운,出출亥해入입戌술,是시向향祿록臨림財재,于우金금木목分분野야之지際제也야。又우如여金금用용木목為위財재,陽양男남命명運운出출丑축入입寅인,陰음男남命명,運운出출巳사入입辰진,是시向향祿록臨림財재,在재木목火화方방所소之지中중也야。更경加가之지以이太태歲세月월令령氣기候후扶부同동而이言언之지,則칙尤우妙묘。標표對대本본,又우有유標표準준之지義의,則칙是시命명基기本본也야。南남者자,顯현明명而이往왕也야。北북者자,歸귀向향而이來래也야。此차言언運운氣기出출入입動동靜정,或혹吉길或혹凶흉不불可가輕경言언也야。或혹遇우交교運운之지年년,不불可가輕경舉거也야。凡범言언命명運운動동靜정出출處처,當당入입神신祥상謹근而이言언之지,一일失실其기源원則칙無무所소利리也야。自자此차以이後후,論논歲세中중禍화福복,故고下하文문云운,一일旬순之지內내,於어年년中중而이問문乾건者자,是시月월中중求구日일也야。一일歲세之지中중,求구月월中중而이問문日일者자,是시年년中중求구月월也야。向향三삼背배五오者자,是시歲세中중求구吉길利리方방所소也야。凡범坐좌作작進진退퇴,向향吉길背배凶흉,莫막大대于우此차矣의。一일旬순十십日일也야,年연中중者자,生생日일也야。凡범在재一일月월之지中중,一일旬순之지內내,將장生생日일天천元원配배合합而이言언之지,則칙知지其기日일中중休휴祥상也야。是시立립生생日일以이為위主주也야。一일歲세之지中중者자,取취月월令령以이生생元원配배合합而이言언之지,則칙知지其기月월中중休휴咎구也야。且차如여人인生생得득地지,而이須수太태歲세為위尊존,是시一일歲세之지中중求구生생月월帶대祿록,或혹官관印인元원有유元원無무,是시月월中중而이問문日일也야。此차看간命명總총法법也야。又우以이行행年년歲세運운言언之지。且차如여壬임寅인日일生생人인,遇우辛신未미歲세,是시謂위宅택墓묘,壬임用용己기為위官관印인,歲세位위未미中중有유己기,此차年년宜의利리見견大대人인,壬임用용丁정為위財재帛백,未미中중有유丁정,此차年년因인貴귀人인獲획財재利리。或혹問문曰왈:財재官관在재歲세中중,甚심月월日일得득之지?答답曰왈:自자巳사至지戌술,吉길無무不불利리,此차亦역是시歲세中중問문日일,他타準준此차。或혹動동或혹靜정者자,即즉向향行행年년天천醫의、福복德덕、生생氣기三삼方방為위言언,其기餘여五오鬼귀不불可가往왕也야。

금(金)·목(木)의 안을 점치면 방소(方所)와 분야(分野)에 드러나고, 남(南)·북(北)의 사이를 표시하면 오가는 데 이롭지 못할까 두렵다. 한 순(旬) 안에서는 해 가운데서 건(乾)을 묻고, 한 해 가운데서는 달 가운데를 구하여 날을 묻는다. 셋을 향하고 다섯을 피하여 방면을 가리켜 궁통(窮通)을 다하고, 길을 살피고 흉을 헤아려 해 가운데의 비(否)·태(泰)를 서술한다.〔주〕 또 "금·목의 안을 점치면 그 방소와 분야에 드러난다"는 것이 있다. 점(占)은 음이 점이니 거성(去聲)이다. 태어난 연·월·일·시에 들어가 붙어서, 점쳐 본 뒤의 운이 금·목의 방소 분야를 만나면 그 복을 일으킴이 드러난다. 예컨대 목이 금을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는데 양명(陽命)의 남자 운이 미(未)를 나와 신(申)에 들어가거나, 음명(陰命)의 남자 운이 해(亥)를 나와 술(戌)에 들어가면, 이는 녹(祿)을 향하고 재(財)에 임하는 것이 금·목 분야의 즈음에 있는 것이다. 또 예컨대 금이 목을 써서 재로 삼는데 양남의 명운이 축(丑)을 나와 인(寅)에 들어가거나, 음남의 명운이 사(巳)를 나와 진(辰)에 들어가면, 이는 녹을 향하고 재에 임하는 것이 목·화(火)의 방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태세(太歲)·월령(月令)·기후가 함께 도움을 아울러 말하면 더욱 묘하다. 표(標)는 본(本)에 대응하며 또 표준의 뜻이 있으니, 곧 명의 기본이다. 남(南)이란 밝게 드러나 가는 것이다. 북(北)이란 돌아 향하여 오는 것이다. 이는 운기(運氣)의 출입과 동정(動靜)이 혹 길하고 혹 흉하여 가벼이 말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혹 운이 바뀌는 해를 만나면 가벼이 거동해서는 안 된다. 무릇 명운의 동정과 출처를 말할 때는 마땅히 정신을 들여 자세하고 삼가서 말해야 하니, 한 번 그 근원을 잃으면 이로운 바가 없다. 이 뒤부터는 해 가운데의 화복(禍福)을 논하므로, 아래 글에서 "한 순 안에서는 해 가운데서 건을 묻는다"고 한 것은 달 가운데서 날을 구하는 것이다. "한 해 가운데서 달 가운데를 구하여 날을 묻는다"는 것은 해 가운데서 달을 구하는 것이다. "셋을 향하고 다섯을 등진다"는 것은 해 가운데서 길하고 이로운 방소를 구하는 것이다. 무릇 앉고 일어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길을 향하고 흉을 등지는 것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한 순은 열흘이며, 해 가운데라는 것은 생일이다. 무릇 한 달 가운데 한 순 안에 있어서는 생일의 천원(天元)을 가져다 배합하여 말하면 그날 가운데의 길흉을 안다. 이는 생일을 세워 주(主)로 삼는 것이다. 한 해 가운데라는 것은 월령을 취하여 생원(生元)과 배합하여 말하면 그 달 가운데의 길흉을 안다. 예컨대 사람이 태어나 땅을 얻었어도 모름지기 태세를 존귀함으로 삼으니, 이는 한 해 가운데서 생월이 녹을 띠었는지, 혹 관인이 원래 있는지 없는지를 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달 가운데서 날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명을 보는 총법(總法)이다. 또 행년(行年)과 세운(歲運)으로 말한다. 예컨대 임인(壬寅)일생인 사람이 신미(辛未)년을 만나면 이를 택묘(宅墓)라 하는데, 임(壬)은 기(己)를 써서 관인으로 삼고 세위(歲位)인 미(未) 중에 기가 있으니 이 해에는 대인(大人)을 보는 것이 이롭고, 임은 정(丁)을 써서 재백(財帛)으로 삼고 미 중에 정이 있으니 이 해에는 귀인으로 인해 재물의 이익을 얻는다. 혹이 묻기를 "재관(財官)이 해 가운데 있으면 어느 달 어느 날에 얻는가?" 하니, 답하기를 "사(巳)부터 술(戌)까지는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다. 이 또한 해 가운데서 날을 묻는 것이니, 다른 것은 이에 준한다. 혹 움직이고 혹 고요히 있을 때는 곧 행년의 천의(天醫)·복덕(福德)·생기(生氣) 세 방향을 향하는 것으로 말하며, 그 나머지 오귀(五鬼)는 가서는 안 된다.

52. 第51句 壬癸乃秋生而冬旺

壬임癸계乃내秋추生생而이冬동旺왕,亥해子자同동途도;甲갑乙을乃내夏하死사而이春춘榮영,寅인卯묘一일類류。〔注주〕乍사舉거求구勝승,無무非비祿록馬마同동鄉향。始시論론壬임癸계亥해子자,次차論론甲갑乙을寅인卯묘,卑비辱욕尊존榮영。故고貴귀居거強강坐좌實실,此차言언水수數수一일,水수生생木목,木목生생火화,故고受수之지於어丙병寅인丁정卯묘,以이言언其기序서也야。

임(壬)·계(癸)는 가을에 생(生)하고 겨울에 왕(旺)하니 해(亥)·자(子)와 같은 길이고, 갑(甲)·을(乙)은 여름에 사(死)하고 봄에 번영하니 인(寅)·묘(卯)와 한 부류이다.〔주〕 잠깐 들어 이김을 구함은 녹(祿)·마(馬)가 같은 고장에 있음이 아닌 것이 없다. 처음에 임·계와 해·자를 논하고 다음에 갑·을과 인·묘를 논하여, 낮고 욕됨과 높고 영화로움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귀함은 강한 데 거하고 실한 데 앉는다. 이는 수(水)의 수가 1이고, 수는 목(木)을 생하고 목은 화(火)를 생하므로 병인(丙寅)·정묘(丁卯)로 이어받았으니, 그 차례를 말한 것이다.

53. 第52句 丙寅丁卯

丙병寅인丁정卯묘,秋추天천宜의以이保보扶부;己기巳사戊무辰진度도乾건宮궁而이脫탈厄액。〔注주〕火화者자南남方방之지氣기也야,萬만物물亨형會회之지方방,物물盛성且차極극,不불可가不불戒계。故고云운:秋추天천宜의以이保보持지也야。金금者자,西서方방之지氣기也야,乃내藏장萬만物물之지辰진,太태上상曰왈:萬만物물芸운芸운,各각歸귀其기根근。是시也야。保보持지者자,土토也야。能능持지載재萬만物물,藉자之지以이為위生생者자也야。四사象상不불可가無무土토,故고下하文문云운:己기巳사戊무辰진,度도乾건宮궁而이脫탈厄액也야。

병인(丙寅)·정묘(丁卯)는 가을철에 보호하고 붙들어야 마땅하고, 기사(己巳)·무진(戊辰)은 건궁(乾宮)을 건너서 액(厄)을 벗어난다.〔주〕 화(火)는 남방의 기이니, 만물이 형통하여 모이는 방위이며, 사물이 성하고 또 극에 이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을철에 보호하고 지켜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금(金)은 서방의 기이니, 곧 만물을 갈무리하는 때이다. 태상(太上)이 말하기를 "만물이 무성하나 각기 그 뿌리로 돌아간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토(土)이다. [토는] 만물을 지탱하여 실을 수 있으니, [만물이] 그에 의지하여 삶을 삼는 것이다. 사상(四象)에 토가 없을 수 없으므로 아래 글에서 "기사·무진은 건궁을 건너서 액을 벗어난다"고 하였다.

54. 第53句 值病憂病

值치病병憂우病병,逢봉生생得득生생;旺왕相상崢쟁嶸영,休휴囚수滅멸絕절;論논其기眷권屬속,憂우其기死사絕절。〔注주〕如여壬임寅인人인要요丙병丁정為위妻처財재,戊무己기為위官관印인,庚경為위壬임之지母모,乙을為위壬임之지子자。又우如여大대運운到도火화旺왕處처,父부旺왕。庚경旺왕處처,母모旺왕。若약運운在재衰쇠病병處처,逐축類류而이言언之지。若약運운到도墓묘絕절之지上상,更경逢봉七칠煞살併병者자,是시乃내危위疑의而이凶흉也야。

병(病)을 만나면 병을 근심하고, 생(生)을 만나면 생을 얻는다. 왕상(旺相)하면 우뚝하고, 휴수(休囚)하면 멸절(滅絶)한다. 그 권속(眷屬)을 논하면 그들의 사(死)·절(絶)을 근심한다.〔주〕 예컨대 임인(壬寅)인 사람은 병(丙)·정(丁)을 처재(妻財)로 삼고, 무(戊)·기(己)를 관인(官印)으로 삼으며, 경(庚)은 임의 어머니가 되고, 을(乙)은 임의 자식이 된다. 또 예컨대 대운(大運)이 화(火)가 왕한 곳에 이르면 아버지가 왕하다. 경이 왕한 곳이면 어머니가 왕하다. 만약 운이 쇠(衰)·병(病)의 곳에 있으면 부류를 따라 말한다. 만약 운이 묘(墓)·절(絶) 위에 이르고 다시 칠살(七殺)이 아울러짐을 만나면 이는 위태롭고 의심스러워 흉하다.

55. 第54句 墓在鬼中

墓묘在재鬼귀中중,危위疑의者자甚심;足족下하臨림喪상,面면前전可가見견。〔注주〕庫고絕절位위逢봉鬼귀,或혹流류年년歲세命명前전後후一일辰진也야。若약人인生생時시辰진生생日일犯범之지,則칙主주早조剋극父부母모也야。乃내有유生생離리遠원地지。或혹生생日일生생時시之지乾건來래剋극太태歲세下하者자,尤우凶흉。面면前전可가見견者자,言언其기為위凶흉運운。

묘(墓)가 귀(鬼) 가운데 있으면 위태롭고 의심스러움이 심하고, 발밑에 상(喪)이 임하면 눈앞에서 볼 수 있다.〔주〕 고(庫)·절(絶)의 자리에서 귀(鬼)를 만나거나, 혹은 유년(流年)이 세명(歲命)의 앞뒤 한 진(辰)인 것이다. 만약 사람이 태어난 시진(時辰)과 생일이 이를 범하면 일찍 부모를 극함을 주관한다. 곧 생이별하여 먼 땅으로 가는 일이 있다. 혹 생일·생시의 간(干)이 와서 태세(太歲) 아래를 극하면 더욱 흉하다.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흉운임을 말한 것이다.

56. 第55句 憑陰察其陽禍

憑빙陰음察찰其기陽양禍화,歲세星성莫막犯범於어孤고辰진;恃시陽양鑒감以이陰음災재,天천年년忌기逢봉於어寡과宿숙。〔注주〕陰음以이陽양為위對대,陽양以이陰음為위耦우。如여說설陽양卦괘多다陰음,陰음卦괘多다陽양,其기理리一일也야。既기知지其기陰음,則칙陽양亦역可가知지也야。陰음既기得득時시而이有유立립,則칙陽양禍화可가知지矣의。故고曰왈:憑빙陰음察찰其기陽양禍화也야。歲세星성者자,太태歲세也야,不불可가在재孤고神신之지上상。假가令령寅인卯묘辰진人인,遇우太태歲세在재巳사上상是시也야。寅인人인勾구絞교,卯묘人인喪상弔조,辰진人인謂위之지控공神신殺살,又우謂위之지邀요神신煞살,主주阻조礙애抑억塞새。天천年년者자,亦역太태歲세也야,不불可가在재寡과宿숙之지上상。又우如여寅인卯묘辰진人인,遇우太태歲세在재丑축是시也야,辰진人인勾구絞교,卯묘人인喪상弔조,寅인人인謂위之지窺규神신煞살,又우謂위迫박神신煞살,主주人인窺규竊절逼핍迫박陷함害해。其기或혹三삼元원刑형戰전,歲세運운不불和화,或혹是시五오行행財재祿록為위害해之지年년,則칙尤우為위凶흉甚심。

음(陰)에 기대어 그 양(陽)의 화를 살피니 세성(歲星)은 고진(孤辰)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양에 의지하여 음의 재앙을 비추어 보니 천년(天年)은 과숙(寡宿)을 만나기를 꺼린다.〔주〕 음은 양으로 짝을 삼고, 양은 음으로 짝을 삼는다. 예컨대 "양괘(陽卦)는 음이 많고 음괘(陰卦)는 양이 많다"고 말하는 것과 그 이치가 하나이다. 이미 그 음을 알면 양 또한 알 수 있다. 음이 이미 때를 얻어 섬이 있으면 양의 화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음에 기대어 그 양의 화를 살핀다"고 하였다. 세성이란 태세(太歲)이니, 고신(孤神)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가령 인(寅)·묘(卯)·진(辰)인 사람이 태세가 사(巳) 위에 있음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 인인 사람에게는 구교(勾絞), 묘인 사람에게는 상조(喪弔)이며, 진인 사람에게는 이를 공신살(控神殺)이라 하고 또 요신살(邀神煞)이라고도 하니, 막히고 억눌림을 주관한다. 천년이란 역시 태세이니, 과숙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예컨대 인·묘·진인 사람이 태세가 축(丑)에 있음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니, 진인 사람에게는 구교, 묘인 사람에게는 상조이며, 인인 사람에게는 이를 규신살(窺神煞)이라 하고 또 박신살(迫神煞)이라고도 하니, 사람이 엿보고 훔치며 핍박하고 모함하여 해침을 주관한다. 혹 삼원(三元)이 형(刑)하고 싸우며 세운(歲運)이 화합하지 못하거나, 혹은 오행의 재록(財祿)이 해가 되는 해라면 더욱 심하게 흉하다.

57. 第56句 先論二氣

先선論론二이氣기,次차課과延연生생。父부病병推추其기子자祿록,妻처災재課과以이夫부年년。〔注주〕二이氣기者자,陰음陽양也야。延연生생者자,命명運운也야。分분別별陰음陽양,既기分분命명運운,自자然연響향應응。父부病병推추其기子자祿록,妻처災재課과以이夫부年년。亦역是시明명陰음陽양進진退퇴之지象상也야。假가令령,庚경辰진人인十십月월生생,庚경金금病병在재亥해,是시父부母모病병也야。庚경生생壬임為위子자,壬임祿록在재亥해,是시子자有유祿록也야。妻처災재課과以이夫부年년者자,庚경以이乙을為위妻처,大대運운到도巳사,乙을木목敗패于우巳사,是시妻처災재也야。而이庚경金금復복得득延연年년,是시妻처災재課과以이夫부年년,此차大대概개之지論론也야。假가令령丙병戌술日일生생人인,下하取취辛신為위妻처年년,辛신生생癸계為위子자,卻각行행亥해子자運운,丙병到도亥해子자則칙衰쇠病병,而이癸계祿록厚후也야。如여壬임癸계日일生생人인,行행亥해子자運운,則칙父부母모災재病병,或혹丁정憂우也야。又우丙병以이辛신為위妻처,運운行행寅인卯묘,辛신金금絕절於어寅인卯묘,則칙妻처災재也야。卻각丙병火화逢봉生생,是시夫부卻각得득延연年년也야。如여丙병丁정日일生생,運운行행寅인卯묘者자,則칙災재或혹喪상偶우也야,其기餘여准준此차。

먼저 두 기(氣)를 논하고 다음으로 연생(延生)을 헤아린다. 아버지의 병은 그 자식의 녹(祿)으로 추산하고, 아내의 재앙은 남편의 해[年]로 헤아린다.〔주〕 두 기란 음양(陰陽)이다. 연생이란 명운(命運)이다. 음양을 분별하고 이미 명운을 나누면 자연히 메아리처럼 응한다. "아버지의 병은 그 자식의 녹으로 추산하고, 아내의 재앙은 남편의 해로 헤아린다"는 것 역시 음양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상(象)을 밝힌 것이다. 가령 경진(庚辰)인 사람이 10월에 태어났으면, 경금(庚金)은 해(亥)에서 병(病)이니 이는 부모가 병든 것이다. 경은 임(壬)을 생하여 자식으로 삼고 임의 녹은 해에 있으니, 이는 자식이 녹을 가진 것이다. "아내의 재앙은 남편의 해로 헤아린다"는 것은, 경은 을(乙)을 아내로 삼는데 대운(大運)이 사(巳)에 이르면 을목(乙木)은 사에서 패(敗)하니 이는 아내의 재앙이다. 그런데 경금은 다시 해를 늘림[延年]을 얻으니, 이것이 "아내의 재앙은 남편의 해로 헤아린다"는 것이며, 이는 대략의 논의이다. 가령 병술(丙戌)일생인 사람은 아래로 신(辛)을 취하여 아내의 해로 삼고, 신은 계(癸)를 생하여 자식으로 삼는데, 도리어 해·자(子) 운을 가면 병(丙)은 해·자에 이르러 쇠(衰)·병(病)하나 계의 녹은 두텁다. 예컨대 임·계일생인 사람이 해·자 운을 가면 부모가 재앙과 병을 겪거나 혹은 정우(丁憂)한다. 또 병은 신을 아내로 삼는데 운이 인(寅)·묘(卯)로 가면 신금(辛金)은 인·묘에서 절(絶)하니 아내의 재앙이다. 그런데 병화(丙火)는 생을 만나니, 이는 남편이 도리어 해를 늘림을 얻는 것이다. 예컨대 병·정일생이 운이 인·묘로 가면 재앙이 있거나 혹은 배우자를 잃는다. 그 나머지는 이에 준한다.

58. 第57句 三宮元吉

三삼宮궁元원吉길,禍화遲지可가以이延연推추;始시末말皆개凶흉,災재忽홀來래而이迅신速속。〔注주〕前전論론陰음陽양之지始시終종,此차說설人인命명有유吉길凶흉。如여命명內내天천元원、人인元원、支지元원,內내外외歲세月월時시中중值치貴귀祿록,不불居거休휴敗패,或혹值치行행年년太태歲세運운同동乖괴危위之지地지,雖수是시凶흉運운,然연亦역可가推추禍화以이遲지延연也야。夫부何하故고?以이根근基기主주本본,三삼元원元원吉길。故고也야。若약三삼元원內내外외,雖수有유祿록馬마貴귀陽양市시氣기,卻각八팔字자中중衝충刑형破파害해,不불唯유有유貴귀而이不불貴귀,又우終종為위凶흉人인之지命명也야。如여遇우吉길運운,則칙防방因인福복生생禍화,則칙災재忽홀來래而이迅신速속,故고也야。

삼궁(三宮)이 원래 길하면 화가 늦어 늘려 추산할 수 있고, 처음과 끝이 모두 흉하면 재앙이 갑자기 오고 빠르다.〔주〕 앞에서는 음양의 시작과 끝을 논하였고, 여기서는 사람의 명에 길흉이 있음을 말한다. 예컨대 명 안의 천원(天元)·인원(人元)·지원(支元)이 안팎의 연·월·시 가운데 귀(貴)·녹(祿)을 만나고 휴(休)·패(敗)에 머물지 않으면, 혹 행년(行年)·태세(太歲)·운이 함께 어그러지고 위태로운 땅을 만나 비록 흉운이더라도 화를 늦추어 연기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근기(根基)와 주본(主本)인 삼원(三元)이 원래 길하기 때문이다. 만약 삼원의 안팎에 비록 녹(祿)·마(馬)·귀(貴)·양시(陽市)의 기가 있더라도 팔자(八字) 가운데 충(衝)·형(刑)·파(破)·해(害)가 있으면, 귀가 있어도 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끝내 흉한 사람의 명이 된다. 예컨대 길운을 만나더라도 복으로 인해 화가 생김을 막아야 하니, 재앙이 갑자기 오고 빠르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59. 第58句 宅墓受煞

宅택墓묘受수煞살,落낙梁량塵진以이呻신吟음;喪상弔조臨림人인,變변宮궁商상為위薤해露로。〔注주〕歲세命명前전後후五오辰진為위宅택墓묘,人인生생日일時시與여歲세運운不불宜의,逢봉之지受수煞살也야。如여見견丙병丁정是시騰등蛇사,見견戊무己기是시勾구陳진,見견庚경辛신是시白백虎호,見견壬임癸계即즉是시玄현武무,見견甲갑乙을即즉是시青청龍룡。看간類류而이言언之지。故고云운:受수煞살。凡범遇우此차者자,皆개主주家가宅택陰음小소財재畜축不불和화。歲세命명前전後후二이辰진為위喪상弔조,如여人인歲세運운日일時시犯범之지,主주孝효服복哭곡泣읍,輕경者자外외服복遠원親친,不불利리家가宅택,骨골肉육離리異이。

택묘(宅墓)가 살(煞)을 받으면 들보의 먼지를 떨어뜨리며 신음하고, 상조(喪弔)가 사람에게 임하면 궁상(宮商)의 가락이 해로(薤露)[의 만가]로 변한다.〔주〕 세명(歲命)의 앞뒤 다섯째 진(辰)이 택묘이니, 사람의 생일·생시와 세운(歲運)이 마땅하지 않아 이를 만나면 살을 받는다. 예컨대 병(丙)·정(丁)을 보면 등사(騰蛇)이고, 무(戊)·기(己)를 보면 구진(勾陳)이며, 경(庚)·신(辛)을 보면 백호(白虎)이고, 임(壬)·계(癸)를 보면 현무(玄武)이며, 갑(甲)·을(乙)을 보면 청룡(靑龍)이다. 부류를 보아 말한다. 그러므로 "살을 받는다"고 하였다. 무릇 이를 만나는 자는 모두 집안의 음소(陰小)와 재물·가축이 화합하지 못함을 주관한다. 세명의 앞뒤 둘째 진이 상조이니, 만약 사람의 세운과 일·시가 이를 범하면 효복(孝服)과 곡읍(哭泣)을 주관하며, 가벼운 것은 외복(外服)·먼 친척의 상이고, 집안에 이롭지 않으며 골육이 떨어져 흩어진다.

60. 第59句 干推兩重

干간推추兩량重중,防방災재於어元원首수之지間간;支지折절三삼輕경,慎신禍화於어股고肱굉之지內내。下하元원一일氣기,周주居거去거住주之지期기。〔注주〕假가令령壬임寅인人인逢봉戊무為위太태歲세,戊무為위月월建건者자,兩양戊무剋극壬임,則칙為위干간推추兩량重중。遇우之지者자為위元원首수頭두目목之지災재,輕경者자為위股고肱굉之지患환也야,此차論론未미祥상。此차賦부意의論론三삼元원動동靜정之지理리,物물我아輕경重중之지別별,四사時시變변通통之지義의。如여壬임寅인人인,壬임為위天천元원,為위首수,為위尊존長장,見견戊무謂위之지七칠煞살。如여遇우戊무為위太태歲세,為위尊존長장,太태歲세則칙大대人인尊존長장之지事사,是시以이太태歲세為위尊존,月월建건為위卑비也야。此차謂위支지干간推추也야,推추則칙有유剛강柔유相상推추之지義의。兩양重중者자,視시壬임與여戊무兩량干간勢세孰숙重중,戊무重중則칙克극壬임,防방有유尊존長장不불喜희,不불利리見견大대人인。壬임重중見견戊무,不불我아剋극,唯유人인事사而이已이,或혹頭두目목作작疾질,此차太태歲세之지事사也야。與여月월建건相상克극者자輕경,戊무重중則칙僚료友우不불和화,壬임重중則칙小소人인為위害해,或혹腰요膝슬作작疾질,更경月월支지下하三삼合합,如여或혹有유救구,則칙為위災재輕경也야。折절有유變변義의,故고云운:支지折절三삼輕경,慎신禍화於어股고肱굉之지內내。此차月월建건之지事사也야。上상文문論론干간祿록支지命명,天천元원十십干간常상動동,地지元원十십二이支지常상靜정。複복言언下하元원一일氣기者자,支지也야。以이壬임為위天천元원,如여四사柱주別별有유丁정,或혹有유己기,則칙壬임應응而이合합之지,或혹為위官관印인,或혹為위財재帛백,是시干간未미常상不불動동也야。支지者자雖수遇우巳사時시,周주流류往왕還환變변易역,而이支지未미常상不불靜정也야。周주者자,循순環환也야。居거者자,安안居거也야。期기者자,如여限한之지期기。去거住주者자,氣기也야。此차言언四사時시周주流류循순環환,無무有유始시終종,無무有유窮궁極극,而이下하元원之지辰진,未미嘗상不불善선守수其기限한也야。只지可가以이三삼合합取취之지,或혹干간克극太태歲세者자,看간兩량干간勢세力력輕경重중而이言언之지,或혹為위尊존長장頭두目목之지災재,或혹在재僚료友우左좌右우之지嫉질,此차與여輕경重중較교量량不불殊수。

간(干)이 두 겹으로 밀면 원수(元首)[머리]의 사이에서 재앙을 막고, 지(支)가 세 번 가볍게 꺾이면 고굉(股肱)[팔다리]의 안에서 화를 삼간다. 하원(下元)의 한 기는 가고 머무는 기한에 두루 거한다.〔주〕 가령 임인(壬寅)인 사람이 무(戊)를 태세(太歲)로 만나고 무가 월건(月建)이 되면, 두 무가 임을 극하니 곧 "간이 두 겹으로 민다"는 것이 된다. 이를 만나는 자는 원수·두목(頭目)의 재앙이 되고, 가벼운 것은 고굉의 근심이 된다고 하나, 이 논의는 자세하지 못하다. 이 부의 뜻은 삼원(三元)의 동정의 이치, 물(物)과 아(我)의 경중의 구별, 사시(四時)의 변통의 뜻을 논한 것이다. 예컨대 임인인 사람은 임이 천원(天元)이 되니 머리가 되고 존장(尊長)이 되며, 무를 보면 이를 칠살(七殺)이라 한다. 예컨대 무를 태세로 만나면 존장이 되니, 태세는 곧 대인·존장의 일이며, 이 때문에 태세를 높음으로, 월건을 낮음으로 삼는다. 이를 간지가 민다고 하니, 민다[推]는 데에는 강유(剛柔)가 서로 민다는 뜻이 있다. 두 겹이란 임과 무 두 간의 세력 중 어느 것이 무거운지를 보는 것이니, 무가 무거우면 임을 극하여 존장이 기뻐하지 않음이 있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지 않음을 막아야 한다. 임이 무거우면 무를 보아도 나를 극하지 못하니 오직 인사(人事)의 일일 뿐이며, 혹 머리와 눈에 병이 나니, 이는 태세의 일이다. 월건과 서로 극하는 것은 가벼우니, 무가 무거우면 동료·벗과 화합하지 못하고, 임이 무거우면 소인이 해를 끼치며, 혹 허리와 무릎에 병이 나는데, 다시 월지(月支) 아래 삼합(三合)으로 혹 구함이 있으면 재앙이 가벼워진다. 꺾음[折]에는 변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지가 세 번 가볍게 꺾이면 고굉의 안에서 화를 삼간다"고 하였다. 이는 월건의 일이다. 위 글에서는 간은 녹(祿), 지는 명(命)이라 논하였으니, 천원의 십간(十干)은 항상 움직이고 지원(地元)의 십이지(十二支)는 항상 고요하다. 다시 하원의 한 기를 말한 것은 지이다. 임을 천원으로 삼는데, 만약 사주에 따로 정(丁)이 있거나 혹 기(己)가 있으면 임이 응하여 합하니, 혹 관인(官印)이 되고 혹 재백(財帛)이 되니, 이는 간이 일찍이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다. 지는 비록 사시(巳時)를 만나 두루 흘러 오가며 바뀌어도 지가 일찍이 고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주(周)란 순환이다. 거(居)란 편안히 머무는 것이다. 기(期)란 기한과 같은 기약이다. 가고 머무는 것은 기이다. 이는 사시가 두루 흘러 순환하여 시작과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나, 하원의 진(辰)은 일찍이 그 기한을 잘 지키지 않은 적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다만 삼합으로 취할 수 있고, 혹 간이 태세를 극하는 것은 두 간의 세력의 경중을 보아 말하니, 혹 존장·두목의 재앙이 되고 혹 동료·좌우의 시기가 있으니, 이는 경중을 비교하여 헤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61. 第60句 仁而不仁

仁인而이不불仁인,慮여傷상伐벌于우戊무己기。至지於어寢침食식侍시衛위,物물有유鬼귀物물,人인有유鬼귀人인,逢봉之지為위災재,去거之지為위福복。〔注주〕仁인者자是시甲갑乙을木목也야,在재五오常상為위仁인。今금反반言언不불仁인者자,以이其기克극伐벌乎호土토也야。如여甲갑見견己기則칙為위仁인,乙을見견戊무則칙為위仁인,以이其기陰음陽양造조化화,萬만物물代대之지以이為위生생也야。若약甲갑見견戊무,乙을見견己기,偏편陰음偏편陽양,萬만物물危위脆취,則칙五오行행為위不불仁인也야。賦부中중引인甲갑乙을戊무己기為위例례,其기餘여五오行행則칙可가以이例례求구焉언。侍시衛위者자,是시人인養양生생之지至지近근也야。又우云운,寢침食식者자,則칙又우近근。侍시衛위者자至지親친也야,寢침食식奉봉養양也야,此차二이者자慎신不불可가輕경忽홀也야。夫부物물中중有유鬼귀物물,人인中중有유鬼귀人인者자,言언吉길凶흉之지變변遷천,及급遠원近근速속之지甚심也야。以이看간命명言언之지,且차如여六륙戊무日일生생人인,用용乙을為위官관印인,六육己기日일生생人인,用용甲갑為위官관印인,木목與여土토比비和화,陰음與여陽양唱창和화,則칙為위仁인也야。如여戊무見견甲갑,己기見견乙을,則칙仁인而이不불仁인也야。又우如여戊무見견甲갑為위不불仁인,或혹歲세月월時시中중見견庚경辛신,則칙為위仁인矣의,或혹見견己기亦역為위仁인矣의。且차戊무見견甲갑亦역為위仁인者자,謂위甲갑己기合합,己기侍시衛위甲갑也야。見견庚경則칙為위仁인者자,謂위戊무食식庚경者자,逢봉之지為위災재,則칙是시戊무不불逢봉庚경,己기被피甲갑來래剋극制제,與여七칠煞살同동論론。去거之지為위福복者자,如여戊무見견甲갑,則칙歲세月월時시中중有유庚경,戊무己기求구救구助조,則칙為위福복也야,餘여仿방此차。

인(仁)하되 인하지 않으면 무(戊)·기(己)를 상하게 치는 것을 염려한다. 잠자리·음식·시위(侍衛)에 이르기까지, 사물에는 귀신 같은 사물이 있고 사람에는 귀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면 재앙이 되고 떠나보내면 복이 된다.〔주〕 인이란 갑(甲)·을(乙) 목(木)이니, 오상(五常)에서 인이 된다. 이제 도리어 인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토(土)를 극하여 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이 기를 보면 인이 되고 을이 무를 보면 인이 되니, 그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이를 대신하여 삶을 삼기 때문이다. 만약 갑이 무를 보고 을이 기를 보면 편음(偏陰)·편양(偏陽)이어서 만물이 위태롭고 무르니, 곧 오행이 인하지 않은 것이 된다. 부 가운데 갑·을과 무·기를 끌어 예로 삼았으니, 그 나머지 오행은 예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시위란 사람이 삶을 기르는 데 지극히 가까운 것이다. 또 이르기를 잠자리와 음식은 더욱 가깝다고 한다. 시위는 지극히 친한 것이고 잠자리와 음식은 봉양이니, 이 두 가지는 삼가 가벼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무릇 사물 가운데 귀신 같은 사물이 있고 사람 가운데 귀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길흉의 변천과 멀고 가까움, 빠름의 심함을 말한 것이다. 명을 보는 것으로 말하면, 예컨대 육무(六戊)일생인 사람은 을을 써서 관인(官印)으로 삼고, 육기(六己)일생인 사람은 갑을 써서 관인으로 삼으니, 목과 토가 비화(比和)하고 음과 양이 창화(唱和)하면 인이 된다. 예컨대 무가 갑을 보고 기가 을을 보면 인하되 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예컨대 무가 갑을 보면 인하지 않은 것이 되나, 혹 연·월·시 가운데 경(庚)·신(辛)을 보면 인이 되고, 혹 기를 보아도 인이 된다. 또 무가 갑을 보아도 인이 된다는 것은 갑기(甲己)가 합하여 기가 갑을 시위한다는 것이다. 경을 보면 인이 된다는 것은 무가 경을 식(食)한다는 것이니, "만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은 곧 무가 경을 만나지 못하여 기가 갑이 와서 극제함을 입는 것이니, 칠살(七殺)과 같이 논한다. "떠나보내면 복이 된다"는 것은, 예컨대 무가 갑을 보는데 연·월·시 가운데 경이 있어 무·기가 구조를 구하면 복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62. 第61句 就中裸形夾煞

就취中중裸라形형夾협煞살,魄백往왕豐풍都도;所소犯범有유傷상,魂혼歸귀岱대嶺령。〔注주〕裸라形형者자,五오行행淋림浴욕也야。如여人인本본音음淋림浴욕,大대運운逢봉之지者자災재,水수土토人인運운在재酉유,木목人인運운在재子자,火화人인運운在재卯묘,金금人인運운在재午오。鬼귀谷곡子자謂위之지波파浪랑限한也야。夾협煞살者자,元원辰진七칠煞살也야。如여人인運운在재淋림浴욕之지上상,與여太태歲세併병者자災재重중,可가當당生생歲세時시,元원有유傷상犯범之지辰진,則칙魂혼歸귀岱대嶺령,魄백往왕豐풍都도,此차至지凶흉名명也야。

그 가운데 나형(裸形)이 살(煞)을 끼면 백(魄)이 풍도(豐都)로 가고, 범한 바에 상함이 있으면 혼(魂)이 대령(岱嶺)으로 돌아간다.〔주〕 나형이란 오행의 목욕(沐浴)이다. 예컨대 사람의 본음(本音)이 목욕인데 대운(大運)이 이를 만나면 재앙이니, 수(水)·토(土)인 사람은 운이 유(酉)에 있을 때, 목(木)인 사람은 운이 자(子)에 있을 때, 화(火)인 사람은 운이 묘(卯)에 있을 때, 금(金)인 사람은 운이 오(午)에 있을 때이다. 귀곡자(鬼谷子)는 이를 파랑한(波浪限)이라 하였다. 협살(夾煞)이란 원진(元辰)과 칠살(七殺)이다. 예컨대 사람의 운이 목욕 위에 있고 태세(太歲)와 아울러지면 재앙이 무거우며, 태어난 연·시에 원래 상하고 범하는 진(辰)이 있으면 혼이 대령으로 돌아가고 백이 풍도로 가니, 이는 지극히 흉한 이름이다.

63. 第62句 或乃行來出入

或혹乃내行행來래出출入입,抵저犯범凶흉方방,嫁가娶취修수營영,路노登등黃황黑흑。〔注주〕出출入입者자,言언運운出출運운入입之지異이也야。如여壬임癸계日일生생人인,運운行행在재戌술,為위土토火화之지聚취,則칙為위吉길運운。運운交교亥해,亥해為위火화之지絕절,此차為위凶흉運운,乃내是시行행來래出출入입,抵저犯범凶흉方방。我아剋극者자為위之지妻처財재,妻처財재在재旺왕鄉향,則칙為위之지娶취。剋극我아者자為위官관鬼귀,又우為위天천官관,吉길在재長장生생財재旺왕之지地지。賦부意의總총說설,要요扶부同동五오行행,體체用용陰음陽양,或혹運운來래剋극命명,而이為위官관貴귀之지鄉향,日일剋극運운宮궁乃내是시發발財재之지地지。皆개以이生생月월起기建건,陽양男남陰음女녀,則칙順순。陰음男남,陽양女녀,則칙逆역。如여運운到도黃황道도,凡범百백皆개利리;運운至지黑흑道도,凡범百백抑억塞새。凡범人인行행為위動동作작,進진退퇴向향背배,莫막不불本본乎호陰음陽양,體체合합運운氣기吉길凶흉,俱구不불能능逃도也야。故고云운:嫁가娶취修수營영,路노登등黃황黑흑。

혹 가고 오며 드나들다가 흉한 방위를 범하고, 혼인하고 집을 지음에 길이 황도(黃道)·흑도(黑道)에 오른다.〔주〕 출입이란 운이 나가고 운이 들어오는 다름을 말한다. 예컨대 임(壬)·계(癸)일생인 사람이 운이 술(戌)에 가면 토(土)·화(火)가 모이는 곳이니 길운이 된다. 운이 해(亥)로 바뀌면 해는 화의 절(絶)이니 이는 흉운이 되며, 곧 이것이 "가고 오며 드나들다가 흉한 방위를 범한다"는 것이다. 내가 극하는 것은 처재(妻財)가 되니, 처재가 왕한 고장에 있으면 장가든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귀(官鬼)가 되고 또 천관(天官)이 되니, 길함은 장생(長生)과 재가 왕한 땅에 있다. 부의 뜻을 총괄하여 말하면, 오행을 함께 돕고 음양을 체(體)와 용(用)으로 삼아야 하니, 혹 운이 와서 명을 극하면 관귀(官貴)의 고장이 되고, 일(日)이 운궁(運宮)을 극하면 곧 재물을 일으키는 땅이다. 모두 생월로 월건을 일으키니, 양남·음녀는 순행하고, 음남·양녀는 역행한다. 예컨대 운이 황도에 이르면 온갖 일이 다 이롭고, 운이 흑도에 이르면 온갖 일이 막힌다. 무릇 사람의 행위와 동작, 나아가고 물러남과 향하고 등짐은 음양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운기의 길흉에 체합(體合)하여 모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혼인하고 집을 지음에 길이 황도·흑도에 오른다"고 하였다.

64. 第63句 災福在歲年之位內

災재福복在재歲세年년之지位위內내,發발覺각由유日일時시之지擊격揚양。五오神신相상剋극,三삼生생定정命명。每매見견貴귀人인食식祿록,無무非비祿록馬마之지鄉향。源원濁탁伏복呤령,惆추悵창歇헐宮궁之지地지。〔注주〕凡범說설歲세中중休휴祥상,專전責책日일時시與여太태歲세相상剋극、刑형害해、衝충破파言언之지。生생日일為위妻처,時시為위子자。日일時시與여太태歲세和화合합及급財재官관有유用용無무諸제壞괴者자,依의事사類류而이言언之지。如여太태歲세與여日일時시相상刑형,或혹六륙合합、三삼合합中중有유元원辰진七칠煞살者자,凶흉。亦역會회類류而이言언之지。故고下하文문云운:不불過과是시五오神신相상剋극,三삼生생定정命명也야。每매見견貴귀人인食식祿록,無무非비祿록馬마之지鄉향。源원濁탁伏복呤령,惆추悵창歇헐宮궁之지地지。上상卷권有유例례。

재앙과 복은 세년(歲年)의 자리 안에 있고, 드러나 깨달음은 일·시의 쳐서 드날림에서 말미암는다. 오신(五神)이 서로 극하고 삼생(三生)이 명을 정한다. 늘 보건대 귀인이 녹을 먹는 것은 녹(祿)·마(馬)의 고장이 아닌 것이 없다. 근원이 탁하고 복음(伏吟)이면 헐궁(歇宮)의 땅에서 슬퍼한다.〔주〕 무릇 해 가운데의 길흉을 말할 때는 오로지 일·시가 태세(太歲)와 서로 극하고, 형(刑)·해(害)하며, 충(衝)·파(破)하는 것을 따져 말한다. 생일은 아내가 되고 시는 자식이 된다. 일·시가 태세와 화합하고, 재관(財官)이 쓸모가 있고 여러 무너뜨림이 없으면 일의 부류에 따라 말한다. 예컨대 태세가 일·시와 서로 형하거나, 혹은 육합(六合)·삼합(三合) 가운데 원진(元辰)·칠살(七殺)이 있으면 흉하다. 역시 부류를 모아 말한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오신이 서로 극하고 삼생이 명을 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늘 보건대 귀인이 녹을 먹는 것은 녹·마의 고장이 아닌 것이 없다. 근원이 탁하고 복음이면 헐궁의 땅에서 슬퍼한다." 상권(上卷)에 예가 있다.

65. 第64句 狂橫起於勾絞

狂광橫횡起기於어勾구絞교,禍화幾기發발於어元원亡망。宅택墓묘同동處처,恐공少소樂락而이多다憂우。萬만里리回회還환,乃내是시三삼歸귀之지地지。〔注주〕歲세命명前전三삼辰진為위勾구,後후三삼辰진為위絞교,不불可가在재元원命명日일時시二이運운之지上상,遇우之지者자主주非비災재橫횡禍화,更경或혹與여元원辰진七칠煞살併병者자,尤우凶흉。歲세命명前전後후五오辰진為위宅택墓묘,如여戊무子자生생,遇우辛신未미太태歲세者자,是시也야。亦역須수未미字자,日일上상及급時시上상本본有유,或혹大대運운同동宮궁者자,則칙重중。凡범遇우此차者자不불利리,陰음小소家가宅택也야。此차言언大대運운在재十십二이辰진之지間간,順순逆역回회環환在재三삼元원本본祿록本본財재終종須수之지地지,遇우此차者자則칙為위憂우,安안之지福복厚후,更경晚만年년遇우財재祿록歸귀聚취之지處처,則칙尤우有유所소長장也야,根근本본元원無무者자,無무所소長장也야。

미친 듯한 횡액은 구교(勾絞)에서 일어나고, 화의 기미는 원망(元亡)에서 발한다. 택묘(宅墓)가 같은 곳에 있으면 즐거움은 적고 근심은 많을까 두렵다. 만 리를 돌아옴은 곧 삼귀(三歸)의 땅이다.〔주〕 세명(歲命)의 앞 셋째 진(辰)이 구(勾)이고 뒤 셋째 진이 교(絞)이니, 원명(元命)·일·시·두 운 위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만나는 자는 뜻밖의 재앙과 횡화를 주관하고, 다시 혹 원진(元辰)·칠살(七殺)과 아울러지면 더욱 흉하다. 세명의 앞뒤 다섯째 진이 택묘이니, 예컨대 무자(戊子)생이 신미(辛未) 태세를 만나는 것이 이것이다. 또한 미(未) 자가 일 위와 시 위에 본래 있거나, 혹 대운(大運)이 같은 궁이면 무겁다. 무릇 이를 만나면 이롭지 않으니, 음소(陰小)와 집안이다. 이는 대운이 십이진(十二辰) 사이에서 순행·역행으로 돌고 돌아 삼원(三元)의 본록(本祿)·본재(本財)가 끝내 모이는 땅에 있음을 말한 것이니, 이를 만나는 자는 근심이 되나, 편안히 하면 복이 두텁고, 다시 만년에 재록이 돌아와 모이는 곳을 만나면 더욱 길게 이어지는 바가 있으며, 근본에 원래 없는 자는 길게 이어지는 바가 없다.

66. 第65句 四煞之父

四사煞살之지父부,多다生생五오鬼귀之지男남;六육害해之지徒도,命명有유七칠傷상之지事사。〔注주〕辰진戌술丑축未미為위四사方방之지末말季계,為위五오行행之지庫고墓묘。言언辰진戌술丑축未미中중,藏장納납五오行행死사墓묘之지氣기,如여人인運운限한逢봉之지,生생幽유憂우之지疾질,淹엄延연之지厄액。如여父부子자之지相상承승,卒졸難난不불能능救구解해。破파命명者자謂위之지害해,如여人인運운限한逢봉之지,皆개主주眷권屬속難난合합,人인情정反반複복,或혹更경六륙害해中중逢봉七칠煞살克극我아者자凶흉。

사살(四煞)의 아버지는 오귀(五鬼)의 아들을 많이 낳고, 육해(六害)의 무리는 명에 칠상(七傷)의 일이 있다.〔주〕 진(辰)·술(戌)·축(丑)·미(未)는 사방의 끝 계절이 되고 오행의 고묘(庫墓)가 된다. 진·술·축·미 가운데 오행의 사(死)·묘(墓)의 기를 갈무리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하니, 예컨대 사람의 운한(運限)이 이를 만나면 깊은 근심의 병과 오래 끄는 액을 낳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잇는 것과 같아서 끝내 구하여 풀기 어렵다. 명을 깨뜨리는 것을 해(害)라 하니, 예컨대 사람의 운한이 이를 만나면 모두 권속이 화합하기 어렵고 인정이 이랬다저랬다 함을 주관하며, 혹 다시 육해 가운데서 나를 극하는 칠살(七殺)을 만나면 흉하다.

67. 第66句 眷屬情同水火

眷권屬속情정同동水수火화,相상逢봉於어淋림浴욕之지鄉향;骨골肉육中중道도分분離리,孤고宿숙尤우嫌혐隔격角각。〔注주〕水수陰음火화陽양,相상合합而이為위既기濟제,相상資자而이為위仇구讎수,言언其기反반複복多다變변。或혹情정通통自자乖괴而이反반合합,或혹情정變변自자合합而이反반乖괴,故고曰왈:情정同동水수火화也야。義의欲욕和화而이同동、久구而이遠원者자,必필須수在재五오行행淋림浴욕之지時시。五오行행休휴敗패,如여人인情정處처患환難난之지時시,未미有유不불情정同동者자也야。以이看간命명言언之지,如여丙병寅인丁정卯묘,貴귀在재豬저雞계,壬임戌술癸계亥해,貴귀于우兔토蛇사。此차無무它타,大대率솔五오行행貴귀在재于우衰쇠敗패之지中중,人인情정要요處처乎호淡담泊박之지際제也야。凡범命명運운隔격角각者자,主주中중道도骨골肉육離리異이之지事사。隔격者자,如여卯묘日일丑축時시,丑축日일卯묘時시。鬼귀谷곡子자曰왈:枉왕多다隔격角각。餘여可가例례求구焉언。丑축者자北북方방之지氣기也야,卯묘者자東동方방之지氣기也야,其기趣취不불同동,遇우之지者자中중道도分분離리也야。嫌혐疑의孤고神신者자,煞살也야。遇우多다孤고立립而이未미嫌혐,甚심言언隔격角각之지重중也야。

권속(眷屬)의 정이 물과 불 같은 것은 목욕(沐浴)의 고장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이고, 골육이 중도에 떨어져 헤어짐은 고숙(孤宿)에다 더욱이 격각(隔角)을 꺼린다.〔주〕 수(水)는 음이고 화(火)는 양이니, 서로 합하면 기제(旣濟)가 되고 서로 의지하면 원수가 되니, 그 이랬다저랬다 변함이 많음을 말한다. 혹 정이 통하다가 스스로 어그러졌다 도리어 합하고, 혹 정이 변하다가 스스로 합했다 도리어 어그러지므로 "정이 물과 불 같다"고 하였다. 뜻이 화합하여 같아지고 오래되어 멀리 가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오행의 목욕의 때에 있어야 한다. 오행이 휴(休)·패(敗)함은 인정이 환난에 처한 때와 같으니, 정이 같아지지 않는 자가 없다. 명을 보는 것으로 말하면, 예컨대 병인(丙寅)·정묘(丁卯)는 귀(貴)가 돼지[亥]·닭[酉]에 있고, 임술(壬戌)·계해(癸亥)는 귀가 토끼[卯]·뱀[巳]에 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오행의 귀는 쇠패(衰敗) 가운데 있고, 인정은 담박한 즈음에 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릇 명운이 격각인 자는 중도에 골육이 떨어져 흩어지는 일을 주관한다. 격(隔)이란 예컨대 묘(卯)일 축(丑)시, 축일 묘시이다. 귀곡자(鬼谷子)가 말하기를 "잘못이 격각에 많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예에 따라 구할 수 있다. 축은 북방의 기이고 묘는 동방의 기이니, 그 향하는 바가 같지 않아 이를 만나는 자는 중도에 떨어져 헤어진다. 꺼리고 의심하는 고신(孤神)은 살(煞)이다. 고신이 많아 외로이 서는 것을 만나도 아직 꺼리지 않는다 함은 격각이 무거움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68. 第67句 須要明其神煞

須수要요明명其기神신煞살,較교重중較교量량。身신剋극煞살而이尚상輕경,煞살剋극身신而이尤우重중。〔注주〕神신煞살者자,官관印인祿록馬마貴귀賤천之지別별名명也야。如여前전說설,上상剋극下하則칙不불貴귀,下하剋극上상即즉貴귀,意의義의不불殊수。煞살剋극身신者자,是시官관來래剋극我아者자,是시下하剋극上상者자也야。如여身신剋극煞살,是시我아剋극官관,即즉不불貴귀也야。故고賦부曰왈:須수要요明명其기神신煞살。神신譬비官관印인,煞살比비財재帛백。但단官관財재是시剋극我아,則칙為위之지煞살剋극身신,我아剋극官관財재,則칙為위之지身신克극煞살。此차明명貴귀賤천之지本본也야,更경祥상其기輕경重중量량而이言언之지。

모름지기 그 신살(神煞)을 밝혀 무게를 비교하여 헤아려야 한다. 몸[身]이 살을 극하면 오히려 가볍고, 살이 몸을 극하면 더욱 무겁다.〔주〕 신살이란 관인(官印)·녹마(祿馬)·귀천(貴賤)의 다른 이름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가 아래를 극하면 귀하지 않고, 아래가 위를 극하면 곧 귀하다는 것과 뜻이 다르지 않다. 살이 몸을 극한다는 것은 관이 와서 나를 극하는 것이니, 아래가 위를 극하는 것이다. 몸이 살을 극하는 것은 내가 관을 극하는 것이니, 곧 귀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에서 "모름지기 그 신살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신(神)은 관인에 비유하고 살(煞)은 재백(財帛)에 견준다. 다만 관·재가 나를 극하면 살이 몸을 극하는 것이 되고, 내가 관·재를 극하면 몸이 살을 극하는 것이 된다. 이는 귀천의 근본을 밝힌 것이니, 다시 그 경중을 자세히 헤아려 말해야 한다.

69. 第68句 至於循環八卦

至지於어循순環환八팔卦괘,因인河하洛락以이遺유文문。略약之지定정為위一일端단,究구之지翻번成성萬만緒서。〔注주〕易역曰왈:河하出출圖도,洛낙出출書서,聖성人인則칙之지以이教교後후世세。循순環환于우四사時시之지中중,布포八팔卦괘于우四사維유之지內내,而이成성一일歲세之지功공。亙긍古고窮궁今금,無무有유終종窮궁者자,道도也야。道도分분為위陰음陽양,而이人인處처乎호其기中중,則칙吉길凶흉悔회吝린存존焉언。是시以이動동靜정屈굴伸신,體체天천法법地지,莫막不불由유乎호命명也야。故고下하文문云운一일端단者자,道도降강而이為위一일也야,二이三삼數수六륙,又우三삼而이成성九구,又우九구九구而이成성八팔十십一일數수,自자此차以이後후,繞요繞요萬만緒서,莫막能능紀기極극。以이看간命명言언之지,不불過과五오神신相상剋극,三삼生생定정命명,一일也야。其기氣기有유淺천深심者자,運운有유向향背배,福복有유厚후薄박,壽수有유長장短단,要요後후人인深심求구之지,則칙得득古고人인之지妙묘也야。

순환하는 팔괘(八卦)에 이르러서는 하도(河圖)·낙서(洛書)로 인하여 글을 남겼다. 간략히 하면 한 가닥으로 정해지고, 궁구하면 도리어 만 갈래가 된다.〔주〕 『주역』에 이르기를 "하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니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후세를 가르쳤다. 사시(四時) 가운데서 순환하고 사유(四維) 안에 팔괘를 펼쳐 한 해의 공을 이룬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함이 없는 것은 도(道)이다. 도가 나뉘어 음양이 되고 사람이 그 가운데 처하니, 길(吉)·흉(凶)·회(悔)·린(吝)이 거기에 있다. 이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 굽힘과 폄이 하늘을 체득하고 땅을 본받으니, 명에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아래 글에서 한 가닥이라 한 것은 도가 내려와 하나가 된 것이니, 둘·셋으로 수가 여섯이 되고, 또 셋이 셋을 이루어 아홉이 되며, 또 구구(九九)로 여든하나의 수를 이루니, 이로부터 뒤로는 얽히고 얽혀 만 갈래가 되어 끝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명을 보는 것으로 말하면, 오신(五神)이 서로 극하고 삼생(三生)이 명을 정함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이 하나이다. 그 기에 얕고 깊음이 있는 것은, 운에 향하고 등짐이 있고, 복에 두텁고 얇음이 있으며, 수명에 길고 짧음이 있는 것이니, 뒷사람이 깊이 구해야 옛사람의 묘함을 얻을 것이다.

70. 第69句 若值攀鞍踐祿者

若약值치攀반鞍안踐천祿록者자,自자之지則칙佩패印인乘승軒헌。馬마劣렬財재微미,遇우之지則칙流류而이不불返반。〔注주〕攀반鞍안踐천祿록者자,乃내貴귀人인之지美미稱칭也야。馬마劣렬財재微미者자,乃내眾중人인所소惡악也야。凡범人인鎡자基기歲세月월帶대祿록者자,日일時시得득地지,運운順순祿록而이向향官관鄉향,則칙佩패印인乘승軒헌,固고不불難난矣의。此차言언根근本본元원有유官관祿록,運운更경向향而이不불背배者자也야。馬마劣렬財재微미者자,其기財재必필微미,言언人인命명歲세月월本본無무祖조財재及급無무父부母모財재,雖수日일時시得득地지,後후運운遇우財재絕절之지鄉향,即즉財재帛백散산,如여水수東동流류,往왕而이不불返반,此차明명根근本본元원無무者자也야。

만약 반안(攀鞍)·천록(踐祿)을 만난 자라면 스스로 인(印)을 차고 수레를 탄다. 말이 열등하고 재물이 적은 것을 만나면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는다.〔주〕 반안·천록이란 곧 귀인의 아름다운 칭호이다. 말이 열등하고 재물이 적다는 것은 곧 뭇사람이 싫어하는 바이다. 무릇 사람의 기틀[鎡基]인 연·월이 녹(祿)을 띠고, 일·시가 땅을 얻으며, 운이 녹을 따라 관(官)의 고장으로 향하면 인을 차고 수레를 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다. 이는 근본에 원래 관록이 있고 운이 다시 향하고 등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이 열등하고 재물이 적다는 것은 그 재물이 반드시 적다는 것이니, 사람의 명의 연·월에 본래 조상의 재물이 없고 부모의 재물도 없으면, 비록 일·시가 땅을 얻어도 뒤의 운이 재가 끊어지는 고장을 만나면 곧 재백(財帛)이 흩어져 물이 동쪽으로 흐르듯 가서 돌아오지 않음을 말하니, 이는 근본에 원래 없는 자를 밝힌 것이다.

71. 第70句 占除望拜

占점除제望망拜배,甲갑午오以이四사八팔為위期기;口구舌설文문書서,己기亥해慎신三삼十십有유二이。〔注주〕前전文문說설有유祿록者자吉길,無무財재者자凶흉。此차說설元원無무祿록者자,遇우有유財재祿록運운,則칙崇숭遷천而이榮영。無무官관者자,遇우鬼귀則칙退퇴職직也야。如여甲갑午오人인,下하有유丁정己기。甲갑以이己기為위財재,而이無무官관印인。占점除제望망拜배,四사八팔為위期기者자,四사月월為위金금長장生생,甲갑以이金금為위官관印인,四사月월是시官관長장生생,八팔月월是시金금帝제旺왕。如여甲갑乙을日일生생人인,或혹問문食식祿록在재幾기時시,須수言언在재四사月월、八팔月월為위食식祿록之지期기也야。口구舌설文문書서,己기亥해慎신三삼十십有유二이者자,言언己기亥해日일生생人인,亥해中중有유甲갑木목長장生생,元원有유官관祿록也야,或혹運운行행巳사或혹到도酉유者자,則칙為위口구舌설文문書서。口구舌설見견訟송事사,文문書서則칙口구章장。己기用용甲갑為위官관印인,巳사上상木목病병,酉유上상木목絕절。三삼十십二이者자,亦역四사八팔之지數수也야。此차言언戊무己기日일生생人인,如여遇우巳사或혹到도酉유運운,則칙宜의退퇴身신而이避피位위也야。

제수(除授)를 점치고 배명(拜命)을 바라는 것은 갑오(甲午)는 4·8로 기약하고, 구설(口舌)과 문서는 기해(己亥)가 서른둘을 삼간다.〔주〕 앞 글에서는 녹이 있는 자는 길하고 재가 없는 자는 흉하다고 말하였다. 여기서는 원래 녹이 없는 자가 재록이 있는 운을 만나면 높이 옮겨 영화롭고, 관이 없는 자가 귀(鬼)를 만나면 직에서 물러남을 말한다. 예컨대 갑오인 사람은 아래에 정(丁)·기(己)가 있다. 갑은 기를 재로 삼으나 관인(官印)이 없다. "제수를 점치고 배명을 바라는 것은 4·8로 기약한다"는 것은, 4월은 금(金)의 장생(長生)이 되고 갑은 금을 관인으로 삼으니 4월은 관의 장생이며, 8월은 금의 제왕(帝旺)이다. 예컨대 갑·을일생인 사람이 혹 녹을 먹는 것이 언제냐고 물으면 모름지기 4월·8월이 녹을 먹는 기약이라고 말해야 한다. "구설과 문서는 기해가 서른둘을 삼간다"는 것은, 기해일생인 사람은 해(亥) 중에 갑목(甲木)의 장생이 있어 원래 관록이 있는데, 혹 운이 사(巳)로 가거나 유(酉)에 이르면 구설·문서가 된다는 것이다. 구설은 송사(訟事)를 보고, 문서는 곧 구장(口章)이다. 기는 갑을 써서 관인으로 삼는데, 사 위에서는 목이 병(病)이고 유 위에서는 목이 절(絶)이다. 서른둘 역시 4·8의 수이다. 이는 무·기일생인 사람이 사나 유 운에 이르면 몸을 물리고 자리를 피해야 마땅함을 말한다.

72. 第71句 善惡相伴

善선惡악相상伴반,搖요動동遷천移이。夾협煞살持지邱구,親친姻인哭곡送송。兼겸須수詳상其기操조執집,觀관厥궐秉병持지。厚후薄박論론其기骨골狀상,成성器기藉자于우心심源원。木목氣기盛성而이仁인昌창,庚경辛신虧휴而이義의寡과。

선과 악이 서로 짝하면 흔들리고 옮겨 간다. 살을 끼고 구릉[墓]을 지니면 친척과 인척이 곡하며 보낸다. 아울러 모름지기 그 조집(操執)을 자세히 하고 그 병지(秉持)를 보아야 한다. 두텁고 얇음으로 그 골상(骨狀)을 논하고, 그릇을 이룸은 심원(心源)에 힘입는다. 목기(木氣)가 성하면 인(仁)이 번창하고, 경(庚)·신(辛)이 이지러지면 의(義)가 적다.

〔注주〕善선惡악者자,吉길凶흉也야。相상伴반者자,不불偏편也야。如여人인運운行행至지此차,吉길凶흉爭쟁勝승之지年년,皆개主주身신心심不불寧령動동搖요遷천改개,在재陰음陽양則칙有유所소忌기。易역曰왈:吉길凶흉悔회吝린生생乎호動동也야。動동則칙多다凶흉,宜의守수慎신詳상,約약以이處처之지,乃내吉길。夾협煞살持지邱구者자,如여人인運운命명遇우太태歲세月월建건大대運운與여元원辰진七칠煞살併병臨림于우五오行행墓묘絕절之지位위者자,此차年년慎신不불可가弔조喪상問문病병也야。如여賦부云운:物물有유鬼귀物물,人인有유鬼귀人인,逢봉之지為위凶흉,去거之지為위福복。是시也야。如여遇우此차年년,尤우宜의慎신處처,向향吉길背배凶흉,則칙無무不불利리矣의。前전說설歲세運운休휴祥상,復복明명根근本본作작用용也야。且차如여木목人인秋추生생,木목被피金금剋극,則칙為위性성有유操조執집也야。甲갑申신、乙을酉유、乙을巳사、乙을丑축、甲갑戌술生생人인,不불背배官관祿록也야。或혹生생于우三삼春춘九구夏하,季계木목氣기盛성時시,秉병受수旺왕氣기,有유所소執집持지也야。故고云운:觀관厥궐秉병持지。又우須수生생時시在재西서北북方방金금土토之지中중,或혹大대運운到도金금土토分분野야,則칙有유官관印인長장遠원。若약或혹甲갑申신、乙을酉유、乙을巳사、乙을丑축、甲갑戌술日일生생人인,生생于우秋추三삼月월或혹三삼春춘夏하季계,不불背배官관祿록,有유所소執집持지,才재能능操조執집。卻각歲세月월時시居거火화木목盛성時시,火화木목旺왕地지,或혹行행運운在재東동南남有유丙병丁정火화旺왕,早조年년雖수發발福복,晚만年년蕭소條조也야。賦부意의之지要요言언,令영後후人인觀관五오行행造조化화向향背배,而이詳상言언之지。如여前전論론甲갑申신、乙을酉유、乙을巳사、乙을丑축、甲갑戌술者자,雖수居거官관印인之지位위,然연物물有유厚후薄박之지不불齊제,則칙吉길凶흉修수短단之지有유異이。何하以이言언之지?木목旺왕則칙天천元원厚후,天천元원厚후則칙有유操조持지,有유操조持지則칙權권重중也야。金금旺왕則칙祿록厚후,祿녹厚후則칙官관重중,官관重중則칙有유秉병持지也야。若약金금木목之지氣기俱구薄박,則칙官관祿록何하可가長장也야?故고曰왈:厚후薄박論론其기骨골狀상。是시也야。成성器기藉자于우心심源원者자,謂위如여金금若약不불遇우木목,須수用용火화為위官관印인也야。且차如여庚경辛신日일生생人인,要요在재三삼春춘九구夏하,則칙財재官관兩량美미也야。所소云운:乘승軒헌衣의冕면。金금火화何하多다是시也야。心심源원者자,離이宮궁也야,屬속火화。金금得득火화乃내成성器기也야。前전說설木목遇우金금為위操조持지,次차論론金금遇우火화而이成성器기,皆개因인五오行행相상剋극而이成성造조化화。更경看간金금火화之지器기不불偏편,運운向향祿록而이不불背배,則칙為위福복長장久구也야。又우下하文문云운木목仁인也야,金금義의也야,木목盛성而이逢봉金금,則칙剛강柔유得득中중,如여由유豫예之지盍합簪잠,有유以이利리天천下하,則칙仁인而이昌창。

〔주〕 선악이란 길흉이다. 서로 짝한다는 것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의 운이 여기에 이르러 길흉이 이김을 다투는 해에는 모두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흔들려 옮기고 바뀜을 주관하며, 음양에 있어서 꺼리는 바가 있다. 『주역』에 이르기를 "길·흉·회·린은 움직임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움직이면 흉이 많으니, 마땅히 지키고 삼가며 자세히 하고 검약하게 처신해야 곧 길하다. "살을 끼고 구릉을 지닌다"는 것은, 예컨대 사람의 운명이 태세(太歲)·월건(月建)·대운(大運)과 원진(元辰)·칠살(七殺)이 아울러 오행의 묘(墓)·절(絶)의 자리에 임함을 만나는 경우이니, 이 해에는 삼가 조문하거나 병문안을 가서는 안 된다. 부에서 "사물에는 귀신 같은 사물이 있고 사람에는 귀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면 흉이 되고 떠나보내면 복이 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런 해를 만나면 더욱 삼가 처신하여 길을 향하고 흉을 등지면 이롭지 않음이 없다. 앞에서 세운(歲運)의 길흉을 말하였고, 다시 근본의 작용을 밝힌다. 예컨대 목(木)인 사람이 가을에 태어나 목이 금(金)의 극을 받으면 성품에 조집(操執)이 있는 것이 된다. 갑신(甲申)·을유(乙酉)·을사(乙巳)·을축(乙丑)·갑술(甲戌)생인 사람은 관록을 등지지 않는다. 혹 삼춘(三春)·구하(九夏)에 태어나 계절의 목기가 성한 때에 왕기(旺氣)를 받으면 붙잡아 지니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그 병지를 본다"고 하였다. 또 모름지기 생시가 서북방 금·토(土) 가운데 있거나, 혹 대운이 금·토의 분야에 이르면 관인이 오래간다. 만약 혹 갑신·을유·을사·을축·갑술일생인 사람이 가을 석 달이나 삼춘·여름철에 태어나 관록을 등지지 않고 붙잡아 지니는 바가 있으면 비로소 조집할 수 있다. 그런데 연·월·시가 화(火)·목이 성한 때, 화·목이 왕한 땅에 있거나, 혹 운이 동남으로 가서 병(丙)·정(丁) 화가 왕하면 이른 나이에는 비록 복을 일으키나 만년에는 쓸쓸하다. 부의 뜻의 요점은 뒷사람으로 하여금 오행 조화의 향배를 보아 자세히 말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앞에서 논한 갑신·을유·을사·을축·갑술은 비록 관인의 자리에 있으나, 사물에는 두텁고 얇음의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으니 길흉과 길고 짧음에 차이가 있다. 무엇으로 말하는가? 목이 왕하면 천원(天元)이 두텁고, 천원이 두터우면 조지(操持)가 있으며, 조지가 있으면 권세가 무겁다. 금이 왕하면 녹이 두텁고, 녹이 두터우면 관이 무거우며, 관이 무거우면 병지가 있다. 만약 금·목의 기가 모두 얇으면 관록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텁고 얇음으로 그 골상을 논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릇을 이룸은 심원에 힘입는다"는 것은, 예컨대 금이 만약 목을 만나지 못하면 모름지기 화를 써서 관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신일생인 사람은 삼춘·구하에 있어야 재·관이 둘 다 아름답다. 이른바 "수레를 타고 관복을 입음은 금·화가 어찌 많은가"라는 것이 이것이다. 심원이란 이궁(離宮)이니 화에 속한다. 금은 화를 얻어야 곧 그릇을 이룬다. 앞에서는 목이 금을 만나 조지가 됨을 말하였고, 다음으로 금이 화를 만나 그릇을 이룸을 논하였으니, 모두 오행의 상극으로 인하여 조화를 이룬다. 다시 금·화의 그릇이 치우치지 않고 운이 녹을 향하고 등지지 않음을 보면 복이 오래간다. 또 아래 글에서 목은 인이고 금은 의라 하였으니, 목이 성하고 금을 만나면 강유(剛柔)가 중(中)을 얻어, 예괘(豫卦)의 "합잠(盍簪)"처럼 천하를 이롭게 함이 있으니, 곧 인하여 번창한다.

庚경辛신履리而이逢봉火화,似사井정泥니之지而이不불食식,不불能능廣광濟제,則칙寡과於어義의,此차又우何하疑의焉언?賦부云운:兼겸須수詳상其기操조執집,觀관厥궐秉병持지者자,以이言언其기金금木목之지體체厚후薄박,論논其기骨골狀상成성器기,藉자于우心심源원者자,以이言언其기金금火화之지才재,各각得득其기宜의,則칙為위好호命명。至지于우金금木목氣기偏편,木목氣기盛성而이仁인昌창,庚경辛신虧휴而이義의寡과者자,是시財재用용不불相상宜의,金금木목各각不불仁인,則칙凶흉悔회吝린從종之지。

경·신이 [이지러진 땅을] 밟고서 화를 만나면 정괘(井卦)의 "우물이 진흙이라 먹지 못한다"와 같아서 널리 구제하지 못하니, 곧 의에 적다. 여기에 또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부에서 "아울러 모름지기 그 조집을 자세히 하고 그 병지를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금·목의 체의 두텁고 얇음을 말한 것이고, "그 골상을 논하고 그릇을 이룸은 심원에 힘입는다"고 한 것은 금·화의 재질이 각기 그 마땅함을 얻으면 좋은 명이 됨을 말한 것이다. 금·목의 기가 치우침에 이르러 "목기가 성하면 인이 번창하고, 경·신이 이지러지면 의가 적다"는 것은 재(財)와 용(用)이 서로 마땅하지 않아 금·목이 각기 인하지 않으니, 곧 흉·회·린이 뒤따른다.

73. 第72句 惡曜加而有喜

惡악曜요加가而이有유喜희,疑의其기大대器기;福복星성臨림而이禍화發발,以이表표凶흉人인。〔注주〕詳상註주見견上상卷권,初초至지衰쇠鄉향猶유披피鮮선福복內내,更경不불重중載재。

악한 별이 더해졌는데도 기쁨이 있으면 큰 그릇인가 의심하고, 복된 별이 임했는데도 화가 일어나면 흉한 사람임을 드러낸다.〔주〕 자세한 주석은 상권(上卷)에 보이니, "처음 쇠한 고장에 이르러도 여전히 선명한 복 안에 있다"는 것으로, 다시 거듭 싣지 않는다.

74. 第73句 處定求動

處처定정求구動동,剋극未미進진而이難난遷천;居거安안問문危위,可가凶흉中중而이卜복吉길。〔注주〕此차卷권末말,總총言언其기妙묘旨지也야。處처定정者자,凡범言언人인命명,用용法법處처者자,欲욕定정其기貴귀賤천也야。貴귀賤천既기明명,故고曰왈:處처定정也야。求구動동者자,人인命명雖수見견官관印인財재帛백,而이不불貴귀富부者자,宜의于우處처定정之지中중復복求구其기變변動동也야。既기見견其기貴귀中중未미貴귀,財재中중未미財재,則칙當당剋극未미進진而이難난遷천也야。未미進진者자,未미當당升승進진。難난遷천者자,難난為위遷천移이也야。此차與여上상文문云운:息식一일氣기以이凝응神신,消소五오行행而이通통道도。之지義의不불殊수。居거安안者자,如여是시貴귀命명,見견行행官관祿록所소向향集집福복之지運운以이為위安안也야。問문危위者자,未미可가便편宜의言언終종吉길,況황前전云운吉길中중有유凶흉,當당于우歲세月월時시中중,扶부合합行행年년太태歲세,三삼合합三삼會회,問문危위疑의神신煞살,參참詳상而이言언之지。如여見견有유危위疑의之지神신,則칙必필有유危위疑의之지事사,則칙當당懲징戒계,積적善선以이禳양之지,則칙凶흉中중復복吉길矣의。如여易역說설:憂우悔회吝린者자存존乎호介개者자是시也야。

정해진 데 처하여 움직임을 구하면, 극(剋)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옮기기 어렵다. 편안함에 거하여 위태로움을 물으면, 흉 가운데서 길을 점칠 수 있다.〔주〕 이 권의 끝에서 그 묘한 뜻을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정해진 데 처한다는 것은, 무릇 사람의 명을 말할 때 법을 써서 처하는 것은 그 귀천을 정하고자 함이다. 귀천이 이미 밝혀졌으므로 "정해진 데 처한다"고 하였다. 움직임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명에 비록 관인(官印)·재백(財帛)이 보이더라도 귀하거나 부유하지 않은 자는 마땅히 정해진 데 처하는 가운데 다시 그 변동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 귀함 가운데 아직 귀하지 않고 재물 가운데 아직 재물이 되지 않음을 보면, 마땅히 극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옮기기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승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옮기기 어렵다는 것은 옮겨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위 글에서 "한 기를 쉬게 하여 정신을 모으고, 오행을 소멸시켜 도에 통한다"고 한 뜻과 다르지 않다. 편안함에 거한다는 것은, 예컨대 귀한 명이 관록이 향하여 복을 모으는 운을 가는 것을 보고 편안함으로 삼는 것이다. 위태로움을 묻는다는 것은, 곧바로 끝내 길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하물며 앞에서 "길 가운데 흉이 있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연·월·시 가운데서 행년(行年)·태세(太歲)를 돕고 합하는 것, 삼합(三合)·삼회(三會)를 살피고,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신살(神煞)을 물어 참고하고 자세히 하여 말해야 한다. 만약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신이 보이면 반드시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니, 마땅히 징계하고 선을 쌓아 이를 물리치면 흉 가운데서 다시 길하다. 『주역』에서 "회·린을 근심하는 것은 기미[介]에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75. 第74句 貴而忘賤

貴귀而이忘망賤천,災재自자奢사生생;迷미而이不불返반,禍화從종惑혹起기。〔注주〕貴귀而이忘망賤천,是시後후人인不불明명賤천意의。引인大대道도之지妙묘,而이執집方방守수隅우。見견貴귀命명而이言언貴귀,不불知지貴귀中중有유賤천,或혹始시貴귀而이終종賤천者자,則칙災재自자奢사生생。與여賒사同동一일其기源원則칙妙묘,理이賒사自자遠원也야。此차說설見견貴귀忘망賤천之지誤오也야,其기或혹有유不불遇우至지人인,不불明명道도理리者자,執집迷미而이見견,寡과陋루偏편學학,滋자蔓만偏편求구,理이無무所소出출者자,則칙是시禍화從종惑혹起기者자是시也야。

귀하여 천함을 잊으면 재앙이 사치에서 생기고, 미혹되어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미혹에서 일어난다.〔주〕 "귀하여 천함을 잊는다"는 것은 뒷사람이 천함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대도(大道)의 묘함을 끌어오면서도 한 방향, 한 구석만을 붙잡고 지킨다. 귀한 명을 보면 귀하다고만 말하고, 귀함 가운데 천함이 있거나 혹 처음에는 귀하고 끝에는 천한 것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사치에서 생긴다. [사치 奢는] 외상 賒와 그 근원이 같으니 묘하며, 이치상 외상[賒]은 멀리서 오는 것이다. 이는 귀함을 보고 천함을 잊는 잘못을 말한 것이다. 혹 지인(至人)을 만나지 못하여 도리를 밝히지 못한 자가 미혹을 붙잡아 보고, 식견이 좁고 치우치게 배워 치우친 구함을 번지게 하여 이치가 나오는 바가 없으면, 이것이 곧 "화가 미혹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76. 第75句 殊常易舊

殊수常상易역舊구,變변處처為위萌맹。福복善선禍화淫음,吉길凶흉異이兆조。〔注주〕殊수常상者자,知지變변也야。易역舊구者자,善선通통也야。或혹處처為위萌맹者자,知지其기幽유微미也야。曾증遇우明명師사,必필通통道도理리者자,誠성有유如여易역所소謂위:苟구非비其기人인,道도不불虛허行행是시也야。古고人인為위道도者자,皓호首수窮궁經경,專전心심致치志지,惟유恐공失실于우妙묘道도。雖수行행坐좌服복食식,未미嘗상心심不불在재五오行행之지中중,則칙能능知지幽유妙묘。有유殊수常상易역舊구,變변處처為위萌맹,是시知지大대道도福복善선而이禍화淫음,故고君군子자修수身신以이俟사命명。

상례(常例)와 다르게 하고 옛것을 바꾸며, 변화하는 곳에서 싹을 본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이에게 화를 주니, 길흉은 조짐을 달리한다.〔주〕 상례와 다르게 한다는 것은 변화를 아는 것이다. 옛것을 바꾼다는 것은 잘 통하는 것이다. 혹 변화하는 곳에서 싹이 된다는 것은 그 그윽하고 미세함을 아는 것이다. 일찍이 밝은 스승을 만나 반드시 도리에 통한 자이니, 참으로 『주역』에서 이른바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는 헛되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옛사람 가운데 도를 닦는 자는 머리가 희도록 경전을 궁구하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뜻을 다하며, 오직 묘한 도를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비록 다니고 앉고 입고 먹을 때에도 마음이 오행 가운데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곧 그윽하고 묘함을 알 수 있었다. "상례와 다르게 하고 옛것을 바꾸며, 변화하는 곳에서 싹을 본다"는 것이 있으니, 이로써 대도가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이에게 화를 줌을 알므로, 군자는 몸을 닦고서 명을 기다린다.

77. 第76句 至於公明季主

至지於어公공明명季계主주,尚상無무變변識식之지文문,景경純순仲중舒서,不불載재比비形형之지妙묘。〔注주〕易역曰왈:知지變변化화之지道도者자,其기知지神신之지所소為위乎호。知지進진退퇴存존亡망之지道도者자,其기唯유聖성人인乎호。以이此차究구之지,難난終종又우難난窮궁也야。故고賦부云운:管관公공明명,董동仲중舒서,郭곽景경純순,司사馬마季계主주者자,皆개王왕佐좌之지才재,博박通통經경史사,洞동達달陰음陽양,遺유文문教교于우後후世세,可가謂위賢현矣의。

공명(公明)·계주(季主)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변화를 아는 글이 없었고, 경순(景純)·중서(仲舒)도 형상을 견주는 묘함을 싣지 않았다.〔주〕 『주역』에 이르기를 "변화의 도를 아는 자는 신(神)이 하는 바를 알 것이다", "나아감과 물러남, 보존과 망함의 도를 아는 자는 오직 성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궁구해 보면 끝까지 하기 어렵고 또 다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에서 이른 관공명(管公明)[관로(管輅)], 동중서(董仲舒), 곽경순(郭景純)[곽박(郭璞)], 사마계주(司馬季主)는 모두 왕을 보좌할 재주로서 경사(經史)에 두루 통하고 음양에 환히 통달하여 글과 가르침을 후세에 남겼으니, 어질다고 이를 만하다.

78. 第77句 詳其往聖

詳상其기往왕聖성,鑒감以이前전賢현,或혹指지事사以이陳진謀모,或혹約약文문而이切절理리。多다或혹少소剩잉,二이義의難난精정。今금者자參참詳상得득失실,補보綴철遺유蹤종,窺규為위心심鑒감,永영掛괘清청台태,引인列렬終종編편,千천希희得득一일。〔注주〕然연則칙致치君군澤택民민,于우當당時시則칙不불能능全전身신遠원害해也야。或혹指지事사以이陳진謀모,約약文문而이切절理리者자,有유之지矣의。珞낙碌록子자萃췌眾중妙묘之지說설,將장少소者자補보其기詳상博박,剩잉者자遺유其기繁번蕪무。故고云운:補보綴철遺유蹤종。窺규者자,所소見견者자小소也야。心심鑒감,言언自자謙겸心심,有유所소見견甚심少소也야。引인列렬終종編편者자,是시探탐索색前전賢현往왕聖성,盡진善선於어美미之지至지道도也야。得득之지於어心심,則칙永영挂괘清청台태,善선用용者자,千천希희得득一일也야。

지난 성인을 자세히 살피고 앞선 현인에게 비추어 보니, 혹은 일을 가리켜 계책을 펼치고, 혹은 글을 간략히 하여 이치에 절실하였다. 많거나 혹 적거나 남으니, 두 뜻은 정밀하기 어렵다. 이제 득실을 참고하고 자세히 하여 남은 자취를 보충하고 엮어, 엿보아 마음의 거울로 삼아 길이 청대(淸臺)에 걸고, 끌어 벌여 편을 마치니, 천에 하나를 얻기를 바란다.〔주〕 그러나 임금을 이루게 하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었으나, 당시에 있어서는 몸을 온전히 하고 해를 멀리하지 못하였다. "혹 일을 가리켜 계책을 펼치고, 글을 간략히 하여 이치에 절실하였다"는 것이 있다. 낙록자(珞琭子)는 뭇 묘한 설을 모아, 적은 것은 그 상세하고 넓음을 보충하고, 남는 것은 그 번잡하고 거친 것을 버렸다. 그러므로 "남은 자취를 보충하고 엮는다"고 하였다. 엿본다[窺]는 것은 본 것이 작다는 것이다. 마음의 거울이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본 바가 매우 적음을 말한 것이다. "끌어 벌여 편을 마친다"는 것은 앞선 현인과 지난 성인을 탐색하여 선을 다하고 아름다움을 다한 지극한 도이다. 마음에서 얻으면 길이 청대에 걸리니, 잘 쓰는 자는 천에 하나를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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